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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고용보험, 의료보험과 같은 개념..사회적 연대로 이해해야(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9-06 16:56  | 조회 : 1001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95(월요일)

대담 :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고용보험, 의료보험과 같은 개념..사회적 연대로 이해해야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고용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고용노동부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 전화 연결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이하 김성호)> , 안녕하세요.

 

전진영> 우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고는 계십니다만 그래도 고용노동부에 계시는 분이니 오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확히 이 고용노동부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 보통 우리가 실업 급여라고 해서 실직하신 근로자 분들에게 급여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실업 급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안전이나 직업 능력 개발 같이 사업주들이 해고 대신에 휴업을 시키는 경우라든지. 근로자들의 능력 개발을 시킬 때, 직업 훈련 같은 것을 시킬 때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이러한 실직을 하는 것이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고용 보험으로 저희는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실업 보험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을 드리는 고용 안전이라든지, 그 직업 훈련 부분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을 해서 적극적 역할까지 포함을 해서 고용보험을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전진영> ,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양 쪽의 의미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김성호> 그렇습니다. 사후적인 실업급여 외에 사전적인 실업 예방, 그리고 재취업 촉진.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용 보험에서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진영> 사후 보호 차원에 더해서 예방 차원도 있고.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것까지 좀 포괄적인 의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먼저 고용 보험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고용 보험료율이 인상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사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실업 급여를 퍼주느라 고용 보험료율이 올랐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 팩트 체크를 저희가 하나,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것은 맞죠?

 

김성호> . 이번에 내년 7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0.2%P 1.6에서 1.80.2%P 인상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전진영> , 어떤 기사에서는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한 정권에서 고용 보험료가 두 번 오른 적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김성호> 맞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과거에 저희가 큰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97년도에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위기. 과거에도 그 IMF때도 0.4%P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2011, 2013년 두 번에 걸쳐서 0.2%, 0.4%P를 인상을 했습니다. 다만 그 중간에 정권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한 정권은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19년도에 한 번 인상한 것이 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인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전 상황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이 과거에는 경기 위기에 대응을 하면서 악화된 고용 보험 재정을 위해서 0.4%P를 올린 것이 맞고요. 이번에는 19년도의 경우에는 소위 아까 말씀을 하신 퍼주기, 라고 하던데. 그것은 아니고요. 고용 보험의 보장성이라고 그래서 실업 급여의 지급수준이라든지, 지급 기간이라든지, 보호의 정도.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다른 OECD 주요국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좀 올려야겠다. 좀 인상할 필요가 있고, 고용 안정망을 튼튼하게 해야겠다, 라는 논의는 사실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고 과거 정부 때부터 잘 아시다시피 159월 달. 우리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때부터 이미 이 논의가 합의를 이루어서 쭉 논의가 되어 오다가. 19년도에 법이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어차피 재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재정부와 같이 하자고 해서 0.3%P 보험료율과 같이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상이 된 것이 한 번 있었고요. 다만 이게 바로 이후에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면서 고용 보험의 재정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은 맞고요.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과거 경제 위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인상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다. 노사와 여러 지출 효율화 방향. 그 다음에 정부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진영> , 보장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보장성을 올리기 위한 것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있어왔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김성호>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한 어쨌든 재정적인 저희가 대비를 충분히 했었다. 그 과정에 보험료 인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진영> 그리고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선심성 정책 때문에 보험료율이 인상이 되어서 노사에 결국 부담이 좀 가중이 된다는 지적에는 어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성호> 아까 말씀을 드린 그대로인데요. 선심성 정책이라는 부분이 실업 급여의 한정이라는 것일 거잖아요. 결국에는 보장성 강화거든요. 이 부분들은 선심성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거기에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사회적 공감대 하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확대를 해나간 것이고. 그 부분을 선심성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희가 동의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 위기 때, 실업 급여 지출이 크게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고용보험이 담당을 해야 할 당연한 역할입니다. 그 경제 위기 때 지출을 늘리는 것이 고용보험의 본연의 역할이고요. 이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제 위기 회복이 늦어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은 당연하고요. 저희가 재정 담화, 이제 재정 건전화 방향을 할 때, 여러 가지 실업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고용안정 사업에서 그 동안에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었거나 낭비적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율 인상은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진영> 노사에게 부담이 주어진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방안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나요?

 

김성호> , 노사에게 아무래도 보험료 인상이 되면 부담이 가겠죠, 가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올해 4월부터 저희가 논의를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분적인 개선. 반복 수급자들에 대해서 실업 급여를 제한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많이 야기하는 사업주에 대한 추가 보험료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시 사업 같은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재정평가를 해서 나타난 사업들도 정리를 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정부가 어느 정도 어려운 고용보험재정에 지원을 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요율을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율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 많은 논의를 거쳐서 조금 공감대가 이루어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어쨌든 납부를 하는, 특히 이제 경영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업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100%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만족하기 어려운 부분도 당연하게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영> ,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 이제 보험료율이 인상이 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발표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지적이나, 민감한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 임기 말이기 때문에 또 차기 정부로 재정적자에 대한 책임을 미루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좀 나오거든요.

 

김성호>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재정 건전화 방향을 금년 전까지 마련을 하겠다고 이미 연초부터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국회에서 요구하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노사들 간에 논의를 거쳐서 요율 인상 결정을 했고, 그 부분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다만 71일로 간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다시 또 중간에 델타 바이러스 변형을 해서 안 좋은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에 그렇게 경제가 낙관적이지 않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다만 어려운 시기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정부가 수용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 회복이 조금 더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하반기. 71일부터 올리는 것으로 뜻을 모은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올해 안에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입법절차, 관련된 법령 개정을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정부에서 지금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한 방안도 마련을 하고, 그것에 필요한 입법조치까지 다 하겠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절대 차기 정부로 책임을 넘긴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진영> , 알겠습니다. ,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3조에 달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는 개념이 좀 어렵거든요. 어떤 것인가요?

 

김성호> 그것은 고용 안정 사업이라든지, 능력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실업급여. 또는 모성보호 같은 이런 고용보험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원래 지금 노사가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을 하는 것이 보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정부가 일반 회계. 일반 세입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전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 보험금에다가 일반 회계에서 돈을 더 보충해서 써라, 하고 집어넣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진영> 한 마디로 정부의 지원금이네요?

 

김성호> 그렇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진영> 그렇다 보니 고용 보험에서 좀 돈이 모자라는 부분을 결국은 이제 국민들, 노사가 돈을 더 냄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 나왔거든요.

 

김성호> , 사실 그렇게 하는 기사도 엄청 봤습니다. 다만 이제 고용 보험이라는 것이 노사 보험료로 다 충당이 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경제 위기, 과거의 외환위기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위기와 같은 극심한 위기 때는 사실은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기존 소요가 있는데, 보험 수입에 맞춰서 줄일 것이냐? 그것보다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서라도 충분한 지출을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또 당위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적극적인 정책인 그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지, 고용 유지 지원금을 예를 들면 19년만 하더라도 600, 700억 사업이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 2조 가까이 갔어요. 아시다시피 기업들 셧다운 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보험료를 가지고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올해 해서 한 18000억 원 정도를 저희가 투입을 했고. 내년에도 한 8000억 원 정도가 이 부분에도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이 가급적 해고라든지, 고용조정이 없이 휴업 형태로든지, 직장에 고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이 분들이 나오면 어차피 당연히 실업 급여로 넘어오고 실업 급여에 대한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고용 보험의 적용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우리나라는 좀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까지 고용 안전망이 촘촘하지 않아서.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일반 재정에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재정이 투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제 위기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감안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경기 회복에 있어서 또 경제 회복과 고용회복에 있어서 필요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으로 사실은 작년에 728일 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여러 원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 효율화를 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를 하면서 그래도 안 되는 부분들은 노사가 보험료 인상을 검토한다. 이런 이미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하게 저희가 논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영> 이미 노사정에 충분히 공감대도 이루었고. 협의도 어느 정도 이룬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코로나 19라는 위기 상황자체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보면 노사정이 좀 책임을 분담해서 이겨나가자는 차원이었을 거 같고요.

 

김성호> 그렇습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3차례 걸쳐서 7200억 달러, 물론 이게 전체 경기 부양법인데요. 독일의 경우에 8200억 유로. 이게 보면 거의 800, 1000,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입니다. 어쨌든 정부 지원이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 실업 수당에 대한 상당 부분 추가급여에 대한 재원을 마련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정부가 고용 보험에 대한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과다하다. 오히려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부분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전진영> ,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마련한 재정 건전한 방안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행이 되면 고용 보험 기금 상황이 얼마나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 것인가요?

 

김성호> 어느 정도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율 인상과 그 동안에 저희가 한 지출 효율화, 정부 지원 확대를 종합해보면. 저희가 원래 2023년부터는 기금이 고갈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런 조치가 없었다면? 근데 그 때부터 재정수지가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해서 한 2030년까지 되면 굉장히 법정 적립배율을 이룰 정도로 재정수지가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추가적인 장 내에 어쨌든 고용위기가 오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회복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진영> , 이렇게 전 국민 고용 보험 로드맵을 따라서 고용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되면 혹시 기금, 재성, 재정수지 자체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김성호> 그것은 굉장히 오해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전 국민 고용보험을 하면서 특고나 예술인 분들에 대한 고용 보험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 분들에 대한 수급 요건을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강화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면 향후 5년 간 약 2000억에서 4000억 정도 재정흑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재정 균형을 하도록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전 국민 고용같이 고용 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재정 절감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경제 위기 때, 우리 아시다시피 고용 보험 사각지대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전부 일반 회계 계정으로. 세금으로 다 지원을 한 것이에요.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라든지, 각종 일자들을 확대를 한다든지. 정부 일반 재정회계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고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고용 보험이라는 고용 안전망의 체계에 의해서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용 보험이라는 것이 그냥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기여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험을 내더라도. 평소에 납부를 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위기 때 대응을 하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가 있고, 경제 위기가 닥치니까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애먹었죠? 급하게 전달 체계를 꾸리는 것이 애를 먹었죠. 그 다음에 집행하는 부분에 애를 먹었죠. 그러면서 보호 수준은 고용보험에 비해서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을 봐왔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기여금,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고용안전망을 구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보호도 충실히 하고, 그리고 이제 재정 절감에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이 잘 되어야 사회가 여러 가지 유연해지면서 활성화되는 기반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진영> , 알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사실 우리가 보험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보험이라는 것이 내가 보장을 받지 않으면 필요가 없을 거 같고. 나에게 당장 위기가 닥치지 않으면 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용 보험에도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고용 보험, 그 실업 급여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해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김성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고용 보험이 경기변동의 영향을 가장 많은 것이 고용보험입니다. 경제 위기 때 굉장히 이 부분들이 사회 안전망 그 다음에 소득 지원. 큰 역할을 하고. 특히 이제 실직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업이 어려워서 직원들을 해고를 해야 하는 위기에 놓은 사업주들. 이 분들을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것이 고용보험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연대에 입각을 한 것이거든요. 특히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연대입니다. 보험 가입자 간에 어떤 분은 낸 것보다 조금 더 혜택을 본다. 어떤 분은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가 위험에 연대를 해서 위험을 대처하자는 것이 기본 정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강 보험료를 똑같이 납부를 하지만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한 번도 안 가시는 분들이 우리 건강보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또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일어날지 모르고. 고용 상황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언제 경제 위기가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고. 개인적으로 언제 실직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연대에 입각해서 사회적 연대 의식을 발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자는 것이 고용보험이고, 실업 급여이기 때문에. 그 나의 관점에서 보시지 마시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폭 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진영> 고용 보험도 의료 보험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고.

 

김성호> 그렇습니다. 위험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전진영> 맞습니다. 고용 보험이 사회적인 연대라는 것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알아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호> , 감사합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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