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각방 쓴지 10년, 남편은 여전히 이혼을 거부해요. 이대로 살아야하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12 11:03  | 조회 : 1498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제2,6호 재판상 이혼사유 해당
-자녀들의 이혼반대, 이혼판단에 있어 하나의 사정 될 수 있으나 결정적 영향 끼치지 못해
-부부공동생활 위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
-법원에서 채무분담 하지만, 남편 경제력 없어 실효성 의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도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30년 전, 임신이 덜컥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부터 실직 상태였고 혼인기간 내내 제가 벌어 생활 했습니다. 가사도우미, 건물 청소, 신문배달...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죠. 남편은 일을 구하려 하지도 않고, 어렵게 취직이 되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만뒀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당당하게 제게 돈을 요구하고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외박도 일삼았습니다. 십년 전엔 사업을 한다며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된다면서요. 집요하게 요구해서 대출을 해줬는데 1년도 되지 않아 사업은 망했고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부부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크고 작은 다툼이 계속됐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몸싸움도 수차례... 각방을 쓴지도 십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건, 빚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날마다 반복되는 싸움까지, 결혼생활이 지옥입니다. 지금이라도 갈라서자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아이들까지 이혼이 답이라고 하는데도 말이죠. 남편이 계속 이혼을 거부하면 저는 이대로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나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오히려 어떻게 30년을 그렇게 힘들게 버티실 수 있었는지, 그게 정말 의아할 정도네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질문 주셨습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안미현: 남편이 이혼에 동의해줬다면 협의이혼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해결을 할 수 있었겠으나 지금 남편이 이혼을 안 하고 싶으시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편하게 사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 제기를 해서 다투셔야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라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렇죠. 부양을 안 했으니까요.

◆ 안미현: 남편은 지금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부부간의 부양의무, 협조의무 같은 것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그 부분을 들어서 악의의 유기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재판상 이혼사유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법 제840조 제6호를 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점도 이 사연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인생활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부부공동생활관계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 정도인지를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계시거든요. 지금 이 혼인 생황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아내 분은 경제적 어려움도 있는데다가 가정생활의 고통까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고 아마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이 분은 보니까 3호도 해당되실 것 같아요. 몸싸움도 수차례 있고 그 과정에서 폭언도 있을 거고 그래서요. 

◆ 안미현: 제가 그 부분도 고민은 해봤는데, 사연자 분이랑 남편 분의 몸싸움 경위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그 부분도 고민은 했었습니다. 

◇ 양소영: 그러네요. 쌍방일 수도 있어서. 그렇군요. 그런 결론은 이 사연은 혼인이 파탄된 걸로 봐야 되겠죠?

◆ 안미현: 일단은 각방 생활이 최소 10년 이상이시거든요.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부모님이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고 지지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사연의 혼인관계는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남편 같은 경우는 아내 혼자 생계유지를 감당하도록 내버려두고 외박과 음주를 일삼는 불성실한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이 결정적인 이혼사유가 된 건 남편이 아내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가족을 궁핍하게 만들어놓고도 반성이라든가 개선의 노력은 사연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건 부분들이 전혀 극복되지 않고 10년이 지난 상태기 때문에 이 사연의 혼인관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입니다. 

◇ 양소영: 저희도 상담을 하다보면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했느냐, 이와 관련해서 가족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그게 있으면 사실 이게 이혼사유가 안 될 수 있는데요. 

◆ 안미현: 사실 만약 과정이 충실했다면, 회복을 하려는 노력을 했다면 아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노력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결과가 어떻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연에서 가장 문제 되는 건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 양소영: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아내에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 가혹한 일이 될 것 같아요. 

◆ 안미현: 만약 이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려면 아내는 어쨌든 계속 의무이행을 하셔야 하고 빚도 갚아야 하고 집에서는 개선되지 않는 남편을 계속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희생을 계속 감수하도록 재판부가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 이 사연에서는 자녀들도 이혼이 답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혼을 결정하면서 자녀들이 원하지 않아서 결정을 못한다,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어려울까요?

◆ 안미현: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이혼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자녀들이 극렬히 반대한다고 해서 이혼을 못하거나 이혼이 기각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아내의 고통이 매우 중하고 남편에게 개선의 의지나 태도변화를 계속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면 자녀들이 입장을 바꿔서 ‘부모님 이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 양소영: 사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정작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빚만 남은 상황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혼인생활 중 부부 명의로 발생한 모든 채무, 지금 사연은 아내분의 명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재산분할이 이뤄질까요?

◆ 안미현: 지금 정확한 재산 상태는 알지 못하겠으나 지금 빚만 남은 상태라고 하셨거든요. 만약 혼인 생활을 하면서 부부공동생활을 위해서 발생된 채무, 예를 들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거주지 마련을 위해서 발생된 은행채무, 생활비 충당을 위해 지인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 등은 재산분할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어요. 그런데 지금 아내 분이 대출을 받게 된 경위가 남편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대출을 받아서 건네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산분할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포함은 되는데 마이너스 상태의 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 사건의 관건이 되겠죠. 

◇ 양소영: 그러니까요. 이렇게 채무가 초과된 상황에서 남은 게 없고 빚만 남은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재산분할을 하고 있습니까?

◆ 안미현: 처음에 법원에서도 채무 밖에 없는 걸 어떻게 나누냐고 해서 채무 초과 상태일 때는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쪽으로 판결을 했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채무 초과 상태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공평한 분할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한 쪽에 어떠한 채무를 일부 부담하게 하는 형태든, 같이 분할하든 적정한 방법이 있으면 채무를 나눌 수 있게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시를 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혼하게 되면 아내 분은 빚만 떠안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아내한테도 계속 희생을 이혼 후에도 강요하는 게 될 수 있어서 이 사건에서는 적정 비율로 나눠서 아내 분한테 남편이 어느 정도 돈을 지급하게 하고 그 돈으로 아내가 채무를 상쇄할 수 있게끔 하는 재산분할 방식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참 안타까운 게 법원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채무분담을 정해주긴 하겠지만, 과연 제3자인 기관 입장, 대출을 해준 사람의 입장에서 실제로 집행할 경우엔 부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 부인 명의의 재산이나 앞으로의 소득이 있다면 우선 거기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보니까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 남편은 지금 30년 넘게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떤 재산을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니까. 이런 점이 문제가 되는군요. 

◆ 안미현: 사실 아내 분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서 빚을 본인이 다 떠안는다 하더라도 이혼만이라도 빨리 하고 싶다, 이 생각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지금 신용불량이 되어 있어서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개인회생 등 절차를 밟아서 회복을 하시고 혼인관계가 잘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행히 자녀들이 엄마편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같이 노력해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미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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