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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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라임펀드 80% 배상 결정..금감원이 대신증권 입장도 고려해준 것(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30 17:19  | 조회 : 1709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730(금요일)

대담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라임펀드 80% 배상 결정..금감원이 대신증권 입장도 고려해준 것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앞서 전해 드린대로 라임 펀드 손실액의 80%를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또 피해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이하 김득의)> , 안녕하세요. 김득의입니다.

 

전진영> 많은 분들이 라임 펀드 사태 관련 뉴스를 워낙 많이 접하셨을 것이고. 금감원에서 이 사태 조정을 중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으셨겠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몰랐던 분들도 많으실 거 같아서요. 일단 그간의 과정들을 좀 정리해주실까요?

 

김득의>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16000억 원이 201912월 기준으로 환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나왔던 것이 작년 7월에 일요일 날 무역 금융이라고 분쟁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민법상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을 해서, 100%로 반환을 해라. 이 결정을 내렸고. 이 금액이 한 1600억 원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다만 201811월 이후 미국으로부터 부실을 통보를 받았을 경우를 해서 100% 반환 결정을 내렸고.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우리 은행 등의 업무상 배임 때문에 법률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달의 시간을 받아서 전용 수용을 해서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을 하셨던 사후 정산 방식. 이것은 뭐냐면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분쟁조정이나 재판이 열리지가 않는데, 이것은 이제 사후에 정산하겠다고 하고. 이것을 판매사가 받아들이면 분쟁이 시작이 되는데. 제일 먼저 받아들였던 kb증권이 작년 1230일 날 열렸고요. 우리 기업 은행이 올 223일 신한은행 무역 금융 ci가 올 419. 그리고 하나은행, 부산 은행이 이제 올 713일 날 분쟁조정위를 열어서 배상 비율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전진영> , 그렇군요. 이번의 판결이 난 대신 증권은 어떤 상품을 고객들에게 어떤 의무를 배제한 채 팔아서 문제가 되었던 것인가요?

 

김득의> 라임 펀드라고. 이 펀드를 팔았는데, 한 지금 미상환된 환매 중단이 된 금액이 한 1839억 정도에요. 554계좌. 이것은 개인하고, 법인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를 어떻게 팔았냐면, 적합성 원칙을 위반을 했는데. 투자자 성향을 확인도 하지 않고. 펀드 가입에 결정된 후 공격형으로 투자 성향을 조작을 해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을 했고요. TRS 및 주요 투자 대상자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초고위험 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을 해서 설명의무 위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신 증권 반포WM센터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위험 대상 자산 등에 대해 거짓을 기재를 하거나. 설명 자료 등을 사용해서 펀드 가입을 권유를 해서 부당 권유 및 부정 거래 금지 위반도 하게 되었다고 해서 금감원이 위반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곳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비율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KB증권이 60%가 나왔어요. 여기서 부당권유라든가, 부정거래에 대해서 인정들이 없었고. 제일 낮게 나왔던 곳이 기업은행이 50% 나와 있는데, 대부분 50, 55 아니면 60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 대신 증권 라임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전 행정관이 금감원 문건을 전달을 해서, 논란이 되어서 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몸통이라고 해서 검찰, 검사하고 술자리도 가져서 논란이 되었던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법률 위반을 했느냐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자본 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동안은 잘 인정을 안 했던 부당 권유가 전체 인정이 되었습니다. 부당 권유는 거짓을 알리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인정을 받아서 최대한도인 80%가 지금 결정되게 된 것이였죠.

 

전진영> , 80%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득의>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는 제일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 비율이 50% 공통, 30%해서 투자자들 가감 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갭이 80%로 딱 정해져있습니다. 내가 계산을 해서 가감 요소 조정을 보면 고령 투자자, 계약 서류 부실, 모닝 트링콜 부실해서 100% 가 계산상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대한도가 80%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대신 증권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는데. 왜 내 책임을 20% 사기당한 책임을 20%물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계시는 것이죠.

 

전진영> , 대신 증권에 라임 펀드 관련 투자자가 지금 파악이 된 것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김득의> 지금 현재 550계좌니까. 그리고 민원 접수가 259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보면 한 550, 법인 포함해서 550. 그리고 피해금액, 미상환 금액은 1839억 원. 이게 이제 금감원이 사유 재산까지 포함을 한 금액입니다.

 

전진영>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금감원 분쟁 조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 아까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고. 배상 비율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놓친 부분이라든지 미비했던 점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김득의> 여기서 나왔던 것이 부실 통보, 무역 금융 같은 경우에는 201811월에 미국으로부터 부실을 통보를 했다고 해서 이후에 판 상품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문건을 작성을 해서 부실을 인지한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4월 이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내부 문건에 따라서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 판 상품은 무역 금융 전례를 봤을 때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특히 이제 우리 은행 피해자 분들이 반발이 심하고. 대검에도 지금 가서 진정서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전진영> 이렇게 은행별로도 다르고. 대신 증권도 다르고. 대신 증권 손해배상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80%로 측정이 되었는데. 은행별로 그리고 대신 증권까지 이렇게 다 배상 비유링 다른 것은 이유가 있을까요?

 

김득의>그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당 권유가 대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되엇고. 사기적 부정 거래가 인정이 되었어요. 사기적 부정 거래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 중요한 사항은 거짓으로 기재를 하고. 이 거짓에 대해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들인데. 이게 센터장 같은 경우가 인정이 되었죠. 특히 이제 대신 증권 같은 경우에는 반포WM센터에서 그 동안 1조 정도 팔았거든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95%가 여기서 이루어졌는데. 그 센터점과 라임의 특수 친분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봐서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한, 하나 등과는 달리 높게 나왔고. KB증권 같은 경우는 태아리스를 운영을 했던 운영사였기 때문에 5%로를 더 인정을 해서 60%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 증권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20%가 법원에 의한 판결에 의해서 받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한을 80%로 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상한도 그것에 순차적으로 조금 올렸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저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게 은성수 위원장 같은 경우가 DLF사태가 터졌을 때, 공짜 점심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DLF때도 고령, 난청이었거든요. 이 분한테도 최고 배상비율이 80%까지 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올라갔는데, 배상 비율은 20%가 다른데 보다 KB증권 이런데 보다, 25%정도 올라갔는데. 사실 내가 그 조건에 해당이 되면, KB증권이나, 신한이나, 하나에서도 80%나올 수가 있거든요. 가산점을 다 받았을 때. 그분들과 차이가 없어지게 되니 형평성의 원칙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가 민법상 사기 취소가 있거든요. 이 사기 취소에 대해서 형법상 사기로 한정을 해서만 판단을 하는 것이 또한 불만인 것이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금감원이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대신 증권한테 사기 당하고, 금감원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불만과 고통들을 지금 호소하고 계십니다.

 

전진영> 그러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금감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은 기존 사모펀드 분쟁 조정시에는 확인이 안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본 시장법상 부정거래, 부당 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이 된 것이고. 이걸 이제 배상 기준에 반영을 해서 비율이 상향 조정이 된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라고 지적을 해왔던, 불완전 판매에 해당을 하는 부분인 것이죠?

 

김득의> ,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 판매에 해당을 하는데, 사기 부정 거래는 처벌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부당 거래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불완전 판매에서 사람들 설명 위반이나, 적합성 원칙 위반 이런 것들은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당사자들이 처벌을 안 받았는데. 부당 권유와 자본 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있다 보니. 대신 증권 센터장의 경우에는 실형이 나온 것이거든요.

 

전진영> . 알겠습니다. 금감원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면, 이 결정은 번복이 안 되는 것이죠?

 

김득의> 수용을 하지 않으니, 번복이 안 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들은 분쟁 조정 위원법상 다시 재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민법상 사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보도 자료는 안 나왔지만. 그 근거가 뭐냐면 원래 2주 전에 결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대신 증권 같은 경우는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2주가 미루어지고, 사실상 어저께 발표를 한 것이었죠. 그래서 민법 상 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까지 폭넓게 해석을 해서 민법상 사기 취소로 계약 취소 결정을 해야 한다. 피해자들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금감원에 법률 의견서도 냈고. 저희들도 금감원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딱 사기만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논문 중의 하나가 서울 남부 지검 서원익 검사라는 분이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올해 발표를 했는데. 사기적 부정거래의 구조는 형법상의 사기죄와 유사하다 특히 주요사실 거짓 기재 또는 표시 위에 의한 사기적 거래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적용되는 투자 판단의 기초 사실에 대한 기만행위의 유형이라고 논문에 나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본 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고.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면, 민법 110조에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번복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엔 1억 정도에서 손실나신 분이 80% 배상을 받으면 사실 2000만 원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재판으로 가면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자금이 지금 형편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80%가 나오신 분들은 수용을 하실 거 같은 분들도 계시고. 80%가 나왔던, 70%가 나왔던 금액이 크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하게 보낼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민사에서 재판으로 가서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까지 다퉈보자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에 충분히 해당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전진영> 좀 더 무겁게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인겁니다. 관련해서 이 사기 피해자 대책 위원회 입장문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의> , 피해자 대책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중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신 증권한테 사기를 당하고, 금감원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수용을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개별적으로 형편에 따라서 수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사로 가실 분들은 민사로 가겠다는 입장이신 것이고. 그리고 금감원에 대한 규탄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전진영> , 만약에 투자자들이 민사로 가거나, 말씀을 해주신대로 소송까지 나선다고 한다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투자자별로 배상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득의> 일괄될 수가 있죠. 지금 현재는 자유배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있거든요. 이 감점을 다 받았을 경우에 80%이라고 하더라도, 65%의 배상비율이 결정이 될 것이거든요. 65, 70, 75, 80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민사에서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자본 시장법상 사기적 부당거래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전액 배상 결정이 나올 수가 있죠. 일괄적으로. 소송을 들어가신 분들은.

 

전진영> 그러면 투자자 분들이 어떻게 소송의지를 밝히신 분들이 많습니까?

 

김득의>소송 의지를 밝히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금액이 크신 분들이라든가, 억울해 하시는 분들.

 

전진영> 그렇군요.

 

김득의> 저한테도 어저께 전화가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셔서 일단 배상 비율이 얼마로 결정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소송을 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전진영> 알겠습니다. 투자자 측이 반발을 해서 이렇게 신청인이 분쟁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분조위 권고가 성립이 되지 않을 것인데. 현재로서 가증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요?

 

김득의> 대신 증권은 아마 받아들일 것이에요. 사실 이제 대신증권은 지금 센터장만 자본 시장법상 사기 부정거래로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양벌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사가 조직적으로 했느냐. 이것을 보고 올 초에 대신 증권도 자본 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로 양벌 규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감원이 대신 증권의 입장도 고려를 했다고 보거든요. 이번 결정을 보면, 그러다 보니 대신 증권이 이마저도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대신 증권은 정말 염치가 없는 판매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피해자들이 어떻게 할지. 이게 분쟁조정위에서 지금 결정 난 분은 지금 한 분이시거든요. 이 분은 이제 80%가 나왔고 하기 때문에 이제 결정문을 받아보고 수용을 할지 , 안 할지 결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분이 수용을 하시게 되면 분쟁 조정은 수용이 되지만, 자율 배상 결정에서 그것을 수용을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전진영> ,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주식투자를 해도 그렇고 요즘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이런 말들을 경고문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모든 투자의 책임은 개인이 지는 것이다. 이런 경고문을 많이 보고 투자를 하면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 보니 이 라임 펀드 사태의 배상폭에 대해서 약간 좀 곱지 않은,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김득의> 지금 이것이 원래 정권 주식 그래서 리스크가 큰 상품. 원금이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통보로 설명을 받고, 그리고 내가 조건이 되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우면 안 되는 것이고, 판매사한테. 그런데 이것이 라임 사태에서 나타났던 동일한 현상들은 뭐였냐면, 위험한 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판매를 했거든요. 특히 대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본 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거짓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 반복 금융 90%, 전환 사채 10%라고 해서 반복 금융 100%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연 8%이상의 준확정 금리 수익률을 보장을 해준다.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한테 안내를 하고, 그러면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안정성을 너무 강조를 하면서 판매자들이 위험한 상품을 파는 것이 문제였는데,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바로 사기 당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기로 인정이 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불완전 판매로 인정이 되어서 50, 55, 60 이렇게 나오니. 오히려 투자자 자기 책임의 원칙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 비율이 크다. 사실 1, 2억 가입을 하신 분들은 50%가 나오면, 1억이 손실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분들은 이율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3에서 5% 정도 나온다. 안전한 상품이다,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어보시는 분들. 저는 위험한 상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들어갔던 파생상품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판매자들이 이 위험성을 전혀 고시하지 않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하고, 그걸 믿고 들어간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억울해하시고, 사기 당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좀 분리를 해서 봐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진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득의> , 감사합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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