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의 이슈&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도 상식 전해주는 동네 형, 상시경(상식형) 씨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들으면 똑똑해지는, 톡톡 뉴스와 상식!
상식 전해드리는 동네 형, 상식이형! 상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Q1>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2> 착한운전 마일리지요? 그게 뭔가요?
▶ 운전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 때 기준에 맞춰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거나, 벌점이 쌓이거나, 심한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기도 하죠.
정해진 걸 잘 지키는 게 당연하다 보니까 교통법규에 상점 제도는 없는데요. 대신 이와 비슷하게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Q3> 일종의 상점 제도라고 설명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신청 후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시 매년 10점씩 쌓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무위반은 과태료, 범칙금,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무사고는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는 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추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경찰청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왔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우리 청취자 분들 가운데에도 신청 안하신 분들 많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Q4> 신청에 별다른 조건이나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 네. 노력이라고 한다면 본인 인증하는 정도? 그리고 시간을 들이는 것 정도일 텐데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서 마일리지를 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벌점 받을 일을 만들지 않아서 이 마일리지를 쓸모없게 하는 거겠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곤 하다 보니까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신청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할 경우 교통민원24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컴퓨터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때 쌓인 마일리지만큼 감경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면 10점이 쌓인다고 말씀드렸죠? 10점이면 10일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되는데요. 안전거리 미확보가 벌점 10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위반, 속도위반이 벌점 15점, 버스전용차로 무단통행 벌점 30점 등이고 음주운전은 벌점 100점입니다.
Q6> 만약에 신청한 후 11개월째에 신호위반을 하게 됐다고 가정을 하면,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마일리지 지급 기준이 신청 후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이를 어기면 당연히 지급되지 않습니다. 관련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한 후 다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그럼 그 때부터 새로운 1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잘 지켜서 1년을 채운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유지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신 후에 몇 년 동안 안전 운전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 10점, 20점 쭉 쌓이게 될 거고요. 완전히 잊고 있던 때에, 언젠가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상시경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