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이 온통 삼성화재보험(보험금을노란 사기전과자를 교통사고피해로 조작하여서 탈세 보험료 편취에 이용 보험료사기하고 있어도)의 하수인들뿐입니다
■보험사기전과자69,350원을 교통사고피해자537,718,619원이라고 조작하여서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사고처리 및 보험료할인할증 계상과정에서 ~~ 자신의 기왕증을 이용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전과자(69,350원)를 형사적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보험사기특별법,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 교통사고피해자(537,718,619원)라고 숫자노름 조작을 고의하여서~~~
기왕증은 ~~?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꾼들의 보험료 갈취 수단 방법입니다
기왕증은 사무장병원들이 이익을 챙기는 수단 방법입니다
기왕증은 삼성화재가 ,, 탈세와 보험계약자(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사기(금융감독원의 묵인 방조 동조로)하여서 이익을 챙겨온 수단 방법입니다.
■자신의 1998.기왕증을 수없이 이용 사기한 보험사기전과자를 형사적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 자신의 기왕증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전과자 (69,350원)를 동조한 사무장병원을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 교통사고피해자 (537,718,619 원 )라고 숫자노름 조작하여서~ 보험사기꾼을 사무장병원을 형사적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보험계약자들 보험료 편취와 법인세 및 세무경감등 탈세에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삼성화재가 보험료 사기와 탈세하는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102조3 및 제204조(벌칙)과 금감원의 관리감독은 있으나 마나.
※참고: (보험학회지제55집 00-4)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행태에관한 실증연구, 김호중(건국대학교 교수) - 이석영(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본 사건 감독자 남경엽이의 녹취록 (1).pdf
◘기왕증은 ~? 지급(책임)준비금제도는~? 보험회사(삼성화재)가,, 보험사기꾼과 사무장병원의 범죄행위들을 역이용하여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편취 이익을 챙기고 있는 보험회사 (삼성화재보험)의 탈세 수단 방법으로 이용되어 온지 오래랍니다.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삼성화재의 봉 봉입니다
삼성화재의 배신 25억 종합보험료만 꿀꺽 꿀꺽-금감원의 묵인 묵살 방조 동조 부작위
■보험사기꾼과 사무장병원(과대/허위소견서)과 삼성화재의 짝짜꿍, 삼성화재의 할인할증제도, 삼성화재의 기왕증, 삼성화재의 지급(책임)준비금제도, 삼성화재의 셀프 손해사정 및 계리(숫자노름)행위와 삼성화재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보험사기특별법,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위반,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국민의 관심 관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이 온통 삼성화재보험 (보험금을노란 사기전과자를 교통사고피해로 조작, 탈세 보험료 편취에 범죄를 이용 이익을 챙기고 있어도)의 하수인들뿐입니다
※ 언론보도 첨고 :
https://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board/55080?cmd=view&page=1&board_no=30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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