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아버지 건물 담보대출로 돈 가져간 여동생과의 상속 문제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13 10:14  | 조회 : 1585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투자 혹은 증여,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 
-증여로 보면 특별수익 발생... 분쟁 생길 여지 있어
-이자 부담하는 오빠, 신탁 통해 사후 수익자로 지정
-부친은 상황 명확히 정리할 필요 있어
-유언공증 통해 연속 사후수익자 지정할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배정식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센터장(이하 배정식):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최근에는 이혼으로 인한 갈등보다 상속갈등도 크다고 하는데요. 센터를 찾는 분들은 아무래도 형제 간 상속 다툼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 배정식: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혼 등 걱정도 있지만, 확실히 형제들 간의 상속분쟁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관련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80대 부모를 모시고 있는 40대 아들입니다. 형제로는 저와 여동생이 있는데, 부모님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저와 여동생도 결혼해서 잘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넉넉한 집안으로 결혼도 잘했습니다. 사돈 부부도 여동생을 아껴주고 부부간 금술도 좋았습니다.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좋은 집과 여유로운 생활 맘껏 누렸죠. 그래선지 여동생 부부는 돈을 차곡차곡 모으기보다는 쓰는 것이 익숙해졌고, 투자도 여기저기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여동생은 아버지가 퇴직금으로 산 작은 상가건물을 담보로 자신의 투자회사에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투자해주었는데, 회사는 망했고 그 이자는 아버지 부담이 됐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회사를 운영하던 제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회사를 정상화하느라 애를 썼고 이자도 갚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이젠 여든을 넘기셨는데 전혀 노후 대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여동생과의 상속 갈등도 걱정이 되고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아버지가 여동생을 도와주려는 마음에 투자금을 주셨는데 사업이 실패했군요. 최근에는 이런 일들이 많다고요? 

◆ 배정식: 네, 아무래도 투자로 자산을 확대하려고 시도하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겹치다보니까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시기상으로 그런 부분도 있겠군요. 

◆ 배정식: 그렇죠. 자금도 아무래도 형제들 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연의 경우는 보니까 문제는 부모님께서 건물을 담보로 여동생 사업체에 돈을 넣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여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게 되나요? 투자를 한 걸로 되나요? 

◆ 배정식: 이게 의도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 양소영: 그렇죠. 사연상으로는. 

◆ 배정식: 오빠 입장에서 본다면, 여동생을 아버님이 돈을 준 거다, 일종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여동생 입장에서는 아버님이 투자한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갈등의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속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특별이익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문제도 나중에 불거질 것 같고요. 

◇ 양소영: 그러니까 이게 빌려준 걸로 된다면 투자한 걸로 된다면 이건 증여가 아니니까 특별수익이 안 되는데, 증여로 본다면 특별수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 

◆ 배정식: 네, 그걸 이제 오빠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 이게 빌려준 거나 투자 형태라면 채권 형태로 남아있긴 한데, 실제로 오빠는 본인이 이자도 부담하고 있으니까 억울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 배정식: 네, 그 사례의 경우, 부모님의 상황이 힘들어지자 부동산과 부친의 회사를 10배 이상 키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친 명의 부동산과 회사에 대한 상속 분쟁이 고민된 것입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회사 명의와 재산이 아버지 걸로 되어 있는데 아들이 10배 이상 키워놔버려서. 이건 자기가 10배를 키웠는데...

◆ 배정식: 그렇죠. 회사에 대한 나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사례에서도 여동생 입장에서는 투자금의 출처가 부친이다,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된 회사가 아니니 지금까지 부담한 투자금과 이자 모두 여동생 입장에서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고요. 

◇ 양소영: 투자금의 출처는 아버지긴 한데, 이제 지금 여동생에게 직접 준 게 아니고 회사에 한 거니까 내가 상속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군요. 

◆ 배정식: 네, 그래서 부친도 투자 당시에도 따님하고 사위는 투자대신 돈을 빌려주면 투자금이 회수된 후 갚겠다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의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이 생길 것 감안해서 이 분의 경우는 신탁을 통해 오빠를 사후수익자로 지정을 했던, 그렇게 방법을 찾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 양소영: 그렇다면 아직 어쨌든 투자금에 대해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니까, 이에 대해서 잘되면 수익자를 그러면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로 오빠를 수익자로 해주겠다고 협의를 했다는 건가요?

◆ 배정식: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신탁을 통해 사후수익자로 지정했어도 부친이 투자한 재산이 과연 딸에게 먼저 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명의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 배정식: 네, 그래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법적인 분쟁으로 진행된다면 서로의 주장이 대립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부친이 당시 투자당시에 대한 정황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의 재산은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 그때 당시에 어떤 경위로 투자금을 투자했는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 내용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양소영: 저희도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도와주려는 의도가 있긴 하지만 정말 그걸 준 건지, 아니면 이 사연처럼 투자를 한 걸로 봐서 여동생의 주장처럼 투자한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 게 아니다, 나한테 준 게 아니라 사연 속에는 회사로 나왔지만, 남편한테 투자한 거라고 해서 본인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긴 하거든요. 비슷한 케이스 같네요. 이런 경우 유언을 해놓는 방법도 있을까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오빠 입장과 아버님 입장에서는 유언 공증을 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유류분 염려가 된다면 집행과정에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신탁계약을 통해 본인을 사후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손주까지 연속적으로 사후수익자를 지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청취자 분들 오늘 들으시면서 흔한 사례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작은 규모로는 있을 수 있는 사연이서요. 비슷한 내용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센터장님 조언을 참고해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정식: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