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반려동물 미등록 60만 원 과태료, 면제는 9월까지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20 11:23  | 조회 : 24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운오 서울시 동물보호과 동물관리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서울시가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을 땐 과태료도 부과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시 동물보호과 이운오 동물관리팀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운오 동물관리팀장(이하 이운오):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우선 동물등록제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신고를 해야 합니까?  

◆ 이운오: 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시군구에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시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 줄 수 있고, 소유자분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도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등록을 꼭 하셔야 합니다. 동물등록제도가 도입 된지도 7년이 지났지만 아직 등록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외출을 잘 하지 않는다고 등록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사항으로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니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된다고요?

◆ 이운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다시 찾은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한 경우, 소유자 및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등 등록동물과 소유자 정보에 대한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으로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 최형진: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됩니까?

◆ 이운오: 등록대상동물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등록동물 및 소유자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경우에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형진: 동물등록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이운오: 동물등록 신청과 기존에 등록된 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은 국번 없이 120 또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소유자 변경 이외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과 같은 변경사항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한데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지참하여 해당지역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최형진: 동물등록 방법에도 종류가 있다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이운오: 네, 동물등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체내에 삽입(주사)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내장형 방식은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반면 외장형 방식은 분실·훼손 등이 우려가 있어 실효성 있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내장형 등록비용은 4~8만원정도 드는데요, 서울시민 분들은 1만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올해는 선착순 3만 2천 마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장형 동물등록 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 (☎ 070-863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씀 있으시다고요?

◆ 이운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반려동물을 이젠 가족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족 같은 반려견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반려견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들께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미등록된 반려견은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동물등록을 하였더라도 꼭 인식표를 달아주시고, 목줄 착용은 물론 배설물 수거 등 기본 펫티켓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운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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