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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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간 지난 약과 동일한 효능을 더 저렴하게! ‘제네릭’이란? 6.10(목)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10 13:23  | 조회 : 1400 

김혜민의 이슈&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도 상식 전해주는 동네 형, 상시경(상식형) 씨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톡톡 튀는 이슈를 쏙쏙 전해드릴

상식 전해드리는 동네 형, 상식이형! 상시경입니다!

오늘도 잘~ 들어줘요~

 

Q1>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 오늘 소개해드릴 상식 키워드는 제네릭입니다. 아마 최근에 기사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Q2> 제네릭이요? 많이 본 것 같기도 한데, 생소하기도 하네요?

 

> 최근 백신 접종과 관련한 기사에서 종종 보셨을 텐데요. 백신 접종 후 해열진통제를 먹는 경우 있잖아요? 그 때 특정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이 품귀현상을 빚다보니 입고를 기다리지 말고 동등성을 인정받은 의약품, 즉 제네릭을 복용해도 좋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Q3> 맞아요. 거기서 봤어요. 그럼 제네릭이라는건 같은 성분을 지닌 의약품을 말하는 건가요?

 

> 제네릭은 쉽게 말해 복제약인데요. 통상적으로 의약품의 특허 기간은 20년입니다. 따라서 특허를 받은 지 20년이 지나 특허기간이 종료되면, 복제약 생산이 가능해지는데요. 동등한 효능을 가지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Q3> 그러니까, 꼭 타이레놀이 아니더라도, 제네릭 의약품을 먹으면 동등한 효능을 보인다는 거죠?

 

>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객관적 시험을 통과해야만 제네릭으로 인정하는데요. 이 기준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제네릭 허가 기준과 같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100으로 가정할 때, 안전성과 유효성의 범위가 80~120% 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Q4> 그런데 왜 유독 특정 해열진통제만 품절일까요? 성능이 같은데요?

 

>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우선 오리지널 의약품이 갖는 상징성이 있을 거고요. 최소 20여 년간 쌓은 소비자와의 신뢰 역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는 보건당국이 권장 의약품을 설명하면서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을 특정했기 때문에 더 많은 소비자가 해당 의약품을 찾게 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Q5> 성분명? 상품명? 그게 뭔가요?

 

> 말 그대로 상품명은 타이레놀과 같은 거고요. 성분명은 아세트아미노펜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이 초기에 백신 접종 후 열이 나면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는 약을 드십시오라고 했어야 한다는 일부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꽤 오래 전부터 상품명 처방이 아닌 성분명 처방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는데요.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제네릭이 동등한 성분과 약효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들쭉날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6> 그렇군요. 근데 듣다보니 바이오시밀러랑 비슷한다고 느껴지는데요, 이 두 개가 같은 말인가요?

 

>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건데요. 제네릭은 화학합성의약품을 동일한 성분과 동일한 조합으로 복제한 거라면,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에서 얻은 단백질을 기초 원료로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바이오시밀러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상시경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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