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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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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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오영환 "광주 건물 붕괴, 감리자 상주했으면 사고 막았을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10 19:09  | 조회 : 1184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1610(목요일)

대담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오영환 "광주 건물 붕괴, 감리자 상주했으면 사고 막았을 것"

- 반드시 상주 인원 있어야했는데 감리자 없었어, 비상주로 계약

- 임시정류소 마련했으면 참사 막았을 것, 안타까워

- 감리 의무 상주 법안으로 현장 감독 의무화해야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어제 17명의 사상자를 낳은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소식 실시간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도 현장을 찾고 문대통령도 신속 조사와 엄정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곧 광주 현장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소방공무원 출신 오영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오영환)>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동형> 곧 광주 내려 가신다구요?

 

오영환> , 이제 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어제 광주에서 일어난 건물 붕괴 사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영환> 먼저 너무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동형> 지금 보니까 또 인재였다. 이게 해체 계획을 철거업체에서 지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버스 정류장도 임시로 이전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벌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오영환> 말씀하신 것처럼 해체 계획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의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이고요. 그렇지만 계획대로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이렇게 붕괴사건이 발생했을 리가 없지 않나. 무엇보다 현장에 감리가 상주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계약과정상에 비상주로 계약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체공사에 있어서 감리자가 해야 되는 업무들이 공개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을 하고 이 안전관리 대책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 관리법상에 대해 있는 의무를 다 하려면, 상주하지 않고서는 현장의 안전관리사항을 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상주의무가 없었다. 그래서 비상주로 계약을 했다, 이것이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한번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아야할 거 같습니다.

 

이동형> 감리자의 문제. 게다가 해체 계획서라는 것은 다들 있고, 이것도 제출을 했을 텐데, 이것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영환> 그렇습니다. 이게 해체계획서를 구청과 보고 과정상에서, 허가가 나는 과정상에서의 문제가 없었는지도 보아야하고요. 해체 계획서 자체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공사현장 자체가 붕괴해서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가 어려울 수 있는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이동형> 2년 전 잠원동에서도 비슷하게 철거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영환> 사실 상 국내의 노후 건축물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증가하면서 2018년에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붕괴사고가 너무도 자주 발생하고 점점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그 법이 제정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해체 공사 감리의 업무들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모든 건물들의 설계부터 철거와 멸실까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자. 이런 법이 이미 정말 법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잠원동 사고에서 보았듯이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형> 이번 사건으로 17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그 중의 9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버스 안에 갇힌 17명이 참사를 당했는데, 이게 지금 광주시청에서는 건물업체에서 버스 이전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버스 정류소 이전을. 임시정류소를 마련을 했다고 하면, 사상자가 안 나왔을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오영환> 정말 그렇습니다. 붕괴하기 전에 해체공사 당시에 교통안전관리 대책 역시 감리의 주요임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감리자가 현장에서 교통안전 대책도 붕괴안전 대책과 함께 마련을 했더라면, 이런 사고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비통함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동형> 법은 사실 입법이 여러 가지 되어있기는 합니다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 같은데요. 그러면 입법보다는 철거 현장에 안전 수칙도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영환> 그런데, 법리자의 상주 여부라든지, 지자체의 허가권자의 현장에 대한 감독의 규정이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권자나, 지자체에서 관리감독, 현장감독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감리를 더욱 더 상주하는 것이 당연하게, 의무화시키는 것을 법안을 준비해볼까 하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동형> 의원님 말씀처럼 요즘 재건축 완화 바람이 불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재건축을 해야 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차원이든 지자체 차원이든.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영환> , 감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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