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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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지자체 최초로 고액 체납자 공탁금 압류한 서울38세금징수팀(이지연 조사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7-02 20:08  | 조회 : 1675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72(금요일)

대담 : 이지연 조사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지자체 최초로 고액 체납자 공탁금 압류한 서울38세금징수팀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함께합니다. <양심 추적, 끝까지 간다!> 오늘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지연 조사관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이지연 조사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이하 이지연)> , 안녕하세요, 38세금징수과 이지연 조사관입니다.

 

전진영> 이번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고액 체납자 명의로 된 법원 공탁금을 압류했다는 소식을 오늘 전해드릴건데요, 먼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단어가 좀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공탁금이라는 게 뭔가요?

 

이지연> , 공탁금은 말씀대로 법원 관련 용어이다 보니 어렵게 느껴지고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공탁금은 관련법령 즉 공탁법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및 기타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요, 우리 집이 너무 오래 되서 허물고 신축을 하는데요, 공사업자를 선정해서 시공을 하는데,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 공사업자가 행방불명이 됩니다. 사장님이 다른 채무관계 등으로 잠적을 한 거죠. 저는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사장님은 잠적을 했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지불을 하자니, 당시 지불해야 했던 시점에서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를 방지하는 게 바로 공탁입니다. 사장님에게 지불해야 할 공사대금 만큼 공탁을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지불해야 할 채무의 변제가 모두 완료된 것이고요. 어려운 용어 이지만, 공탁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널리,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진영> 공탁금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이지연> 네 그렇습니다. 공탁의 목적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가 변제공탁이구요,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의 정지 등 장래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 즉 특정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금인 담보공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등이 있습니다.

 

전진영> 그러면 고액 체납자들이 어떤 식으로 공탁금을 재산 은닉에 활용하는 겁니까?

 

이지연> 혹시 라도 저희가 조세채권 은닉 정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지 싶어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마찰관계를 발생시켜서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로 공탁금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금을 압류한 경우에는 해당 공탁금 생성 과정 등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저희 조사관들이 조사, 추적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전진영> 이번에 확인된 공탁금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이지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법원 공탁금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854명이 556억 원의 공탁금에 대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공탁건수로는 1,422건입니다.

 

전진영> 그런데 공탁금이라는게, 받을 상대가 이미 있는 돈이나 유가증권이지 않습니까?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체납세금으로 다 가져올 순 없는 거죠?

 

이지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압류했다고 해서 모두 추심해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공탁금의 종류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렸는데요, 압류권자로서 추심이 가능한 경우는, 체납자가 변제공탁, 집행공탁의 피공탁자이거나, 담보공탁의 공탁자이면서 관련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 추심하여 체납세액에 충당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탁금이 이렇게 딱딱 들어맞게 추심이 가능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공탁과 관련된 사건의 종결여부, 담보취소 결정여부, 압류의 순위 분석 등 공탁금마다 건건이 실익여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압류 공탁금에 대한 세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진영> 이렇게 비금융권 채권인 법원 공탁금까지 찾아낸 건 서울시 38세금 징수팀이 지자체 중에 처음이라던데요?

 

이지연> 저희가 이번에 공탁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압류한 사실이 언론에 많이 보도 되었는데요, 그동안 타 기관에서는 개별적으로 체납자의 공탁금 보유 여부를 조회해왔지만, 저희는 기관차원에서 고액체납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로 대법원을 통해 전국 법원의 공탁금 자료를 조회, 확인 했습니다.

 

전진영> 이 시간을 통해서 고액 체납자들이 참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을 숨긴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가상화폐, 자기앞수표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공탁금을 찾으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지연> 올해 저희는, 연초에 38세금징수과 내에 금융추적T/F팀을 꾸려 금융 등 채권 업무에 집중을 했고, 공탁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 적기에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 이번에 공탁금 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37건의 166억 원의 공탁금을 적기에 압류 하고 현재 출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진영> 앞으로 공탁금 압류와 관련해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이지연> , 이번에 확인한 공탁금 중 바로 추심이 가능한 공탁금이 있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이유 등으로 바로 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도 1,285390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압류했던 공탁금 중에서도 아직 종결이 안 된 공탁금이 있는데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미종결 공탁금들을 관리하고 진행 사항들을 파악하면서 추심이 가능할 때 즉시 세금에 충당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6월에 생생경제 라디오를 통해 두 번 연속으로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취지 및 필요성을 설명 드렸는데요, 6월 한 달 동안 실시한 결과, 체납 자동차세 44,665건에 6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동월 실적에 비하여 두 배에 달하는데요, 이 라디오 방송을 들은 청취자분들이 저희가 실시하는 단속에 대해 그 취지를 공감해주시고, 납세의식을 발휘해 주신 게 큰 몫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신 서울시민님들과, 생생경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서울시와 38세금징수과를 대신해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연> , 감사합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지연 조사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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