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남편의 주식투자 빚까지 이혼 시 갚아야 하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14 13:14  | 조회 : 2038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주식투자 자체는 이혼사유 될 수 없어
-투자 과정의 소통 부재, 갈등 등 이혼사유
-혼인 중에 발생한 개인 채무는 공동청산 의무 없어
-부부 공동생활에 필수적으로 활용된 일상가사채무... 같이 갚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 (이하 백수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프닝에선 비트코인에 대한 판례를 소개했는데요. 오늘 준비된 사연도 주식과 관련된 사연이네요. 요즘 비트코인, 주식 관심 많은데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 백수현: 관심은 많은데 문외한입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요. 이게 참 공부를 해야되는데 변호사들이 일하다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는 결혼한 지 7년 차, 아이 하나를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는 대강 남편의 수입이나 지출내역은 알지만 정확한 급여나 사용처는 모르고 있고, 약간의 생활비를 받아서 아이 어린이집 비용이나 집안 살림에 쓰고 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준 적은 없지만 이런 저런 핑계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주식투자를 해서 몇 천 만원 손해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때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기로 약속해 놓고 다시 주식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액수도 전보다 많아지고, 코인투자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겠다며 신용대출까지 받았다는데 정확한 액수를 말해주지 않아서 답답하고 걱정도 됩니다. 주식에 얼마를 투자했냐고 물어도 알려주지 않고 화만 내는 상황이고요. 둘이 벌어도 재산이 많지도 않고 아이 한 명 키우기도 빠듯한데 알 수 없는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 너무 불안합니다. 주위에서는 이혼하면 남편 빚까지 같이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남편의 빚까지 갚아야 하나요?’ 요즘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신문기사에서 보니까 여성과 남성, 주부들의 평균수익률하고 남성들의 평균수익율을 봤을 때 주부들이 평균수익률이 더 높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남편 분은 약간 위험한 고수익 투자를 주로 하셨는데 몇 천만 원 손해를 보셨다고 하네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 백수현: 실제로 많습니다. 결국 투자 실패가 재산 감소뿐 아니라 채무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로 부부갈등이 생기고 결국 이혼으로까지 가게 되는 그런 문제를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주식 투자로 손해를 봤다, 이것 자체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 백수현: 주식투자를 하면 이익을 보기도 하죠.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 그럼 이익을 보면 이혼사유가 아니고, 손해를 보면 이혼사유인가, 이걸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러한 이익인가 손해인가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부부간의 신뢰의 문제, 신뢰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한 쪽 배우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건 이혼사유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연에서 보면 손실로 인해서 채무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갈등을 겪었다, 이게 가면서 이혼사유가 되는 건가요?

◆ 백수현: 그렇죠. 사연하고 비슷한 사례에서 서로 충분히 상의해서 적절한 범위 안에서 투자결정을 하였어야 하는데, 대출까지 받으면서 투자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이해와 협조를 얻어 가계를 설계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해서 법원은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한 남편에게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양소영: 여기서 중심은 대출까지 받으면서 투자를 했고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결국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군요. 

◆ 백수현: 그렇죠. 상대방과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사실 주식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다고 해서 그게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겠죠. 

◇ 양소영: 어떤 분들은 ‘남들은 다 하는데 당신은 안해?’하면서 부인이 권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사연자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남편이 아내 모르게 주식투자를 하면서 생긴 빚을 아내도 갚아야 하는지인데요? 

◆ 백수현: 채무가 있다고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다, 다만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청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이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또 생활비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같이 책임을 져야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사연은 모르게 주식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빚에 대해서 아내가 갚아야 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변호사님이 방금 설명해주신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연주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 백수현: 비슷한 사안에서 법원이 판시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부인과 상의 없이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요. 그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제2금융권으로부터 고금리의 추가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사안에서 법원은 이건 일상가사를 위한 채무가 아니다, 그리고 부부공동생활에 기여한 채무도 아니다, 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제외했는데요. 사연으로 돌아가서 보면, 남편도 부인과 상의하지 않고 주식투자를 했고, 그 실패로 채무를 발생시켰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다시 같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양소영: 그럼 사연주신 분은 그 부분을 입증해야겠네요. 상의하지 않고 무리하게 채무를 발생시켰다는 부분, 이 부분을 잘 입증하셔서 재산분할 채무에서 공제되도록 해야지 같이 책임을지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백수현: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아까 백 변호사님이 일상가사채무는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재산분할대상에 들어가서 채무로 봐서 공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상가사 채무는 어떤 걸 의미하나요?

◆ 백수현: 일상가사는 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통상의 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생활비 당연히 들어가고요. 자녀 양육비, 교육비, 주택 구입비, 대출금 상환비, 임차보증금으로 인해 생긴 채무 등이 일상가사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부부공동 생활에 필수적인 일로 발생했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 백수현: 네,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는 그와 성격이 조금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가령, 이런 판결도 있었습니다. 부인이 계를 운영하다가 실패해서 계금채무가 발생했는데,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하고 계금채무하고 어떻게 볼 거냐, 법원에서는 계금채무를 일상가사채무가 아니다, 이건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부담한 채무라고 해서 공동청산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 양소영: 재산분할에서 채무와 관련해서 포함시켜서 내가 책임져야 할지 여부는 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했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주장을 해봐야겠네요. 오늘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발생한 채무를 배우자가 같이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백수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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