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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이영"문재인 정부 노후보장법" 김남국"가짜뉴스로 전직 대통령 공격?"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8-31 10:47  | 조회 : 967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총회, 꼭 통화 시켜야한다는 절박함이 더 많아
- ‘징벌적 손배제’ 빼는 것은 언론개혁 하지 말자는 것
- 국민의힘, 의료법 개정안‧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등 개혁 법안마다 반대
- 요건에 ‘명백한’ 들어가면 국민들이 손해배상 받을 수 없어
- 박병석 의장, 여야 합의하지 않으면 상정하지 않겠다

□ 이영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고의중과실추정 부분 삭제 제안
- 언론중재위 통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 야당‧언론계‧법조계 반대, 강행하는 것에 설득력 부족
-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개별 법안, 전 세계에 없어
- 언중법 개정안, 문재인 정부 노후보장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열전’ 시간입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영 의원(이하 이영): 네, 안녕하세요. 

◆ 김남국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요즘 초선의워 분들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두 분 다 국회에 계셨죠?

◆ 이영: 네, 맞습니다. 

◆ 김남국: 어제 의원총회만 한 다섯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시 정도에 끝났는데요. 

◆ 이영: 저희가 한 네 번 정도 했습니다. 

◇ 황보선: 이영 의원님도 밤 11시나 넘어서야 나오셨겠습니다. 

◇ 황보선: 맞습니다. 11시 넘어서 나왔습니다. 두 분 다 표정이 피곤해보이십니다. 그래도 오늘 토론을 열띠게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총회도 여러 번 하고 여야 원내대표도 네 번 만났는데 결국 합의점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회의는 개회하지 못했고요. 김남국 의원님, 의원총회에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김남국: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자유토론을 이어가셨는데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짜뉴스 방지법 통과와 관련된 시기,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 시켜야 되느냐 마느냐가 하나의 쟁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연기를 주장하시는 일부 의원님들이 계셨는데요. 만약 연기를 한다고 하면 그 기한은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발언의 숫자나 내용을 보면, 대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이 법안이 언론개혁의 첫 발인데, 지난 20~30년 동안 단 한 번도 되지 않았던 거대한 권력, 언론이 가진 권력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또 가짜뉴스나 여러 가지 잘못된 뉴스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 라고 하면서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절박한 호소, 외침들이 많았던 의원총회였던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이영 의원님, 어땠습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모아졌습니까?

◆ 이영: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이 법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요. 통과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법안 상정을 원했던 민주당 쪽에서 협상안이 저희 쪽에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제30조 2항의 고의중과실추정 부분을 삭제해줄 테니까 그것을 받고 법안을 통과하자고 주장하셨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어떤 것을 중과실로 추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예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예가 삭제된다고 해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완화되는 것도 아니고 열람차단청구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어요. 큰 법의 내용에 변동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삭제만으로 협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 논의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주로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받지 않겠다, 그리고 좀 더 포괄적인 논의를 하자고 해서 결론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이걸 고수한다는 기사가 자꾸 나오던데요. 맞습니까?

◆ 이영: 맞습니다. 저희가 고수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고수하고 있는 거죠. 

◆ 김남국: 야당에서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폐지한다,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여당에서는 이 가짜뉴스 방지법의 핵심조항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인데, 그런데 이것을 빼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언론개혁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쓰레기 만두 파동이라든지 황토팩 논란, 여러 가지 언론에 의한 피해가 있었는데, 피해 회복이나 구제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 잘못된 가짜뉴스 오보에 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었는데, 언론의 신뢰지수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피해구제는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문제를 저희가 잘 살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5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언론개혁의 가짜뉴스방지법, 피해자구제법의 핵심인데, 이걸 빼자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이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굉장히 좋은 법을 국민의힘이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언론중재위원회가 존재해서요. 지금 나오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거나 보완을 해서 갈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대한 탄압을 가하는 법을 별도의 법안으로 뺀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상의 문제점도 있는데요. 이게 문체위 법안소위에 통과될 때가 7월 27일이었거든요. 그때 여당에서 강행 처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매번 있는 것은 아닌데 전체회의 통과 전에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당, 야당 동수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여야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일방 통과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수로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비열하다는 표현을 아침부터 써서 좀 그렇긴 한데, 야당 몫을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을 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편이잖아요. 3:3으로 하고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의결을 시키셨어요. 그런 다음에 문체위 전체회의 가서도 독단적으로 하시고 법사위에 보내셔도 독단적으로 하시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거든요. 보시면 단지 이 법안의 반대는 야당만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계에서 다 반대하고 있고요. 심지어 해외언론, 그리고 법조계조차도 위헌소지의 여부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충분히 거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른바 언론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 김남국: 야당에서 반대를 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법안을 숙의하는 절차를 가지자는 입장인데요. 조금 저는 답답한 것은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항상 어떤 개혁 법안이 나올 때마다 반대만을 일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의료법 개정안 상임위에서 합의처리 되어 가지고 넘어 왔는데 법사위에서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는 다 모든 사회복지사 등등 모든 자격사들이 다 상실되는데, 이것조차 반대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통과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된다고 해서 반대하려고 하고. 군사법원 개혁법안도 통과시키려고 하면 절차상 문제 등등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반대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어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개혁법안에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지 좀 답답할 때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언론개혁법안도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가짜뉴스에 대한 방지, 예방, 그리고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받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걸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탄압이라고 했는데요. 공공복리에 대한 여러 가지 면책규정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 정당한 취재과정을 통해서 취재했다고 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 자체를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데 조금 저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 이영: 제가 김남국 의원께서 논제를 흐리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언론중재법에 대한 얘기를 포커스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 문체위의 법안소위 전체회의를 다 통과한 법안이 갑자기 법사위에 와서 문구가 수정이 됩니다. 수정된 거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언론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서 ‘명백한’이 사라지고요. ‘보복적·반복적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에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가 삭제됩니다. 지금 현행법도 위헌소지가 있고, 그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고, 송사에 대한 논란이 많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법사위에 와서 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개별 법안으로 만든 것은 전 세계에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를 못할 이유는 없겠지만, 사실은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돌아보면 헌법상에 우리나라는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통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제도가 있습니다. 헌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별법을 만드는 것은 지금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주장입니다. 또한 이 형법에서 명예훼손죄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제도가 있는데 또 개별법에서 손해배상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이 법률상 이중처벌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보통 손해를 입은 만큼 배상하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손해배상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배상액 하한선이 언론사 매출액의 0.01%입니다. 손해의 양이 어떻게 되느냐는 명확히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입혔다고 간주되는 사람의 매출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겠다는 것은 법 기본적인 개념에 훼손되고 있고요. 그뿐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근대법인데, 이 입증을 손해를 입혔다는 사람이, 즉 언론사가 또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들이 커가고 있고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점점 법이 너덜너덜해져서 악법화 되고 있는 것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거고요. 그럼 대안이 뭐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 매년 들어오고 있는 제소건이 몇 건인 줄 아십니까. 300건입니다. 300건 중에 대다수가 고위공직자들이 제소를 하고 있고요. 이중 70%가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존에 있는 언론중재위원회 가지고 이것을 선순환 시키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언론중재위의 인원을 더 보강하고 언론중재위의 신청을 간소화하고 패소까지 결과가 나오는 기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가장 큰 게 내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대문짝만한 기사를 내고, 내가 잘못이 없다고 했을 때 저 구석에 조그마한 기사를 내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들이 많으세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들리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 언론중재법 내용 중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크기로 정정보도를 내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 김남국: 수많은 쟁점을 말씀하시는데 앵커가 그대로 진행을 제재를 안 하면...

◇ 황보선: 네, 지금 워낙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 초반에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 김남국: 이게 지금 사실관계를 이영 의원님께서 저희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수정된 것을 정확하게 확인 못하시고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황보선: 어떤 부분이죠?

◆ 김남국: 지금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그걸 중간에 앵커께서 잘라주셔야 했는데 안 잘라주셔 가지고... 지금 마지막에 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제절차나 이런 부분을 실질화해야 된다는 부분이 개정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중재를 위한 중재위원 수를 늘린다거나 절차의 신속화를 위한 부분, 그리고 정정보도가 되었을 때, 과거에는 정정보도와 관련된 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후일에 아주 조그맣게 저 구석에 정정보도 하는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고 하면서 신속한 구제절차를 실질화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법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토론을 할 때 쟁점을 잘게 쪼개서 진행해주셨으면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지금 이영 의원님께서 초반에 지적하신 게 문구 삭제된 부분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처벌 자체가 여러 법으로, 옥상옥으로 이중처벌 가능성이 높아져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시죠. 김남국 의원님도 말씀해주시죠. 

◆ 김남국: 법안심사과정에서 왜 문구가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서 ‘명백한’이라고 하는 요건이 사라졌는데, 이 ‘명백한’이라고 하는 요건이 사라진 이유는 고의 또는 중과실 자체를 피해자가 입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재하는 과정에서 고의가 있었느냐는 부분, 결국에는 취재 절차나 취재가 어떻게 되었는지 방법을 잘 알아 봐야 되는데, 그러한 증거와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측은 전부 다 피고가 되는 기자, 언론사입니다. 그러면 원고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 자체를 쉽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건에 ‘명백한’이라는 것이 들어가 버리면,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백한’이라는 것이 빠져야 된다고 본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추정규정에서 ‘보복적 또는 조작적 허위보도에 의해서 가중적인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에서, 보복이나 조작했다고 하는 것이면 사실상 고의 또는 중과실 입증되는 것인데, 거기에 또 손해가중 된다고 하는 요건까지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필요한 요건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면, 법안심사 이후라든가 어떤 절차, 과정,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다 합리적인데, 무조건 이게 뭐가 빠졌다고 하면서 이게 마치 무엇이 잘못된 것 마냥 주장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추정규정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지금 저희 원내대표나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것조차도 야당이 우려하면 삭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이 지금 누더기가 됐다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법안이 누더기가 된 이유는 사실상 언론계나 야당에서 우려하는 것들을 법안에 다 포함시키다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 이영: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야당이랑 언론계 말을 받아주다 보니까 누더기가 됐다고 하는데, 보통 법은요. 그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명백한’이랑 피해를 가중시키는 부분에 대한 삭제를 한 이유를 설명해주셨는데요. 그것도 와 닿지 않는 게 그래서 결국은 명백하지 않아도, 피해가 가중되지 않아도 언론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법이 헌법과도 상충되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내용들인데 꼼꼼히 안 봐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법조계, 그 다음에 언론계, 심지어 해외언론계까지 다 문제시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분들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시는 거랑 같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관련 생태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공론화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예를 들면, 5배, 이게 언제 나왔냐면 문체위의 법안소위 그날 강제로 법안이 통과된 날입니다. 그날 5배라는 말이 처음으로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때가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는데 5배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거 민주당 특위에서 수차례 회의했고 그렇게 나온 민주당 수정안이다’, 그리고 그날 강제로 가결시켜버리셨어요.  

◇ 황보선: 5배가 갑자기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김남국 의원님, 작년엔가 처음 정청래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3배 아니었습니까. 

◆ 김남국: 5배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정청래 의원님 법안만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 황보선: 이번 16개가 모아진 것을. 

◆ 김남국: 여러 개 법안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 법안 중에는 3배도 있고 5배도 있고 10배도 있습니다. 그 논의 틀 안에서 함께 심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법안 심사과정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속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고요. 심지어는 지금 이게 5배로 하더라도 법원에서 실제 이게 인정되는 액수를 생각해보면, 위자료나 위자료 피해금액을 5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이렇게 잡아버리면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5배라고 할지라도 상한을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받는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적절하지 않고 손해에 따른 책임을 정상화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황보선: 그럼 일부 언론학계에서는 그런 판결의 현실을 봤을 때, 아예 하한선을 정하자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 김남국: 하한선을 정하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을 실질화 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이 하한을 정한다고 하면 야당에서 아마 이것도 반대할 거거든요. 

◇ 황보선: 이영 의원님. 

◆ 이영: 그 부분을 매출에 연동해서 또 하나 안을 제시하셨잖아요. 

◇ 황보선: 비율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 김남국: 하한을 정한다고 하면 매출에 연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 황보선: 알겠습니다. 양쪽에서 어젯밤 늦게 몇 차례 회동 끝마치고 새로운 제안을 냈다고 하셨거든요. 그 내용 들으신 바 있습니까?

◆ 김남국: 구체적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 이영: 저희도 듣지 못했고요. 처음에 중과실 추정부분 삭제하는 부분은 왔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 황보선: 그나저나 오늘 오전 10시에 만난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합의점 찾지 못하면 결국 오늘 본회의 상정으로 가는 거죠?

◆ 김남국: 오늘 협상을 어떻게 할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문제는 안건 상정, 법안 상정을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박병석 의장님께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상정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 이영: 저는 그리고 참 이례적인 일이 어제 발생했다고 느낀 게,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가지고 항상 모든 것을 강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서너 차례의 계속 원내대표단 간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의원들 간의 반대의견도 올라오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말을 아끼고 있고, 그래서 저는 기존에 했던 어떤 방향성에 대한 수정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나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속도조절론이요? 어제 이철희 정무수석도 다녀가셨는데요?

◆ 김남국: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안에서 어떤 방향성을 다시 수정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언론개혁을 이번에 또 미뤄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사실은 언론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절대권력, 거대권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손을 정치권이 너무나, 정치인들이 여기다 손만 대면 피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거거든요. 

◆ 이영: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 법이 통과되면 공포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럼 내년 3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이 5월 10일이세요. 그럼 이 법에서 현직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들은 빠져있지만 전직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게 문재인 정부 노후보장법이라고 항간에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이 괜한 오해를 가지 않도록 논의를 민주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남국: 너무 과한 억측이고요. 그 말은 가짜뉴스로 전직, 퇴임한 대통령을 공격하겠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타당한 지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오늘 두 분 또 바쁜 하루 보내실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이영: 고맙습니다. 

◆ 김남국: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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