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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누더기’중대재해처벌법, 애초 원칙대로 도입할 생각 없었나(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8-24 17:23  | 조회 : 1121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824(화요일)

대담 :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누더기중대재해처벌법, 애초 원칙대로 도입할 생각 없었나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 이제 시행만 남았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자세한 내용, 오늘 한 번 짚어보도록 하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이하 김성희)> , 안녕하세요.

 

전진영>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어제 입법 예고기간이 종료가 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게 될 텐데요. 일단은 노동계는 이 중대재해 처벌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 법안인지 의의부터 좀 짚어주시죠.

 

김성희> , 한 해에 2000명이 출근을 했다가 돌아오지 못하거나, 일 때문에 사망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경영 책임자의 책임까지도 만들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기업 처벌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법률이 시행을 5개월 앞두고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났습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지만 잘 해보자고 해서 잘 고쳐지지 않는 관행, 산업 안전 보건 자치 유무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죠. 지하철 김 군이나, 태안화력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 물류 창고 화재사망사고 이런 것과 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시민재해 등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이 이런 산업안전 보건 조치는 제대로 취해야 한다고 하기 위해서 처벌을 상대적으로 강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진영> , 방금 그 언급을 해주신 산업 안전 보건법하고는 어떤 점이 다른 것인가요?

 

김성희> ,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이 잘 안 이루어지고. 산업 안전 담당자나 현장 관리자의 책임만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근데 처벌 기준도 이제 최대치만 규정이 되어 있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대부분 사망사고가 나도 5, 600만 원 벌금형에 그쳤는데. 여기서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외형적으로 강화된 부분이 있어요. ‘또는으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징역형이 내려지는 것은 꼭 아닌 것이죠. 앞서서 물류 창고 사고가 났다고 해서 쿠팡 대표 이사가 반드시 구속이 되거나 하는 것은 꼭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강화된 측면도 있고,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죠.

 

전진영> , 방금 말씀을 해주신대로 이 중대재해 처벌법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기준이나 규정 자체가 약간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그것을 좀 저희가 하나, 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을 할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이게 범위가 약간 애매모호 한데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거든요?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김성희> 사업을 대표하는 자나 경영 책임자도 있고요. ‘또는으로 들어가 있는 그 다음 조항이 문제인데요. 산업 안전을 이와 견주어서 이에 준하는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죠. 그에준해서 산업 안전을 담당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보건 책임자 범위가 약간 관리자 범위, 임원 범위로까지 조금 높아졌을 수도 있는데요. 여전히 이런 산업안전 조치를 취해달라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비용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산업 안전 담당자,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경영 책임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또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되고요. 처벌 기준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징역형을 규정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보다 그렇게 과연 강화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사업장 적용범위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진영> 또는이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애매모호한 것이네요?

 

김성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사망 사고가 나도 6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관행이었거든요? 그런 관행이 이제 법적으로 판결을 내릴 때, 과거 관행에 견주어서 하는데 강화된 기준에 맞춰서 높아져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두고 보아야 알 것이고.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전진영> 그렇군요. 지금 이 법 적용의 범위 자체가 애매모호 한 것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문제로 보이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 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할 때,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법적용을 3년 간 유예를 해주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예 적용을 안 하기로 한 것이 법안 자체를 좀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다고 보십니까?

 

김성희> 내년 11일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41월에 시행이 될 3년 간 유예가 되었고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이제 근로기준법상에 노동일 관련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 이 또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인 미만 상시 고용 사업장, 50인 미만 상시 고용 사업장인 전체 산업 재해의 80%넘게 차지하고 있어서 산업 재해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적용 범위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3, 2024년 이후에는 50인 미만의 사업장,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이 되니까. 좀 더 나아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런 산업 재해 예방을 하는 중대재해를 예방을 하는 주체에서까지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기업에게 적응 기간을 준다는 의미는 있지만 또 한 편으로는 이런 산재 재해로 인한 사망과 중대 재해 발생에 까지 규모별로 노동자의 차별이 생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이냐? 이런 산재 예방 주체 과도하게 기업 규모별 격차를 만드는 것이 안 그래도 기업 규모별 불평등이 심한데, 이렇게 중대재해에 까지 이런 차별적인 사안을 만든다는 것이 바람직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진영> 맞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안전이라는 것은 사실 기업 규모와는 상관없이 모두 와 똑같이 제공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좀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께서는 노동 전문가이시고, 앞서 서두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한 해에 2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런 식의 법안 사각2지대가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김성희> , 그래서 김용균 씨가 돌아가신 이후에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부담을 강화하는, 그런 김용균 법이라는 것도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하도급이나 이런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까지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망, 사고가 약간 줄었다. 확실히 지속적인 효과인지는 장담을 할 수는 없는데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 오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상호가 다 바라는 것에 계속 유예 조치를 하거나 적용을 배제를 한다면. 이것은 산재 사망 중대 재해로 인한 그 발생의 빈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인지. 기업 규모별 차등 문제로 인한 불평등한 문제를 어떻게 감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진영> , 이 중대재해 처벌법을 두고 지금 노동계, 경영계 양쪽 다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먼저 노동계의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제기해왔던 부분이 바로 21조 작업 의무화 그리고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 인력, 관련한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을 계속 노동계에서는 주장을 했지만 명시가 되지 않았죠?

 

김성희> ,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한다는 것의 조항은 담겨져 있죠. 적정한 인력과 예산, 적정이라는 기준이 매우 추상적인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 김 군이나, 태안 화력의 김용균 씨나 21조 작업이 없어서. 또 평택항의 이선호 군이나, 신호수 배치가 의무화되지 않아서. 사망을 했던 사고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21조 작업을 규정하기는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규정을 할 수는 없는데. 법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 남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죠. 적정하게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법률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21조 작업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 이에 대한 적정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예시를 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법률은 시행령은 매우 세부적이어도 되거든요. 그런 조건을 좀 다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 과로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배 노동자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제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법률을 증거로 하기 때문에 과로사는 근로 기준법에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로사나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산재 같은 경우에는 이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로도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전진영> , 그리고 경영계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법 시행이 이제 내년 1월부터 되기 때문에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6개월이면 너무 짧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성희> 충분히 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경영 책임자로 명시하지 않았고요. ‘또는이 들어가서 경영 책임자, 대표이사가 무조건 구속되거나 처벌받지 않고, 법인의 책임은 묻지만 그런 것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충분한 조치를 할 시간이 예고가 되어 있었고. 법률이 통과된 지 1년 후에 시행을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짧다는 것은 언제나 짧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산업 안전의무를 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좀 안이하지 않냐. 좀 책임감을 깊게 느끼고 있지 않은 매우 관형화된 태도로 이 문제에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기업들은 산업안전 보건 담당자를 많이 뽑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준비는 충분한데. 이제 규모가 낮은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곳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고용 노동부가 마련을 해나가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전진영> , 경영계에서 이러한 부분도 문제로 삼고 있더라고요. 경미한 질병도 중대재해로 간주하면 경영책임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성희> 중대 재해에 대한 사고로 일어나는 것을 빼고, 질병에 의한 것에서 급성 중독으로만 제한을 했거든요.

 

전진영> 급성 중독이요?

 

김성희> , 화학 물질 유출로 인한. 화학 물질에 대한 규정도 없었고, 화학 물질이 계속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법률에 있는 화학물질로 매우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넓게 규정을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좁아서 탈이다. 포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것들의 경우에는 직업병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상 발생하는 암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중대재해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중대재해의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없고. 경미한 질병을 포함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급성 중독이라는 것이 경미한 질병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것은 좀 과도한 문제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진영> , 그 경미한 질병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것 중에 어떤 언론에서는 경미한 질병 가운데 급성 중독하고 또 하나 거론을 한 것이 열사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사병도 중대재해냐? 직업성 질병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던데, 혹시 보셨나요? 교수님?

 

김성희> , 열사병에 대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요. 규정하고 있는지 참 애매하기는 한데요, 열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발생을 했다고 해서 중대 재해라고 간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 안전 의무 조치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중대재해에서 처벌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성립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열사병에 대해서 본인의 과실에 대한 열사병이 아니라 그것이 작업 여건상, 환경상, 또 근로 시간의 특성상 구조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하든 개인의 특성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것까지 다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과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 안전 예방 조치를 보건 의무 조치를 충분히 갖추지 않아서 생긴 문제에 관련해서만 처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전진영> , 그러면서 이 사실상 사업주가 이들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는 언급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도 올 여름이 유독 덥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름은 계속해서 더워질 것이고. 여름이라고 야외에서 건설 현장에서 건설이 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준다거나, 아니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들을 잘 갖춰놓는다거나 이런 환경을 잘 조성을 하는 사업장들도 많잖아요?

 

김성희> , 지금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사실 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죠. 날씨가 매우 안 좋다거나 할 때, 위험해지면 작업을 중단을 한다든지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락 사고나 끼임 사고나 이런 전근대적인 사망 사고가 여전히 나오는 것이 안전 의무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서 이런 기준들을 갖추는 것이 과도한 규제다, 라는 이야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미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에 있는 규정도 잘 지켜지지 않아서 중대재해를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예방 의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취지라는 것을 공감하고 그것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진영> ,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진짜 중대재해가 시행령에서는 빠졌다는 점인데. 관련해서 참여연대도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중대 질환들이 지금 빠져있습니까?

 

김성희> 앞서 말씀을 드린 직업상 암이라든가, 또 반도체에서 발생을 했었던 문제죠. 그런 질병들이 포함이 되지 않고요. 심혈관계 질환, 스트레스가 사실 요새는 많은 병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과중한 업무라든가, 무리한 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 모두가 산재로 인정이 되지는 않지만, 그로 인한 산재로 인정될 경우에 중대 재해 범위에 빠져 있고요. 제조업에서는 근골격계 질환도 중대한 반복적인 작업을 굉장히 자주 오래 하다보면 생기는 질병인데. 이러한 부분도 빠져있어서 그 다음에는 화학 물질에 대한 규정. 급성 중독에 대해서는 포함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화학 물질에 대한 위험성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거든요. 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 했던 것인데. 그 범위가 매우 제한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진영> 오늘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 모호한 표현들도 지금 많고, 중요한 부분들도 빠졌다는 점에서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도 괜찮나 하는 의문도 좀 가지게 되는데요. 내년 127일에 시행이 되기 전에 혹시 수정이 될 여지는 혹시 없나요?

 

김성희> , 이 또한 상당히 어렵게 진통 끝에 통과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약간 누더기가 된 측면이 있죠. 법률 이름은 굉장히 센데, 실내용으로 들어가 보니 많이 완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중대 재해 처벌법을 원칙대로 도입할 생각이 별로 없었구나, 그러나 도입은 했다는 의미를 가지는 그런 정도로 통과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내년 1월 시행까지는 중요한 선거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집중을 해서 뭔가 수정을 할, 그 사이에 수정을 할 여지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1년을 또 기다려야, 2023년 쯤 되어야 재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만들 때, 좀 더 구체성을 담고, 포괄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지금 생기는 사각지대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큰 법률이다, 할 수 있겠죠.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희> , 고맙습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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