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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채널A 사건? 상급심 무죄 판결 유지 불확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19 09:55  | 조회 : 1448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7월 19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추-윤 갈등부터 독직폭행까지 수많은 이슈와 사건을 파생시켰던 
‘채널 A 강요미수 사건’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와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고, 관련 사건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도 법적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사건이 오래되었으니 기억 환기를 위해, ‘채널 A사건’을 간략히 다시 짚어볼까요?

◆ 구자룡: 네, 이 사건은 2020년 3월경 mbc 보도에 의해서 불거지게 됩니다. 당시 mbc는 채널 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는데, 그 내용은 이동재 기자가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 달라'고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관계가 취재원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언급된 것이 두 사람의 공모관계에 의한 강요가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혹 보도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어 채널A 본사의 압수수색과 이동재 기자의 구속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1년 4개월의 수사와 재판이 어어져 이번에 1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진웅 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채널 A 사건의 파생사건입니다.

◇ 황보선: 혐의 내용과 판결의 이유를 법적으로 살펴볼까요?

◆ 구자룡: 네, 혐의 내용은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쟁점화하려고 유 이사장과 연결된 것으로 의심을 샀던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하고 취재에 응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골자입니다. 이때 이동재 기자가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거다. 가족 수사 가능성도 있다’라고 협박했고, 이동재 기자가 검찰 수사에 관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은 한동훈 검사장의 결탁이 있기 때문에 그 협박의 실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먼저,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없고 이동재 기자의 발언만으로는 그런 관계나 유착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이미 수사결과로 어느 정도 예상된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검언유착 의혹’으로 시작된 사건이지만 한동훈 검사장의 연결 관계는 드러난 것이 없었고, 결국 검찰은 이동재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을 공범으로 볼만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이런 수사결과를 놓고 법원은 강요죄의 행위태양인 ‘협박’이 있었는지를  판단했는데, 협박이란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가 판단 잣대입니다. 이에 관해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취재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으나 이는 취재윤리 위반으로 볼 수는 있어도 당시 거론한 내용이 모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이고 검찰과 연결되어야만 알 수 있는 정보도 아니어서 그런 내용을 언급한 것이 검찰에 영향력을 미쳐 수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을 듯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 황보선: 이동재 기자의 발언 내용으로 보면 심리적 압박을 줄만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 법적 평가가 갈린 핵심은 무엇인가요?

◆ 구자룡: 강요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고, 그 협박은 ‘해악의 고지’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작정 ‘나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내용은 해악의 고지가 아닙니다. 협박을 하는 행위자가 좌우할만한 내용이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수사할 것이다. 구속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행위자가 좌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협박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가 아는 검사가 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 너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구속되도록 할 수 있다’라는 정도가 되어야 해악의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굉장히 결을 달리하고 법적 평가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형법상의 협박이 되려면 ‘행위자가 직접 좌우하는 해악의 고지’이거나 또는 제3자를 통한 해악의 고지라면 ‘행위자가 그 제3자에게 영향력을 미쳐 해악을 줄 수 있다’라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관계가 없다면 당시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언급하며 말한 것은 이동재 기자가 좌우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한 해악의 고지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검찰은 기자가 보낸 서신 내용을 “취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나와 연결돼 있는 검찰 관계자를 통해 당신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그런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확장 해석일 뿐 아니라 서신의 문언적 의미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할 근거가 될만한 검찰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나 입증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 황보선: 이 사건은 처음에는 ‘채널A 사건’이라는 이름보다 '검언유착’이라는 이름이 더 부각될 정도로 한동훈 검사장과의 관계가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공모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녹취록이 공개될때마다 오히려 ‘검언유착’의혹이 흔들렸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관련성이 언급되며 ‘검언유착’이라고 불렸던 것인데,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채널A사건’으로 사건의 성격이나 명칭이 굳어진 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MBC의 보도 이후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 A 기자가 취재 과정 중 내 이름을 도용한 것이다. 나는 그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는 명시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후 KBS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사이의 관련성을 의심할만한 녹취록이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 이것이 곧바로 녹취록을 왜곡해서 보도한 것이라는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이동재 기자측에서 곧바로 실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KBS가 오보에 관한 사과까지 했고, KBS 노조에서 오보 관련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KBS 내부의 내홍까지 벌어졌고, 한동훈 검사장은 오보에 관해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도 하고 5억원대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한동훈 관련성’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흐름이 이어지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올해 1월경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의견을 전자결재 올렸지만 이 결재는 아직도 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황보선: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결재가 나지 않은 이유가 휴대폰 포렌식이 안되었기 때문이죠?

◆ 구자룡: 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무혐의 결재가 올라왔지만 ‘아이폰을 포렌식 할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무혐의 처분을 유보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결재를 미뤄왔던 것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2번 진행됐습니다. 처음에는 휴대전화 자체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유심칩에 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포렌식은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서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압수해 온 물건을 분석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력에 관한 문제이고, 검찰이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하면 이것을 당사자에게 열어달라고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에 그런 명령을 담은 영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압수수색이 되었지만 아이폰 잠금을 해제하지 못해서 안에 담긴 내용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무혐의 처분 결재를 미루는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채널 A와 기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의 수사가 진행됐고, 이런 수사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동재 기자의 상급자인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이미 내렸었습니다.

◇ 황보선: 그럼 이제는 한동훈 검사장에 관한 무혐의 처분 결재를 더 미루긴 어렵겠네요?

◆ 구자룡: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결재가 올라간지 6개월이 넘었는데, 이 단계에서 이렇게 미뤄진 것 역시 이례적이기도 하고, 또, 이미 그간 더 미룰 명분이 없지 않냐는 이야기가 이미 나온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수사가 최고조로 진행 될 때에도 수사심의위가 소집되어 이 사건에 관해 기자에 관해서는 수사 계속과 기소를 권고했지만 그 당시에도 한동훈 검사장에 관해서는 사건 관련성이 없다고 무혐의 취지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를 계속하면서 압수수색을 하다가 독직폭행 사건까지 벌어지기도 했고, 이렇게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거부하고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인데, 이것이 지금 6개월째 결재만 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수사실무상으로는 이례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까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재를 유보할 명분이 더 적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이 사건이 정말 나비효과처럼 여러 파생사건을 만들어 냈고, 그 중 하나가 정진웅 차장검사의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인데, 채널 A 무죄 판결이 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 구자룡: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직폭행 사건은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는 사람이 그 과정에서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이고, 그 직무집행 대상 범죄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를 소위 독직폭행이라고 말하는데,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법조문에는 ‘폭행, 가혹행위’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그 죄의 취지를 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사과정에서의 폭행이나 가혹한 행위는 직무를 더럽히는 행위이며 범죄라는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폭행을 당하는 사람이 유죄일지 무죄일지는 수사 당시에는 모르는 것이고, 재판을 거친 결과가 거슬러 올라가 그 독직행위의 평가를 달리하도록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따지지 않고 오직 수사과정에서 문제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을 잘 엿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이 재판이 마쳐지고 선고만 남았다는 점이기도 합니다. 채널 A 사건 결과를 지켜봐야 했다면 그 선고 이후에 재판을 한 번 더 잡았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채널 A 사건이 꼭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두 사건은 각기 쟁점별로 판단할 뿐입니다.

◇ 황보선: 1심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상급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이 바뀌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 구자룡: 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는 종류의 사건이 아니라,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그것이 ‘협박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의 가치평가를 내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나 관련성이 없었다’라는 것은 협박의 성립이 부정될만한 요소임에는 틀림없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검사장의 관련성이 없더라도 이동재 기자의 발언 자체를 단독으로 떼어놓고 평가했을 때에도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듯이 말한 것인지, 그런 발언을 통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상급심의 법리판단과 가치평가의 영역이라서 그런 판단은 심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피고인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것은 맞지만,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무죄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 황보선: 상급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된다면 6개월간 구속되었던 이동재 기자 측에서 수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나요?

◆ 구자룡: 이론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면 형사적으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수사가 잘못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일반 불법행위 책임과는 달리 국가배상책임을 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정도의 명백한 어떤 의도하의 행위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형사적 죄책은 물론이고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심 판결의 취지도 ‘취재윤리 위반 소지가 있다. 다만 형사적으로 죄책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이므로, 이것을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법리판단해서 수사를 진행한 것 자체를 수사기관의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으로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는 있지만 그에 관한 평가가 달랐던 것’이라면 더 법적인 문제로 구성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무죄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적인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구속되었던 기간에 관해서는 형사보상 청구를 하여 구금된 기간에 관한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그런 쪽 보다는 이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관해서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관련 책임을 묻는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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