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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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집값에 덩달아 올라간 중개수수료, 10월부터 인하된다 9.3(금)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9-03 13:21  | 조회 : 1137 

김혜민의 이슈&피플!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 합니다. 최휘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최휘입니다!

 

Q1>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 다음 달부터 부동산 복비가 내려갑니다.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인하되는데요.

 

오늘은 '중개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2> 중개수수료는 우리가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에 내는 수수료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중개 수수료인데요.

공인중개사가 집을 사는 쪽과 파는 쪽 사이에서,

각각 매매를 중계해주고 받는 수수료입니다.

보통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요율을 정해서 수수료를 매기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갈수록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개수수료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Q3> 중개 수수료는 보통 얼마 하나요?

 

보통 서울의 집값이 9억 원대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9억 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 번 해봤습니다.

만약 9억 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 수수료를 최대로 낸다면

아파트 가격의 0.9%810만원까지 수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을 사는 쪽과 파는 쪽 모두에게 받는다면 그 두 배를 받을 수 있는거죠.

그러나 대부분 여기서 공인중개사와 협상해서

수수료를 낮추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따지면

한 번 중개로 보통 직장인의 월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사람들이 몰리면서

시험장 자리 잡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Q4> 중개 수수료가 상당이 높은 것 같은데 일반 서민들은 감당하기 힘들기도 하겠어요.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서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수수료율 상한이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앞서 예로 든 9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최고 수수료가 810만 원이었잖아요. 그 수수료가

450만 원으로 약 45% 정도 낮아지고요.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거래 할 때는

최고 480만 원 정도 내던 중개 수수료를!

이제는 240만 원으로 절반가량 낮아지게 됩니다.

 

6억 원 미만 매매는 현재 상한 요율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Q5> 수수료가 낮아지는 건 좋은데.

수수료를 받는 공인중개사들의 수입도 낮아지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업계는 정부의 중개수수료 인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올려놓고 공인중개사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입장인건데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 하고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 불만을 상쇄하고자

중개 보수 인하를 발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Q6> 공인중개사업계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는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에 정부가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높지만 비수도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상한 요율은 정해두고

여기서 지자체가 0.1%포인트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한 겁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중개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오늘 최휘 아나운서와 중개 수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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