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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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손준성 영장 실질 심사, 핵심 포인트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26 20:04  | 조회 : 1747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11026(화요일)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손준성 영장 실질 심사, 핵심 포인트는?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박장재소>하는 시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 안녕하세요.

 

이동형>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금 2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일단 끝이 났고 결과는 저녁에 나오죠?

 

박지훈> 영장 실질심사 지금 마쳐졌고요. 아마 자정 전후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동형> 이게 뭐 좀 실질심사가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했던데 정경심 교수도 오래 했었고 이게 짧게 하고 길게 하고 따라서 결과가 그런 것은 아니죠.

 

박지훈> 혐의 사실을 좀 많이 다투었을 때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금 크게는 한 4가지 정도 범죄 같아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하고 판결문을 밖으로 내거나 비밀을 누설했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방해 행위 등이 이제 성립할 것 같은데 만약에 다툼이 없고 증거 인멸 이런 것만 얘기했다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짧게 되는데요. 다툼이 있다 예를 들어서 범죄가 성립하느냐 아느냐 이 부분이 좀 있었던 걸로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일반적인 영장실질심사에 비해서는 좀 많이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형> 보통은 뭐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박지훈> 일반 사건 30분이면 끝납니다.

 

이동형> 그래요? 2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뭐 현직 검사의 사전 구속영장 심사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체포 영장이 기각 되고 나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문제가 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이례적인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동형> 사상 초유는 아니고?

 

장윤미> 사상 초유인지는 제가 전례를 다 찾아본 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뭐 있을 수는 이 소송법상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례적인 건 맞다. 왜냐하면 사실 손중성 검사를 소환 22, 이게 금요일인데요.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계속 불렀는데 일정 조율을 한다, 변호인을 새로 선임할 거다, 기타 등등의 상황 사정을 들면서 소환에 사실상 불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신청을 합니다, 청구를 하는데 그 내용은 21일날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사실 공수처 손을 들어주기는 좀 어렵죠.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정확하게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영장 자체를 기각을 했는데 공수처가 좀 강수를 놓습니다. 22일 실제로 금요일 날 출석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것 봐라 이 사람 계속 소환에 아마 앞으로도 불응할 거다, 그냥 영장을 치겠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라고 방식을 좀 바꾼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절차대로라면 체포영장이 한 번 기각됐기 때문에 한 차례 실제로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체포 영장이 발부돼서 인신을 확보를 하게 되면, 48시간밖에 붙잡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되는 건데 좀 시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이게 이런 절차상의 어떤 이례적인 것과는 별도로 사건 자체에 대해서 공수처가 대단히 잘못 접근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준성과 김웅, 김웅과 조성은으로 연결되는 이 고리는 비교적 탄탄하게 확보가 돼 있는 것 같고 더더군다나 pd 수첩에서 녹취가 공개되지 않아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고발장 작성의 주체, 검찰 이외에 다른 제3자를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가 혼자 했을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한 단계 더 경유한 윤석열 당시 총장과의 연결고리 분명히 있을 걸로 수사기관으로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연결고리인 손준성 검사가 나오지 않는다? 이건 사실 수사기관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영장 청구 그 결과 따라서 수사가 탄력을 받냐, 안 받냐의 갈림길에 설 텐데 좀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박지훈> 일반인이라면 뭐 이런 게 불가능한 얘기죠.

 

이동형> 계속해서 미룬다?

 

박지훈> 하루 한 번 미루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이고요. 한두 번 정도 미루면 영장 떨어지는데, 체포 영장.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는 상황인데 검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원칙대로라면 지금 장 변호사님 설명 한 것처럼 체포영장을 재청구가 맞는데 구속영장으로 간 거는 괘씸한 부분도 작동했던 것 같아요. 또 시기적으로 115일이라는 국민의힘 경선 주자 뽑는 날까지 겹쳐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수처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고.

 

이동형> 그 손준성 검사 입장으로는 115일날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 되는 걸 바라겠죠?

 

박지훈> 그걸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동형> 그러니까 자꾸 딜레이를 시켜서 본인이 112일 혹은 4일에 출석하겠다. 그건 조사받는 거니까 충분히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내가 구속 안 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박지훈> 그런 것도 계산한 거 김웅 의원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국정감사 핑계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모든 증거는 제가 봐서는 다 끝났습니다. 물증 지금 장 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물적 증거 다 있고요. 또 나머지 사람들 조사 다 받았어요. 공익 제보자 조성은 씨 그리고 검사 제3의 검사라는 검사 등등 다 받았기 때문에 2이 받으면 되는데 2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조금 빠른 방법, 아니면 좀 강한 방법인 구속영장 청구로 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동형> 손준성 검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박지훈>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경선 이거 대선 경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를 했다는데 자기가 지금 말한 것처럼 빨리 좀 가겠다. 또 이런 것 때문에 특히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곧 갈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또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좀 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문자 보냈는 것들을 공개했어요, 공수처의 검사가 이거 사실은 겁박 문자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형> 겁박 문자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박지훈 변호사 이야기처럼 김웅 의원도 출석을 미루고 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손준성 검사도 공무원 신분이고 김웅 의원도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인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장윤미> 당연히 그렇습니다. 특히 김웅 의원은 이게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국민 앞에 좀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하다가 사실 그 녹취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 이게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중에는 남부지검에 내겠다고 하거든요. 서울 남부지검에 대변인을 나오라고 해야 되나요, 라고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거기에 간부급을 나오도록 얘기를 해 놓겠다, 세팅을 해놓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저희가 누구일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과의 뭔가 유착관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건 또 아니다. 저희가 검찰은 아니다, 라고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사실상 선택적으로 기억한다는 점을 인정을 했고. 그렇다면 이 건과 관련해서 김웅, 손준성 이 두 사람은 사실 윤석열 전 총장으로 가기 위한 사실 디딤돌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디딤돌 역할을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고발장을 손준성이 자체적으로 썼다?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권에 넘기는 데 사실상 대검에서 직접적으로 총장을 보좌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총장의 승인 없이 내보냈다? 만약에 고발장을 자가 발전식으로 충성을 위해서 작성은 자체적으로 했더라도 이게 정치권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윤석열이라는 상수를 빼고 사실 설명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출석하는 순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더 윗선으로 겨냥할 수밖에 없는 그 수순을 본인이 검찰이기 때문에 더 잘 알 것이고, 그러니까 시간을 지연하는 전략으로 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에 처음에는 22일 금요일 날 출석하겠다고 한 이유가 미루고 미루다가 10월 말로까지 미룬 건데 19일 날 그 녹취가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전까지 어떤 수립했던 전략 수정이 불가피했을 겁니다. 부인과 모르쇠로 일관하기로 전략을 짰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뭔가 굉장히 실체적인 녹취가 나오니까 더는 뭔가 시간을 버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겠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박지훈> 이것도 사실 제가 좀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공무원이고 검사입니다. 그것도 국회의원이고요. 그러면 뭐 하러 일반인들은 갑니까? 안 갈래요, 이제. 조사 받으러 불러도 안 갈랍니다. 이게 안 되는 거고. 휴대전화는 버리고 검사들 일부로 다 버리고요.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면 안 가고요. 뭐 그럼 공수처가 뭐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같은 법조인이지만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참 답답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립니다.

 

이동형>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계속 했는데, 녹취록을 들어보면 고발장 접수할 때 심재철 의원 같은 사람이 가면 좋다, 지팡이 짚고 가면. 그런 얘기까지 하면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를 어떤 국민이 납득하니까 수 있겠냐? 그래서 선택적 기억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일 테고 지금 국정감사를 이유로 계속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공수처가 강제 수사할 수 있나요 국회의원인데

 

박지훈> 지금 말은 이제 특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체포 영장 동의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구속영장도 체포영장까지 하는 거는 조금 그전에 나와야 되겠죠. 오늘 일단은 손준성 검사가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기로점 같습니다. 중대한 기로 같은데.

 

이동형>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박지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손준성 검사가 많은 얘기를 할 가능성도 높고요. 김웅 의원은 필히 참석을 해야 될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보이는데. 또 기각일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요.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구속 여부 한번 예상해 주시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윤미> 저는 진짜 좀 반반인데 약간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영장 발부가 안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좀 생각이 기우는 건 사실 한 번도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일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이 밀었다고는 하지만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항변을 할 때는 아 무슨 소리냐 내가 막 방어권을 위해서 변호사도 선임하고 기타 등등의 사정으로 또 지방에 있기도 하고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미뤘던 건데 이걸 가지고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바로 영장을 청구하냐?’ 라는 어떤 논리는 사실 재판부를 설득할 수도 있거든요. 한 번도 조사를 안 받았는데 영장을 청구한 건 좀 이례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유로 영장이 기각될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고 이런 거는 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에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박지훈> 저도 사실상 원칙적인 모습은 아니거든요. 체포영장으로 가는 게 맞는데, 구속영장으로 갔던 게 어느 정도 감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사실 범죄로만 따져 보면 직권남용죄, 개인정보 보호 이런 공직선거법 등등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봐야 되거든요. 본질적인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좀 발부 쪽에 조금 더 조금 더 무게가, 무게 중심을 키운다. 그렇지만 만만치는 않다. 이게 무조건 발부된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영장이 들어가면 발부 확률이 높은데 무조건 발부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결과는 오늘 저녁이나 밤늦게 나올 테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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