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 배준영,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인터뷰전문보기

"전자발찌 찬 채로도 성폭행, 도대체 어떻게 관리 하길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9-10 10:37  | 조회 : 1333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박성배 변호사
-미성년자 성폭행범,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신상정보 공개 불구 또 범행
-전자발찌‧재택감독장치‧신상정보 관리하는 경찰-법무부-여가부 ‘공조 허술’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도 지도정보 2016년 마지막 갱신…실제와 다른 점 다수
-끓는 기름에 호떡 던져 화상 입힌 ‘호떡 갑질’, 특수상해죄 적용해야 마땅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자발찌 등의 관리와 공조 부실 문제, 국민들 공권력에 실망 할 수밖에
-범죄피해 발생했는데 경찰도 법무부도 책임 미룬다면 국민 안전은 어쩌나?
-성범죄자 관리, 관계 부처 간 공조 시스템에 획기적 협조쳬계 조치 필요
-호떡가게 주인, 화상 입힌 男이 마지막까지 빤히 쳐다봤다고…엄중한 처벌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들의 충격적인 재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와 전자발찌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 뿐 아니라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주거지 인근 성범죄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성범죄알림e 서비스도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사건사고와 판결의 맥을 짚는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코너에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네, 안녕하세요.

◆ 승재현 연구위원(이하 승재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윤성 사건’에 충격이 컸는데,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들의 재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집에서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도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 사건 경위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 박성배: 30대 남성 A씨가 2009년, 2010년경에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습니다. 아울러 출소 이후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명령도 받았는데, A씨가 지난 7월 말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으로 미성년자 B양을 끌어들여 성폭행을 자행했습니다. 일명 채팅방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B양을 유인했고 현재 A씨는 경찰에 체포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 황보선: 그런데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있잖아요. 이 남성이 실제 거주하는 주소가 아닌 엉뚱한 주소가 적혀 있었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성배: 이 사건 피해자인 B양은 물론 이웃주민들도 성범죄가 자행된 그 장소가 A씨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림e에 거주지가 중랑구 주소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가 허위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었던 데는 신상정보공개업무가 법무부, 경찰, 여성가족부로 나뉘어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신상공개대상자는 관할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경찰이 그 정보를 확인한 다음 법무부에 넘깁니다. 그럼 법무부가 그 정보를 등록한 다음 여가부가 그 정보를 알림e에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A씨가 지난 6월에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로 중랑구 주소를 적어냅니다. 법무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여가부에서 이 주소지로 신상정보가 공개가 된 것인데, 경찰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A씨가 신고한 주소지를 한 차례 찾아갑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해당 주소지에 잠시 들렀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경찰의 점검 주기는 3개월에 한 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A씨가 제출한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전자발찌 외에도 집 안에 설치하는 재택감독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보호관찰소가 재택감독장치를 설치하러 실제 거주지에 들렀다가 실제 A씨의 거주지는 서울 동대문구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법무부는 총 3차례에 걸쳐서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경찰에 확인요청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경찰은 어떤 방식으로도 요청이 온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승 위원님 그럼 서로 네 탓 공방하는 것 같은데 공조가 참 허술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 승재현: 사실 법무부나 경찰이 이런 형태로 자기들의 일을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책임을 미루면 그 사이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냥 공중에 붕 뜰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요청했는데 경찰은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 위험한 사람은 이미 사회 내에서 미성년자를 또 한 번 자기 집에서 성폭행을 했다면 그 피해자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사실 제대로만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제가 생각하는 건 공조 시스템에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 차원인데 모든 국가기관에서는 파견 가는 거거든요. 검찰도 각 기관에 파견하고 경찰도 각 기관에 파견가면, 우리나라 전자감독장치 하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서 하나는 서울에 있는 휘경동이고 하나는 대전인데, 여기에 경찰관들이 파견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적어도 전자감독모니터링 하는 장소에 총경이나 경관급 한 명 파견하고 그 다음에 실무 잘 아는 사람 파견해서 거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경찰에게 알렸다면, 그 경무관이나 실무진이 당연히 경찰에 알리고 여기선 책임 소재가 명확할 거잖아요. 지금은 문서로 보냈다 전화로 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받지 않았다, 이런 형식의 자기의 역할영역에서 책임을 미루면 국민들은 국가공권력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파견제도가 있다면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건 전자발찌의 기본적인 한계, 다른 기구 같은 걸 제안하신 게 아니고 아예 공조시스템을 제대로 세우자는 말씀이신가요?

◆ 승재현: 그렇죠. 지금 그들 사이에 이야기하는 건 받지 않고, 우리는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진실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에 파견 가 있으면, 파견제도가 우리 대한민국에 없는 제도면 몰라도 있는 제도면 경찰이 고위급 한 사람, 실무진 파견해서 거기서 관계되는 일, 보호관찰관이 직접 전자모니터링 장치에서는 분명히 사람 위치 파악될 것이고 이 사람이 무언가 불안한 다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경찰에게 연락하면. 경찰의 원래 본연의 업무는 지금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어서 사법경찰의 영역도 굉장히 중요해졌지만 원래는 보안행정경찰 작용이에요. 국민의 범죄를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방하는 본연의 업무에서 당연히 지구대도 있고 파출소도 있고 경찰서도 있으니 전국 조직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면 근처에 있는 지구대 가서 확인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문제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형태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사실 이번에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던 장흥에 있는 마창진이라는 사람도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이 눈썰미가 정말 좋아서 발자걸음을 발견해서 잡은 거거든요. 이렇게 전국조직으로 있는 경찰 분들이 지금도 정말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노력하시는데, 국민의 한 사람이고 형사정책을 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경찰의 존재 의의라면 적극적으로 그런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적어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 황보선: 박성배 변호사께서는 경찰 출신이신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공조 시스템을 승 위원님 제안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 박성배: 공조 시스템을 갖추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공조 시스템을 갖출 때에는 차출하는 인력의 직급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전문분야를 별도로 책정해 교육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지원도 충분히 이뤄져야 합니다. 이미 경찰들이 1인당 받고 있는 업무량이 상당히 과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기에 부족하다면 채워야 하는 업무도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 반면에 경찰도 한 인간으로서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 직장인들이 온전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탈이 나지 않도록 국가가 충분히 지원해주어야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국가 전반적으로 공감이 이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황보선: 박 변호사님 아까 잠깐 설명해주신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갱신이 2016년 이후에 한 번도 안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 박성배: 성범죄자 알림e 제도와 현장을 비교해보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범죄자 집 옆에 오피스 빌딩이 들어온 것으로 알림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17층 규모의 대형호텔이 들어섰다든지, 그리고 어떤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에는 성범죄자 알림 e에는 없는 신축빌라가 들어서있는 경우가 발견됩니다. 또 랜드마크 건물표기도 상당히 예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미 지난해 7월에 철거되어 이전된 노량진수산시장이 알림e에서 이전 주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엔 이미 축구장과 야구장이 들어선 지 오래입니다. 2016년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지도를 업데이트하지 않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알림e 사이트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여가부는 알림e지도는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일정은 국토부에 문의해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보다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건물이나 상호를 기준으로 위치를 파악합니다. 지도갱신문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승 위원께서는 방금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가족부의 서비스 관련한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 승재현: 제가 쓴 소리만 해야 되는 질문들이 저한테 쏟아지는데요. 저는 너무 화나죠. 무슨 일인가 싶은 거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그냥 하늘 위로 날려 보내고 이거 우리 일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 목소리를 듣는 국민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국무회의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선 장관들이 가서 각 부처 장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고, 여기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잘 받들어서 세상에 안전한 조치를 하는 그런 회의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정성스럽게 들여다봤다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사이트 봤는데 이 사이트의 랜드마크가 달라져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이 보완이 안 되어 있는 듯 하니 장관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국토부가 업데이트 안 했기 때문에 우린 그걸 모른다. 사실 성범죄자 알림e라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국민이 성범죄자 알림e에 나온 영역에서 피하는 거거든요. 왜 국민이 피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성범죄자 알림e라는 게 일반 국민들에게 경고적 기능을 해서 안전을 담보한다면, 가장 기초가 되는 지도는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 그 위치가 어딘지는 일반 국민이 확실하게 알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성범죄자 알림e에 사진이 뜨더라도 그 사진이 업데이트 안 된 경우도 굉장히 많고, 여기에 있는 사진을 제가 캡처해서 저희 딸한테 보내더라도 위법이거든요. 성범죄자 알림e의 사진을 보여서 식구들이 같이 봐야 하는 거예요. 딸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아빠가 딸에게 그 사진을 캡처해서 주는 순간, 이것도 위법이 되니 이참에 성범죄자 알림e의 기본적인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사실 토론이 세상을 바꾸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문제제기와 공론화가 없으면 또 세상에 바뀌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는 게 드러났으니 공론화해서 좋은, 그리고 안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다음도 성범죄인데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대학교에서 일어난 성범죄, 성희롱 사건, 홍대죠?

◆ 박성배: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생회 등 20개 단체가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홍익대학교 미대 A교수가 학생들에게 성관계 요구를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또 A교수가 학생들을 개인 업무에 동원하고 전시제작비를 전가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A교수가 본인이 운영하는 공간에서 전시를 진행하는 학생에게 모든 제작비를 부담하도록 한 뒤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A교수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집단에 충성하지 않고 분란 만들면 앞으로 아트씬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답니다. 학생들이 학교 본부에 파면요구서를 전달했고요. 8일부터 한 달 간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피해사례를 접수해 10월 중에 A교수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황보선: 교수 입장은 없습니까? 

◆ 박성배: 교수 입장은 아직 명시적으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제보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황보선: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문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 승재현: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를 오늘 오면서 생각해봤는데 아직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있는 듯한 느낌이고 자기가 학생에게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미대 같은 경우는 정량보다는 정성이 훨씬 강하고, 언제나 모든 조직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조직이 넓지 않고 좁은 조직, 쉽게 말해 교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면 그 미대에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번 내가 실수를 하면 나의 인생의 미래가 지워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교수가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내에서도 엄혹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교수님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어서 학생과 교수가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료관계고 같은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관계라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이번엔 인터넷 뜨겁게 달구는 호떡 갑질 사건, 60대 남성 손님이 호떡을 기름판에 던져버려서 업주가 화상을 심하게 입었는데요. 이거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 박성배: 이 사건은 특수상해죄가 적용됨이 마땅해 보입니다. 경찰은 이미 이 남성을 상해죄로 입건한 상황입니다. 이 남성은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이 보기엔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상황을 용인했다는 것이죠. 더구나 현재는 상해죄로만 입건되어 있지만 뜨거운 기름을 통해 상해를 입게 했다, 뜨거운 기름은 충분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사과정에서 특수상해죄로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따로 없습니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이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황보선: 승 위원님 호떡 가게 가셔서 호떡 잘라달라고 하신 적은 없으시죠?

◆ 승재현: 저는 그냥 컵에 호떡 하나를 담아서 먹죠. 뜨거우니까 일회용 컵에 담아주시면 그걸 입으로 호호 불어서 정말 맛있는 호떡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데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원칙이고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뜨거운 호떡을 자르다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 자체의 내용으로 안 된다고 말을 했으면 그 분이 그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밖에 있는 가위가 눈에 보였나봐요. 그러니까 저 가위로 내가 자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호떡 주인께서 그건 위생에 안 좋다, 이건 음식을 자르는 게 아니라 테이프를 자르는 거라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가게 주인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저는 마음에 와 닿았는데 마지막까지 자기를 빤히 쳐다봤대요.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가해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호떡가게 주인의 말씀을 경찰이 정말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하고 똑같이 그냥 상해가 아니라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으면 반드시 그 부분을 열어놓고 경찰이 판단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황보선: 호떡이 무슨 죄가 있다고 호떡을 던지고요. 박 변호사님, 화상 3도면 상당히 심한 거 아닙니까?

◆ 박성배: 3도 화상이면 상당히 심합니다. 1도 화상이 상당히 많은데 그를 넘어서 2~3도 화상이면 중화상으로 평가하고 3도 화상은 피부전체가 회복불가능할 정도라 자연치유가 어렵습니다. 

◇ 황보선: 이식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 박성배: 근육과 신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부이식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 중화상은 전치4주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데 2~3도 화상은 전치 4주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중한 가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 황보선: 교통사고에서도 보면 중상이...

◆ 박성배: 교통사고에서 일컫는 중상해는 불구나 난치의 질병을 일컫고 그 경우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고 처벌하는 기준이고 통상 일반 범죄사실에서 중한상해라고 하면 4~6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넘어서면 중한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승재현: 고맙습니다. 

◆ 박성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