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이런걸 왜 신고해' 고소장 반려한 경찰관... 억울함은 어디로 신고하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23 14:10  | 조회 : 162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7월 23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윤영국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금요일은 국민 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가끔 경찰의 수사과정 등에서 불편을 겪는 상황이 얘기되는데요, 이럴 때는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할까요? 권익위에서 국민들을 대신해 경찰 수사과정 등에서 생기는 불편함을 해결해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윤영국 경찰민원과장 연결해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 윤영국 경찰민원과장(이하 윤영국):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경찰에 신고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불편을 겪게 된다면 상당히 막막할 것 같아요, 이럴 때 권익위에 얘기할 수 있다고요? 

◆ 윤영국: 네. 그렇습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옴부즈만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요. 스웨덴어로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국민을 대리해서 고충을 듣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옴부즈만은 경찰 수사 등 업무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국민들을 대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는 대리인.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현재 권익위에 총 세분의 경찰옴부즈만이 위촉되어 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 최형진: 어떤 상황일 때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을 찾으면 되는 건가요? 

◆ 윤영국: 제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민원인이 페이스북에서 모욕을 당해 모욕한 상대방을 고소하려고 경찰서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이런 걸 왜 신고하냐'면서 고소장을 반려했어요. 이럴 경우 최형진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 최형진: 권익위로 가야하나요? 경찰옴부즈만? 

◆ 윤영국: 네. 권익위에 바로 민원을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사례에서 민원인은 먼저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 상대방의 모욕 혐의가 인정되었고요. 억울함을 느낀 민원인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고소 접수를 거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경찰청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경찰 내부 규정이 있는데요. 바로 범죄수사규칙입니다. 50조에 보면 경찰관은 고소·고발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만 고소·고발을 접수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경찰 업무와 관련해서는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까? 

◆ 윤영국: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지난 4년간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들어온 경찰 분야 고충민원은 약 5,500여건인데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은 수사 분야인데 47.7%(2,525건)로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올해부터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어 경찰의 위상과 책임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도 크고 요구도 다양하고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수사와 관련해선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 윤영국: 요즘 아동폭력 관련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민원입니다. 민원인은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세 살짜리 아들을 3~4일씩 나누어 양육하고 있었는데요. 배우자가 아들을 구타하고 종교를 강요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한다면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아동상담사에게 의뢰해서 아동학대조사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학대의심자인 배우자와 학대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아들을 함께 조사받게 한 겁니다.  

◇ 최형진: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해야 하잖아요. 게다가 세 살 아동인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 윤영국: 권익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문을 반드시 분리하여 실시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해당 경찰관의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관이 아동보호상담사에 조사를 의뢰할 때 반드시 지켜야 사항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 최형진: 만약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어디로 신고하고, 해결 됐는지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 윤영국: 수사 등 경찰 분야 업무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느끼시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를 검색해서 접수하셔도 되고요,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센터 또는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로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접수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수하신 민원은 국민신문고 상에서 진행사항을 보실 수 있고요. 민원이 배정된 담당 조사관을 통해 추가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윤영국: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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