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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 변호사 "윤석열 관련 사건 법적쟁점 총정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05 09:32  | 조회 : 1636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7월 5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가 실형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로 끝이 아닙니다. 다른 재판들, 다른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대선주자로서 피해갈 수 없는 검증의 창끝은 이제 아내와 윤 전 총장 본인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전개 될지 법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지난주 선고된 사건부터 정리해볼까요?

◆ 구자룡: 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부는 지난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사실상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였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무장병원으로서 의료법위반이 된다면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설령 실제 의료진을 고용해서 의료행위를 제대로 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 금액이 약 22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금액이 커서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소된 두 가지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황보선: 당연히 항소는 할 텐데, 항소심 전망은 어떻습니까?

◆ 구자룡: 항소는 당연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 변호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이 사건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면 쟁점이 매우 많은 사건이었을 테지만, 이미 공범들에 관해서는 몇 년 전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까지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 쟁점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정리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최 씨의 재판에서는 '그 유죄를 받은 동업자들과 공범관계인지 여부'만 문제될 뿐이어서 사무장 병원 사건 중에서도 쟁점이 심플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공범관계'에 관해서 '책임면제 각서' 내용대로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거의 유일한 쟁점이었는데, 이번 판결로 1차 수사의 결과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 진행을 예상해 보자면, 여러 쟁점은 이미 정리된 상태라서 새로운 쟁점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므로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과 다른 새로운 법리구성을 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1심 판결 자체가 지난번 수사 과정에서의 혐의 없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뒤집은 것이라서 그런 판결에는 상당히 유력한 근거들이 뒷받침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책임면제각서' 그대로 인정할지 아니면 그걸 뒤집을 다른 증거나 사실관계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것인지를 굉장히 유심히 보았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거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다시 전부 파기시킨다는 것은 변호하는 입장에서 사건 난이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 황보선: 장모 최 씨와 관련해서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 하나 더 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장모 최 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신이라고 스스로 소개한 안모 씨 등과 경기도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안모 씨가 최 씨를 속여서 금원을 편취한 사건이라서 사기죄에 관해서는 최 씨가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안모 씨의 요청으로 최 씨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 씨가 사기를 당한 사건에서 비롯된 일이기는 하지만 잔고증명서 자체는 최 씨가 만들었다는 사실관계가 이미 재판과정에 확인되었고, 해당 문서의 작성권자인 은행에서는 이미 자신들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사실조회 회신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작성권자 아닌 최 씨가 작성권자의 허락 없이 서류를 만들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서 유죄 판결을 면할 법리구성이 쉽지 않습니다. 사기범에게 속아서 작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양형에서 고려될 사유입니다.

◇ 황보선: 재판 이외에 장모 최 씨에 관해서 수사 중인 사건도 있는데, 이건 경찰이 두 번이나 불기소 의견이었지만 최근에 검찰이 또 재수사를 요구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이건 언론에서 소위 '납골당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경찰에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지만 최근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노모 씨는, '최 씨가 측근 김모 씨를 추모공원 공동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자신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지분 10%를 이용해서 납골당 사업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납골당 경영권을 빼앗아 간 것이 사기이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도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1차로 수사를 진행해서 '각하' 의견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를 했었습니다. '각하'의견이라는 것은 고소·고발 사건 내용 자체로 보았을 때에도 불기소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의 1차 송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을 다시 경찰로 되돌려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2차로 다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각하'에서 '혐의 없음' 의견으로 바뀐 것은 큰 의미는 아닙니다. 불기소 의견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경찰의 이 2차 결정에 대해서도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사건을 재차 경찰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직 결론을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결론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고, 본질적으로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내리기에 아직은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라는 의미가 원칙적인 것이라서 현재로는 이 정도로만 보는 게 타당합니다. 하지만, 불기소 의견에 관해서 2번이나 재수사 요구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보완 수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는 최 씨 입장에서는 해명해야 할 부분이 늘어난다는 의미라서 사건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 황보선: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 씨와 관련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협찬이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 업체 코바나 컨텐츠가 기획한 미술 전시회에 윤 전 총장이 총장 후보자에 지명되기 직전 기업 협찬이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하였는데, 이것이 소위 '보험용 협찬'이고 결국 윤 총장에 대한 뇌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전시기획과 관련해서 협찬을 받은 것이라서 행위 주체 측면에서 몇 단계를 건너뛴 구조입니다. 이럴 경우 가장 들어맞는 조항은 제3자뇌물취득죄일 텐데 이 조항은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합니다. 성립 요건이 일반 뇌물죄에 비해 더 엄격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사안은 다른 의혹들보다는 법리적으로는 구성이 더 멀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이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대부분에는 도이치모터스가 후원사로 참여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김건희 씨와 도이치모터스 간의 관계가 여기서도 의심을 사고 있다는 점입니다.

◇ 황보선: 그 도이치 모터스가 바로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회사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과정에 김건희 씨가 돈을 댔다는 의혹입니다. 이게 과거 경찰 내사종결 되었던 사건인데 최근 언론보도 되면서 수면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도이치 모터스는 2009년경 상장됐는데, 당시 주가가 그다지 신통치는 않다가 2010년, 2011년 쯤 주가가 2천 원대에서 8천 원대까지 올랐다가 다시 주가가 내려앉은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그래서 경찰에서 2013년경 내사를 진행했다가 특별한 성과없이 그대로 끝나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의혹은 '내사보고서엔 김건희 씨가 공범 격으로 언급이 되었고 주가조작 사건으로 충분히 사건화 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덮였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 세력에게 10억 원이 든 통장을 맡겼고, 장모 최 씨는 도이치 모터스 관계자와 같은 IP 접속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은 주가조작사건으로 수사로 넘어가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과거 내사종결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도 명확하지는 않고, 그렇게 종결 된 이후 최근 수사로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 황보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은 2010년 즈음의 일인데, 이것은 윤 전 총장과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그래도 단순히 가족의 사건으로만 선을 긋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2010~2011년경 있었던 일이고, 윤 총장이 결혼을 한 것이 2012. 3월경이긴 한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서 경찰이 내사를 진행했던 것은 2013년경입니다. 결혼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해서 문제 삼는 쪽에서는 이 사건이 만약 수면위로 올라와서 이번에 실형이 선고된 장모 최 씨 사건처럼 결론이 바뀐다면, 2013년경 이 사건이 내사종결 됐던 이유도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가설이긴 합니다. 결론을 언급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 주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결과가 어떠한지에 연결되어 계속 언급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그동안 언론에도 크게 다루어지진 않았지만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최근에는 수사팀도 더 보강되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이번에 검찰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팀에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범죄 수사 경력자들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이번에 수사팀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검사들의 면면을 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단 소속으로 주가조작 사건이나 사모펀드 사건을 다루었던 베테랑들이 대거 포진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최근 보강된 수사팀에서 곧 마무리 수사를 거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이 사건이 있었던 게 2010~2011년이면 이미 공소시효 10년도 지났으니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구자룡: 이 내용을 법적으로 따져보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상 명확합니다. 하지만 법리판단은 명확할 수 있어도 그 판단의 자료인 사실관계는 수사의 내용에 따라서 계속 요동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소시효가 도과했는지 여부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진 이후의 법률판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고 그것을 이유로 수사를 멈추긴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시점을 대략적으로 꼽아보면 올해 초, 즉 2011. 3.쯤이 잠정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냐고 꼽기는 하는데, 이러한 판단을 하려면, 먼저, 수사를 통해 ① 실제로 주가조작 범죄가 있었는지, ②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즉 김건희 씨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가려보는 게 선행되어야 하고, 그렇게 수사한 내용이 ③ 사건성이 있다면 그 사건의 마지막 행위 시점은 언제인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게다가 주가조작은 주가조작 행위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마지막 주가조작 행위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내용이 발굴되어 만약 더 뒤로 시점이 밀린다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지 여부와 그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소시효가 어디까지인지를 따져보는 과정 자체는 이 사건에서만 특유하게 달리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사 자체를 '정치적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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