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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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아닌 방역패스.. ‘단계적 일상회복’ 바뀌는 내용은? 10.29(금)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29 17:23  | 조회 : 903 
김혜민의 이슈&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최형진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1>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일상회복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데요. 
오전 11시 발표된 방역당국의 위드 코로나 최종 계획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2> 드디어 일상회복의 첫 걸음을 하게 되는데요.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 네, 식당 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24시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염 고위험시설은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자정...
밤 12시의 영업제한을 받게 됩니다. 

Q3> 네, 이제 식당은 시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시간도 시간인데 모임 인원 제한 때문에 답답해하신 분들 많았잖아요?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서는 열 명까지고요. 비수도권에서는 열 두 명까지 가능해집니다.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접종자 최대 4명, 접종 완료자 6명해서 최대 열 명까지 가능한건데요. 미접종자가 4명이 넘으면 안돼요. 미접종자 5명, 접종 완료자 5명 이렇게 열 명은 안 됩니다. 

Q4> 고위험시설에는 백신패스가 적용된다고요?

▶ 네, 그렇습니다. 김혜민 피디가 조금 전에 백신패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잖아요. 
이 용어가 이제 방역패스로 바뀝니다. 
정부가 방역패스로 용어를 바꿔서 최종안에 담았고요.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13만개 고위험시설하고요.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접종완료자는 증명서를 보여주면되고요.

미접종자는 PCR 검사결과 음성임을 증명해야하는데요. 이 음성확인서는 이틀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고, 이틀이 지나서 노래방을 간다면 다시 검사받아서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Q5> 그렇군요. 행사는 어때요? 

▶ 행사와 집회는 미접종자가 있을 경우는 아흔 아홉 명까지,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만 참여하면 4백 아흔 아홉 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Q6> 설레고 또 반갑긴 한데요. 걱정도 됩니다.
확진자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 네, 전문가들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5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 하루에 확진자가 2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환자 수 자체가 계절적 요인으로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Q7> 전문가의 우려처럼 확진자가 폭증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 네, 말씀 드린 것처럼 확진자가 폭증하면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는데요.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다시 영업제한과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 네, 위드 코로나! 부디 안전하게 잘 정착되길 바라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최형진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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