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리스 물품을 팔았더니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15 13:08  | 조회 : 1654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6월 15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지혁 변호사

-리스/할부는 다른 개념, 리스 물건의 소유권은 리스업자에게...
-본인 소유 아닌 물건 처분하면 횡령죄
-렌탈 가전제품도 함부로 처분하면 안돼
-수사/재판과정에서 고의성 여부 및 사정 적극 소명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지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지혁 변호사 (이하 김지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본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안 해본 일없이 10년을 고생한 끝에 제 명의의 PC방을 차리게 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해 창업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모은 돈 1억 원으로는 건물보증금과 인테리어에 투자하고, PC와 주변기기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소개로 ‘리스’ 형식으로 들여왔습니다. 다행히 PC방이 잘 되어서 인근에 2호점도 같은 형식으로 열게 되었죠. 하지만 코로나19가 닥치면서 2호점 사업이 어려워졌고, 결국 2호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2호점의 PC와 기기를 처분해서 2호점에 연체된 리스료와 임대료 납부에 사용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1호점 운영마저 어려워졌고 2호점의  리스료를 계속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서로부터 제가 고소 되었다고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PC방에 리스로 들여놓은 물건을 처분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데요. 제 가게의 물건을 처분한 것도 잘못인가요?‘ PC방을 정리하면서 리스로 들여온 물건들을 처분한 것이 문제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 고소가 어떻게 된 걸로 보이나요? 

◆ 김지혁: 사례자는 횡령으로 고소되어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비슷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는데요. 리스회사에서는 2호점 연체가 계속되자 2호점을 방문 등의 방법으로 조사 했을 테고 2호점의 PC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사례자가 PC를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요즘에 구독서비스 이렇게 하면서 물건들을 빌려 쓰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건을 살만한 형편이 안 되거나 내지는 잠깐 쓰는 데 참 좋은 서비스더라고요. 이렇게 리스로 자동차나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죠? 병원에서도 의료기기를 리스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 김지혁: 네, 맞습니다. 리스는 주로 사업자들이 사업운영에 필요한 주로 고가의 자동차나 설비 등의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2010년 상법에 ‘금융리스업’과 관련한 일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말씀하신대로 가정에서 렌탈 형식으로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사실 이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리스는 리스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기계, 설비 등을 직접 선정하고, 그 리스업자가 그 물건을 판매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 받은 다음에 그 물건을 다시 리스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리스 이용자는 리스업체에게 리스 이용료를 지불하고 리스업체는 리스 물건을 공급한 사람에게 공급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개념입니다.

◇ 양소영: 간단히 얘기하면 그 물건은 리스를 이용한 사람이 아니고 리스업자가 샀거나 대여 받은 것이다,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네요.

◆ 김지혁: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 양소영: 할부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 김지혁: 물품 대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나눠서 납부하다보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할부가 물건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계약해서 다만 결제방식에 있어서 신용 등을 바탕으로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개념이라면 리스는 리스이용자가 더 폭 넓은 범위의 물건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그 대금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스 업자와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가 물건이 항상 최신으로 유지해야 되는 업종이라면 리스 물건을 반납하고 다시 새 물건으로 리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세금처리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럼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은 할부면 일단 사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고, 리스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차이가 있겠죠? 

◆ 김지혁: 그렇습니다. 

◇ 양소영: 리스 물건의 소유권은 리스업자에게 있다 보니, 오늘 사례자의 경우, 횡령죄가 된 거군요? 

◆ 김지혁: 사례자는 PC 등을 리스형식으로 구매하여 마치 자기 소유의 물건처럼 사업장에 이용하여 왔지만, PC 등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었던 거죠. 사례자로서는 매달 리스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PC 판매자가 아니라 리스회사 일뿐 매월  PC 등의 대금을 분할납부 했을 테니 할부와 차이가 없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내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건데, 그럼 횡령은 본인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해서 처분을 한 경우에 성립한 죄인가 보네요. 

◆ 김지혁: 맞습니다. 횡령은 자기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물건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반환하지 않으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주로 리스계약은 리스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리스료를 전액 납부 하면 리스 이용자가 리스물건에 대해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리스계약 만료 후 리스업자와 정산을 한 후의 일이지, 리스기간 중에는 소유권이 리스업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리스업자가 리스료를 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 리스계약을 협의나 계약에 따라 해지하고 리스물건을 리스업자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합의하에 처분해서 처분대금을 연체된 리스료나 위약금 등에 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양소영: 가정에서도 리스 물건을 많이 쓰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임의로 처분해버리면 횡령죄가 된다는 거죠?

◆ 김지혁: 맞습니다. 최근에는 가정에도 정수기라든지 안마의자, 매트리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물건들은 리스 형식, 렌탈 형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렌탈이라 리스는 공히 소유권이 렌탈이나 리스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렌탈 기간 만료 전에 렌탈 물건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이 되고요. 횡령이 되면,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것처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양소영: 사례자의 경우에는 고소당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 김지혁: 사실 안타깝지만 이미 횡령 범죄가 성립된 걸로 보입니다. 

◇ 양소영: 처분하는 순간 범죄는 성립되어 버렸다? 

◆ 김지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스업체와 원만하게 어떻게 남은 리스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변제할 것인지 조율하여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고, 경찰이라든지 수사 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도 처음부터 횡령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었고 처분대금으로 연체된 리스료를 납부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특히 리스와 관련해서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온 줄로 내가 이해했다, 이 부분을 잘 소명을 해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나쁜 의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하시고 중요한 건 이로 인해서 리스업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갚겠다, 손해배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잘 얘기하는 게 좋겠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지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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