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집에 아무도 없다더니.. 화장실에 숨어있던 뻔뻔한 고액 체납자(양충승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9-10 17:57  | 조회 : 97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양충승 2021910(금요일)

대담 : 양충승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집에 아무도 없다더니.. 화장실에 숨어있던 뻔뻔한 고액 체납자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함께합니다. <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 오늘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양충승 조사관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양충승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하 양충승)>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양충승 조사관입니다.

 

전진영> 오늘은 징수현장에서 경험했던 실제 사례들을 이야기해주신다고요?

 

양충승> 네 오늘은 저희가 현장에서 징수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진영> 첫 번째로 소개해주실 체납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충승> 네 첫 번째 체납자는 60대 여성으로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고 부과된 세금이 체납되자, 남편의 명의로 법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체납된 세금 6천만 원은 납부를 미루고 있던 체납자입니다. 체납자는 단독거주로 주민등록을 해놓고 실거주 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자녀들의 주소지가 인천 송도 신도시의 아파트로 되어 있어 그 곳에 함께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등에 의거하여 아파트 입주자 지원센터를 통해 입주자 명부를 확인해보니 체납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진영> 이런 경우에 보통 체납자가 순순히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거나, 집에 들어가도 숨어 있는다, 라든가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셨을 때 어땠나요?

 

양충승>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희가 세대 방문을 해서 체납자의 아들이 나왔는데, 현관에서 면담을 고집하며 어머니는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 행방을 모른다는 말만 일관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서 수색을 해야 한다 말을 했는데 거부를 하여, 신체적 저항 등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인근 경찰서에 경찰관 입회를 요청함에 따라 남녀 경찰관 각 1명씩 2명의 경찰관이 출동함에 따라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들어갔는데도 체납자의 아들은 어머니가 없다, 같이 안 산다를 주장 했는데, 안방을 살펴보니 침대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누워있던 흔적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안방 화장실 문이 닫혀있어, 체납자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 직감했고, 노크를 하고 물어보아도 안에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체납자가 여성인 관계로 여자 경찰관이 제일 앞에서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고자 힘을 주는데, 안에서 화장실 문을 확 열고 나오는데 옷을 제대로 챙겨 입지 않고 속옷만 입은 채 체납자가 안에서 나와서 다들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여자 경찰관이 함께 입회했던 관계로, 체납자에게 옷을 제대로 챙겨 입고 거실로 나올 것을 요청할 수 있었고 저희 조사관들과 남자 경찰관은 거실로 나와 체납자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체납자는 샤워 중이어서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줄 몰랐다 말했지만, 그 당시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남자 조사관 등을 당황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전진영> 현장에서 동산 압류도 하셨나요?

 

양충승> , 체납자는 집을 찾아온 것에 화를 내며 체납 세금을 납부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압류 및, 38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에 대해 고지를 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다수의 골드바와 값비싼 시계가 발견되어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사무실로 압류물품을 가져왔습니다.

 

전진영> 그래서 결국 이 체납자 세금 납부 했습니까?

 

양충승> , 가택수색 후 약 1주일 후에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는데요, 아주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와서 또 한 번 당황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압류해 온 시계가 약 1억 원의 가치가 있는 아주 고가의 시계인데, 그 시계는 아들이 곧 결혼을 하여 결혼 선물로 준비를 한 예물시계라고 하며, 그 시계를 찾고자 왔다고, 현장에서 체납세금 6천여 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압류되었던 물품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의 결혼 선물로 1억 원의 시계를 사주면서, 응당 납부해야 할 세금 6천 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그것도 모자라 조사관들을 피하기 위해 욕실에 숨어있었다니. 정말이지 기가 막힌 에피소드였습니다.

 

전진영> 원래는 저희가 에피소드를 두 가지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한 가지만 듣고요, 다음 시간에 2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충승> 네 고맙습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양충승 조사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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