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필기 떨어졌는데 실기시험 응시료를 왜 내야하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8-06 13:00  | 조회 : 1706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8월 6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가영 국민권익위 산업농림 환경민원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오늘은 청년들의 민원을 모아봤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산업농림 환경민원과의 정가영 과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가영 과장(이하 정가영):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청년들의 민원, 어떤 내용입니까?

◆ 정가영: 먼저 요즘 자격증 많이 취득하시는데요. 관련해서 국민신문고에 올라 온 몇 가지 민원사례부터 소개 해드릴게요. 첫 번째 민원 내용입니다. "필기시험에 떨어지면 실기시험에 응시조차 못하는 데 시험 응시료는 필기와 실기에 대한 비용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필기시험 불합격자에게는 실기 시험 비용을 환불해주거나 처음부터 필기와 실기 두 단계로 나누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민원 내용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1차 필기, 2차 면접으로 구분되는데 수수료 5만원을 한 번에 일괄 부과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 불합격자는 2차 시험 응시를 못하는데 2차 시험에 대한 수수료까지 내야 합니다. 심지어 1차 시험의 합격률이 극히 낮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상당수의 1차 시험 불합격자들이 합격자들의 2차 시험 응시수수료를 대납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입니다.

◇ 최형진: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1차 시험에 떨어졌는데도 2차 시험 응시료를 내야 하다니요?

◆ 정가영: 자격시험 중 국가전문자격은 정부부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인데, 변호사, 의사, 간호사 등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 작년 6월 기준 175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전문자격 중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21종의 시험은 1차·2차 시험으로 차수가 구분돼 치러지는데도 응시수수료는 차수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 2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없는데도 2차 시험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최형진: 청년들에겐 응시 수수료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정가영: 국민권익위는 해당 국가전문자격시험을 관할하는 소관 부처에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올해 10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먼저 1차·2차 시험으로 구분해 치르는 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도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토록 했고요, 다만 1차 시험 합격률이 매우 높아 응시수수료를 구분해 징수하는 실익이 낮으면 1·2차 통합 징수를 유지하되, 1차 시험 탈락자에게 2차 시험 비용을 환불 해주는 등 별도의 환불 규정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 직계 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 해주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 최형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이행하는지 감시도 잘 부탁드리고요.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취업할 때 회사나 기업에 신체 검사서를 제출하잖아요, 과거에는 비용을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부담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불법이라고요? 그런데도 아직 검사 비용을 내게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 정가영: 현재 법령으로는 채용 시 구직자에게 신체검사서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뿐입니다. 특히 2015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규정이 도입되면서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고용주가 비용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해당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가 한 국가 및 광역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309곳 대상 실태조사 결과, 93.5%인 289개 기관이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  289개 기관 중 85%인 246개 기관이 구직자에게 비용 부담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설문에서도 794명 중 534명(67.3%)이 민간기업 구직시 신체검사서를 냈다고 답했습니다. 

◇ 최형진: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정가영: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취직하기 위해 구직자들은 채용 전 3만~5만 원의 비용을 들여 병원 등에서 채용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요, 국민권익위는 구직자 부담의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전국 1,690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권고했습니다. 먼저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하면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인사규정을 고치도록 했고,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으로 전 국민이 2년마다 검사를 받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86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매년 260억원 가량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검진 수검률도 높일수 있고요.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가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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