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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시간 : [월~금] 13:00~14:00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전문

“임세원법의 진정한 의미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환자인 이들과 그 가족을 봐야합니다 "<이름이 법이될때> 정혜진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07 17:58  | 조회 : 1727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진행 : 김혜민 PD

방송일 : 2021107(목요일)

대담 : 정혜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세원법의 진정한 의미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환자인 이들과 그 가족을 봐야합니다 "<이름이 법이될때> 정혜진변호사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지금 흐르는 노래는 자신의 환자에게 죽음을 당했지만 안전한 치료 환경과 마음 아픈 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꾼 임세원 교수를 향한 추모곡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 하는 코너예요. ‘아픈마음 보고 듣고 말하기입니다. 이 코너는 말 그대로 우리의 아픈 마음을 보고 듣고 말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이 제목은 임세원 교수가 개발한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를 본 딴 겁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마음 아픈 여러분들이 자신의 고통을 세상에 이야기하는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코너의 첫 문을 열어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법이 될 때의 저자 정혜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정혜진 변호사(이하 정혜진)> 네 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김혜민>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자 오늘 첫 시간이에요. ‘아픈마음 보고 듣고 말하기첫 문을 열어주시는 손님이세요.

 

정혜진> 네 영광입니다.

 

김혜민>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제가 사실 오프닝에도 쓴 글이 우리 변호사님이 쓰신 이름이 법이 될 때책을 읽고 제가 생각한 소감을 좀 오늘 오프닝으로 했었는데. 김용균법, 태완이법, 민식이법, 구하라법, 사랑이법, 김관홍법 그리고 이제 임세원법을 담은 책이에요. ‘이름이 법이 될 때는 어떤 책입니까?

 

정혜진> . 제목 그대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딴 그런 법이 있는데, 이름이 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어 있습니다. 어떤 한 개인에게 어떠한 사건, 주로 좀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사건이 우리 시대에 어떠한 점을 좀 반영을 해서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그것이 어떻게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법적 규율로까지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김혜민> 변호사님은 원래 기자셨다고요, 맞나요?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장발장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의 위헌 결정을 변호사님이 새내기 시절 때 끌어내셨네요?

 

정혜진> 네 제가 기자를 15년 하고 그때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생겨서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었고 졸업하고 2년 동안 재판 연구원 하다가 이제 그다음에 변호사가 됐는데 어떻게 또 운이 좋게 제가 변호사 1년차 때 또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김혜민> 그렇군요. 그 변호사의 시작이 이런 이름을 딴 법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셨을까요?

 

정혜진> 처음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장발장법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법의 정식 명칭은 아니고 언론에서 이제 붙여준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출발은 다른 어떤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의 편집자가 사람 이름을 딴 법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가 언론에서 많이 오르내리는데 때로는 그 법을 부르면서 제대로 고귀한 희생이 된 이름을 추모하기보다는 좀 오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왜곡되거나 또 그 내용이 이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대충 뭐 그런 거라고 하던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정확하게 어떤 법인지 좀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성숙을 해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분들을 제대로 추모 하자라는 취지로 기획을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그런 기획을 하고 이제 있는데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변론 에세이를 내게 됐는데 거기에 장발장법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 편집자가 제 첫 책을 읽고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혜민> 이름이 법이 될 때이 책의 좀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군가의 이름이 붙은 법을 들여다보는 건 양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았다. 한 쪽으로는 이름을 가진 이, 혹은 그 이름을 법에 내어준 이의 이야기가 다른 한쪽으로는 그 이름의 법을 만든 우리 사회의 모습이 보였다. 양면을 다 보아야 이름이 법이 되는 이야기가 완성되었다.” 이 구절이 이름이 법이 될 때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름이 법이 될 때의 저자 정혜진 변호사와 첫 시간 아픈 마음 보고 듣고 말하기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 #0945로 우물 정(#)0945로 혹시 책 읽고 싶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또 변호사님이 10권 정도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저희가 10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 많은 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임세원법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YTN라디오에서 두 번의 임세원 추모 콘서트가 있었어요.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어요?

 

정혜진> . 제가 책을 쓸 때 사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김혜민 pd님께 속으로만 감사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직접 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김혜민>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콘서트를 진행을 두 차례 했었고 올해도 변함없이 YTN 라디오에서 지금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 번째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디 코로나가 정말 잠잠해져서 이번에는 관객 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은 임세원 교수를 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일반 우리 국민들도 사실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억하실 테지만 우리 변호사님께서 임세원 교수에 대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정혜진> 네 제가 김혜민 pd님 앞에서 소개한다는 게 좀 민망한 일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셨고요. 이제 근무를 성균관대 의대에서 가르치시고 또 강북 삼성병원에서 진료를 하셨고, 우울증과 불안 장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100편이 넘는 학술 논문들을 쓰셔서 굉장히 연구 활동에도 활발히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제일 좀 인상 깊게 이제 보였던 것은 이분이 이제 우울증의 전문가이시고 권위자신데 자신이 어떠한 통증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으시면서 본인이 겪은 우울증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제 대중들을 상대로 이렇게 써 내려간 책이 있죠.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우리 ytn 추모 콘서트의 제목도 아마 여기에서 따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진료 하는 또 의사의 입장이자 또 우울증 환자 본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울증이 의사와 환자의 시각에서 다른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진솔하게 써내려간 책이어서 굉장히 감명이 깊었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형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한 표준 자살 예방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 그 개발에 헌신하셨고 안타깝게도 이제 환자의 공격을 받아 사망 하셨는데 그때도 급박한 그런 위험 속에서도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위험함을 알리고 또 희생을 하셔서 사후에 이제 의사자로 인정이 되셨습니다.

 

김혜민> 네 그 과정을 사실 ytn 라디오가 지켜봤고, 조금 미력하나마 힘을 좀 보태기 위해 노력을 했었는데 임세원 교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이 굉장히 우리 사회의 큰 사건이었고 그 이후에 또 유족의 태도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충격, 감동을 줬어요. 유가족들이 그때 어떤 입장을 딱 보였었죠, 변호사님?

 

정혜진> 12월 이제 사망하신 날이 20181231일이었고. 이제 너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제 사회가 이렇게 굉장히 충격을 받아 하고 있는 와중에 유가족의 입장 발표가 있다고 해서 이제 기자들이 많이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 우리 임세원 의사의 뜻이 안전한 진료 환경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힘 써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사망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사실 유가족의 입장이 더욱더 충격이었고 왜냐하면 저는 직업적으로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를 때, 저는 이제 그런 범죄자를 국선으로 변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유가족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참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다니. 그런 감정이 앞서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김혜민> 그 분노를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정혜진>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것도 이제 굉장히 감동적이었지만 유가족께서 보여주신 그런 태도가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사회에 그냥 충격적인 사건으로만 남지 않고 임세원법이라는 이런 유산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혜민> 맞습니다. 유가족이 이런 이야기를 됐습니다. “우리 가족의 자랑이던 임세원 의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진의 안전이 지켜지고 모든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겪을 때 사회적 낙인 없이 적절한 정신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제 이 말이 이 바람을 뒤집어 말하면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안전한 환경, 의료진에게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마음 아픈 사람,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임세원법이 생겼는데 이 법을 좀 다루기 전에 그럼 임세원법 도입 이전에 정신보건법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정혜진> 이제 제가 뭐 이런 책을 쓰게 돼서 이제 나왔는데 사실 정신보건법이나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약칭으로는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공부한 바를 정리를 하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루는 법이 이제 정신보건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에서는 보호의무자. 그러면 보통 이제 가족이 되죠, 그리고 그 두 명과 또 의사 한 명이 이렇게 동의를 하면 한 10년까지도 장기적으로 계속 입원을 하고 못 나오도록 할 수 이제 했던 것이에요.

 

김혜민>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혜진> 상관없이. 그래서 그게 이제 환자를 이제 어떤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사회로부터 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을 수는 있지만 민주사회에서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이제 장기간 입원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시대에 맞지 않다. 이제 또 국제적 추세로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이제 정부에서 전부 개정안을 냈습니다. 요지는 이제 강제 입원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2016년에 이제 또 헌법 재판소에서 강제입원 제도에서 이제 절차가 일부 좀 위헌적인 면이 있다, 라고 하는 판단과 함께 이제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개정된 법이 2017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근데 또 시행이 되니까 이제 강제입원 제도 요건을 강화해서 입원은 어려워졌는데 그러면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고 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에요.

 

김혜민> 제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면 강제 입원이라는 게 환자의 인권 면에서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고 또 세계적인 추세가 반한 부분이 있고 위헌 조항도 있어서 2016년에 결국 정신보건법이 이십 년 만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의도는 좋으나 의도는 좋으나 막상 그렇게 되자 지역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질환자들이 방치되는 듯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정혜진> 이제 그래서 일선 이제 사실 입원을 해야 되는 정도인데. 입원을 하지 못하고 입원이 되지 않고 또 이제 지역에서 또 관리도 받지 못하고, 그런 환자들이 어떤 위험이 일들을 저지른다든지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또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는다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센터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입원을 하지 않고 외래로 치료를 강제하게 하는 그런 이제 또 제도도 내놓고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우리 임세원 교수님께서 이렇게 비극적인 일을 당하신 것이죠.

 

김혜민> 그 당시에 그 범죄를 저지른 그러니까 가해자죠? 가해자인 환자가 좀 오랜 시간 치료를 받지 못했고 시기를 늦춰서 이미 망상이나 증상들이 굉장히 심각한,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의 환자였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법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임 교수님 죽음 이후에 정말 쏟아졌어요. 뭐 기다렸다는 듯이 그전에는 뭐하셨다가 쏟아졌는데 그래서 임세원법의 핵심은 뭡니까?

 

정혜진> , 임세원 법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진 그런 것들이 이제 20여 개가 넘고 이제 한 크게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한쪽 방향은 안전한 진료 환경. 그래서 이제 병원에 특히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여러 가지 호출벨을 누르면 경찰과 연결이 바로 된다든지 그리고 보안 시설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또 진료 중인 의료진에게 공격을 하면 가중 처벌한다든지 하는 법들이 있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신보건법의 문제를 개정하기 위해서 이제 전부 개정된 법이 또 이제 현실적으로 안 맞는 면이 있으니까 지역사회 탈시설화 후에 이제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이 책에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또 이제 강제 입원을 할 때 응급실에 이제 어떤 난폭한 그런 면을 보여서 응급실에 실려가면 또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도 또 있었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응급실에서 적절하게 또 정신과 병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유가족께서 당부하신 안전한 진료 환경 그리고 마음 아픈 사람들이 차별 없이 마음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 이렇게 이제 2가지로 요약을 할 수는 있겠죠.

 

김혜민> 예전에 저희 방송에 나온 백종우 교수도 그런 말을 했고 많은 의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높였어요. 그러니까 강제 입원은 우리가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멀쩡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아무 기준도 없이 입원시키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둬서 전문가를 비롯한 위원회를 둬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지금 의료인들의 주장인 거죠?

 

정혜진>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라고 지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는 이제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의사와 그리고 또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금 의사 분들께서 하시는 것은 사법 입원이라고 그것은 의사들의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입원도 이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니까 이제 판사들이 이제 의사의 어떤 의학적인 판단과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모든 것을 이제 다 종합해서 하자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 이제 아직까지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때 아직까지 통과는 되지 못했습니다.

 

김혜민> 임세원 법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변호사님께서도 책에 쓰셨지만 임세원법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유가족이 그랬듯 우리도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환자인 이들과 그 가족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럼 변호사님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임세원 법을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혜진> .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정신 건강 비법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분야의 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이제 좀 느꼈던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포털 사이트에 임세원법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제 보통 나오는 내용이 진료 중인 의료인을 이렇게 폭행하거나 그랬을 때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나오는 게 많습니다.

 

김혜민> 그렇게만 생각하는군요.

 

정혜진> 그래서 이제 안전한 진료 환경이라는 그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그 두 번째 정신질환자들이 이제 차별 없이 이렇게 진료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초점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점이 이제 상당히 안타까웠고. 사실 이제 안전의 문제가 치료의 문제와 다른 문제가 아니고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임세원 교수님의 경우에도 임세원 교수님께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대피를 하시는데 살해되기까지 11초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안 장치를 강화하고 그리고 또 호출벨을 해서 경찰이 달려온다고 해도.

 

김혜민>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정혜진>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면 그런 상태로까지 가지 않느냐? 가지 않도록 사회가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임세원법이 사실은 그렇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사실 정신 건강 치료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본 환자 본인이 본인을 해하는 것은 물론이며, 정말 타인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건강 치료만큼은 좀 법적으로 더 다른 질병보다 더 관여해야 될 범위가 많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변호사님?

 

정혜진>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정신질환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전반적인 편견,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외에도 가족이 그것을 굉장히 부인하지 부인하면서 그리고 치료받게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사회에서도 뭐 그런 그거 하면은 그런 병원에 다녀? 이렇게 이제 본다든지.

 

김혜민> 차별하는 시선으로.

 

정혜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또 이게 보통은 이제 병이 들면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진료받기를 원하지 진료 받지 않기를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그런 병이 있다는 걸 모르는 그런 상태가 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분을 진료의 자리까지 이제 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강제의 경우에는 어쨌든 민주 사회에서 법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인권과 그리고 또 그 본인의 보호 그리고 또 사회의 보호를 위해서 이제 조화롭게 돼야 되기 때문에 법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혜민> 맞습니다. 지금 보이는 날 라디오창에 정혜영 님이 감기처럼 누구나 치료받을 수 수 있도록 인프라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그게 바로 임세원 교수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었잖아요. 편견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이 코너를 저희가 고() 임세원 추모사업위원회와 함께합니다. 임세원 교수는 지금 육신은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정신이 우리 곁에 있고 그의 정신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남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고자 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임세원법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고 그 의미를 쓰신 이름이 법이 될 때의 저자 정혜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임세원 교수의 좀 어떤 점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지 교수님에 대한 연구 많이 조사 많이 하셨잖아요.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정혜진> 네 제가 여러 가지 참 감명 받은 점이 많지만 이제 제 책에서 임세원법의 제 첫 표지에 제가 인용한 교수님의 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서 한 번 대신할까 하는데요.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의 회복을 응원하고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함께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 그 자체에서 희망의 근거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코너가 보고 듣고 말하기 아프신 분들이 스스로 보고 듣고 말하기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또 보고 듣고 또 말해주는 그런 사회가 임 교수님의 유지를 실천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혜민> 어떻게 저는 너무 큰 복을 받아서 임 교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게 됐고 저뿐만 아니라 ytn 라디오 식구들이 하게 됐지만 그래서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나중에 정말 나중에 우리 그 노래처럼 교수님 다시 만나면 좀 잘난 척을 좀 해야겠다. 제가 교수님 뜻을 이렇게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다, 잘난 척을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저기 정혜진 변호사님은 내가 이거 책까지 냈다, 이렇게 잘난 척 하실 수 있겠네요.

 

정혜진> 저는 김혜민 pd님의 또 그 추모 콘서트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김혜민> 아 감사합니다. 참 그 씨앗 하나가 이렇게 열매 맺는 걸 보면 얼마나 기뻐요. 그것처럼 임 교수님이 뿌린 많은 씨앗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더 노력할 거고요. 아 사실 이 책 제가 너무너무 감동 깊게 봤어요. 우리가 오늘은 이 코너 때문에 임세원 교수님의 임세원법만 다뤘지만 김용균법, 태완이법, 구하라법, 또 민식이법 사랑이법 김관홍 홍법 이 모든 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담긴 책입니다. 지금 문자로 신청해 주시는 분들 저희가 선물로 몇 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혜진> .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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