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고액체납자의 저작권도 찾아내 압류하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이지연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23 17:07  | 조회 : 1511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723(금요일)

대담 : 이지연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고액체납자의 저작권도 찾아내 압류하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함께합니다. <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 오늘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지연 조사관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 이지연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하 이지연)>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지연 조사관입니다.

 

전진영> 오늘은 고액체납자들의 무체재산권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무체재산권이 어떤 건가요?

 

이지연> , 무체재산권, 평소에 많이 들어보신 용어는 아닐 텐데요, 저작권, 특허권 이라고 하면 대략 어떤 거구나 하고 와 닿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인간의 정신적인 산출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총칭하는 용어인데요.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같이 인간의 지적 창작에 의한 산업 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이구요, 저작권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처럼 인간의 지적 창작에 의한 문화상 이용가치를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발생하지만, 저작권은 따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전진영> 그러니까 개인이나 법인이 저작권을 갖고 있으면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제3자가 이 저작권을 이용할 때마다 소득이 발생하는 건데요, 체납자들이 무체재산권이 있다는 건 어떻게 밝혀내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지연> 무체재산권 압류의 역사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에 정해져서 압류가 가능한 재산임에도 보유 여부 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에서 무체재산권 압류는 거의 없었는데요. 실제로 201010월 당시 38세금징수과 압류물건 중 무체재산권 압류는 딱 4건 이었습니다. 4건도 체납자가 무체재산권 존재 여부 자료를 제공해서 압류를 한 것이었다고 해요. 이 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무체재산권 관리에 착안하여 체납자 무체재산권 일괄조사 및 압류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무체재산권 관리기관인 특허청,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회를 의뢰해 보니, 무려 44천 건의 체납자 소유 무체재산권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등록 또는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조회 요청을 하고 압류 하는 체계를 제대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진영> 고액체납자들이 보유한 무체재산권은 얼마나 되나요?

 

이지연> . 저희가 이번에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 조회를 위뢰한 체납자는 28,000명인데요, 이중 1,060명이 5,767건의 산업재산권, 저작권인 무체재산권을 등록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들의 체납액은 약 천억 원에 달합니다.

 

전진영> 이번에 밝혀낸 고액 체납자의 무체 재산권 관련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주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이지연> , 첫 번째로 2014년도부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등 총 9건에 대한 26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 A씨는, 과거에 치과를 운영하며 OO임플란트 등, 임플란트에 대한 상표권 18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2017년 부동산 취득세 등 2건에 대한 35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 B씨는, 과거 증권가 방송에도 출연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면서 주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여 6개의 특허권을 등록·취득했습니다. 현재 일정 금액씩 매월 분납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추가 재산을 발견한 만큼, 이를 근거로 엄정한 징수독려 또는 강제처분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전진영> 무체재산권도 압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이지연> 당연히 법에 명시 되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61조에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를 규정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를 근거로 무체재산권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진영> 압류하고 난 뒤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체납 세금에 충당되는 건가요?

 

이지연>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는 공매 등 매각 절차를 거쳐서 세금에 충당이 되는데요,

부동산을 보면 공매, 경매 등 주변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공매, 경매로 나온 물건을 낙찰 받아 취득을 하시죠. 무체재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 평가 해주는 전문 업체에 의뢰 하여 감정평가를 받고 공매 절차를 거쳐 매각 처분하고 세금에 충당 할 예정입니다.

 

전진영> 끝으로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주신다면.

 

이지연> , 저희 38세금징수과가 매주 생생 경제를 통해, 청취자분들에게 세금징수와 관련된 정보도 전달을 해드리지만, 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며 납세의식 제고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8월은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달로, 38세금징수과의 출범 취지이자 근본정신인 조세정의 구현이라는 모토에 맞게 지방세 중 그 세액이 가장 작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에 대한 체납액 일제 정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매년 8, 1년에 한번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과세되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세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서울의 경우 납기 내는 6천원, 납기 후엔 6,170원입니다. 세액은 작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히 이행하는 납세의 의무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추출해보니, 심지어 주민세 개인균등분 체납이 28건인 분도 계세요. 무려 28년 동안 한 번도 납부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이번 기회에 체납되어 있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을 모두 납부해주셔서 성숙한 납세의식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여 성실납세 풍토조성, 조세정의 사회 구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연> , 고맙습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지연 조사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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