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임금을 받지 못해 고민이라면? 이 방법대로 하면 체불임금 받을 수 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09 12:48  | 조회 : 1638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6월 9일 (수요일)
□ 출연자 : 신현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지난해에만 41만 명의 노동자가 1조 6천억 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체불임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 신현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현웅 변호사 (이하 신현웅):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1조 6천억 원이나 넘는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건가요? 특별히 그런 겁니까?

◆ 신현웅: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코로나 뿐만은 아니고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이 정도 상당의 금액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소영: 네, 그렇군요.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 신현웅: 요즘 근로자 분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서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기를 희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인데요. 보통 구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임금체불이 된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분들이 회사를 퇴사하면서까지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된다, 그래야만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둬가지고 강력하게 임금체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라는 주장을 많이 해왔고요. 현재 국회에서도 반의사불벌죄 조항 적용 제외하는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경우와 줄 수 없어서 안 주는 경우도 보는데, 줄 수 있는데도 안 주는 경우라면 당연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되고 하는 건데, 현실은 줄 수 없어서 또 못 주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발전해오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마음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다보니 이렇게 넘어가고 했던 거고, 그래서 반의사불벌조항이 있었던 건데, 이제는 시대도 바뀌고 근로자의 권리를 더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은 임금체불에 대해서 현재 민・형사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신현웅: 보통 사업주를 상대로 재산에 가압류를 하거나 임금청구 등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조금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좀 더 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는 방법,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을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란에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이 있거든요. 바로 나오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진정서를 접수하면 조사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 신현웅: 네, 맞습니다. 보통 피해자 분들이 당연히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시는 것처럼 임금체불 사건도 당연히 임금체불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지참하셔서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셔서 근로감독관을 만나서 이야기 하셔야 되고요. 이때 보통 회사 대표도 같이 나와서 사실관계를 한꺼번에 정리해야 되잖아요. 정말 임금체불이 맞는지, 특히 액수, 주로 액수가 문제되는데요. 이렇게 사업주가 만나서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는 정말 좋고 가끔 사업주 분들이 출석을 피하는 경우에는 시일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요. 출석을 해서 얼른 시인하고 일부라도 빨리 지급하고, 사실 저희도 해보면 이게 당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정을 넣었는데도 조사까지 피한다면 더 화가 날 텐데요. 합의해서 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대표가 나와서 손쉽게 해결하면 처벌이 안 되고 이렇게 진행됩니까?

◆ 신현웅: 네, 맞습니다. 이게 반의사불벌죄다 보니까 당연히 합의를 했을 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당연히 대표는 처벌을 안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체불이 됐겠죠. 나오셔서 체불 금액을 나눠서 지급하겠다, 3회든 6회든 분할해서 지급하겠다,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식의 제안을 하면서 그런 조건, 진정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전혀 돈을 못 받다가 어찌 되었건 사업주를 만나서 뭔가 호의적인 제안을 받고 근로자 분들이 속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찌 되었건 상호 양보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그런 조건을 받고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취하를 하셔버리면 나중에 정말 사업주 측에서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재진정이나 재고소가 불가능하니까요. 꼭 먼저 체불 임금을 지급 받으신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으신 다음에 취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변호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금액에 합의하더라도 이 금액을 지급 받은 다음에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체당금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많이들 모르실 것 같은데요. 체당금은 어떤 제도인지 말해주시죠.

◆ 신현웅: 체당금이라는 것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퇴직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회사 대신 먼저 체불 임금을 주고, 나중에 국가가 회사에게 이 돈을 돌려받는 제도인데요. 현재 저희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 중 하나고요. 특히 올해 3월 24일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선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알기 어렵다고 해서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양소영: 훨씬 쉽네요. 대신 지급해준다는 거니까요. 소액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했지만, 이제 달라진다고요? 

◆ 신현웅: 네, 맞습니다. 이전까지 대부분의 퇴직 근로자들이 직접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급명령이라든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지만 소액대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소송 절차 거치는 데 최소 3~4개월, 당연히 그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는 기간 2~3개월, 6개월은 금방 지나가서 정말 평균적으로 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 양소영: 비용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 신현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민사소송 절차 없이도 , 보통 체불임금확인원, 체불금품확인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확한 명칭은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급 받으시면 곧바로 소액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양소영: 정말 반가운 뉴스네요. 그런 이 개정법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 신현웅: 다만, 이 개정안도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래도 올 가을부터라도 이렇게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퇴직 근로자는 조금 빠르게 대지급금을 통해 체불임금의 일부나 전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건 퇴직 근로자의 경우인데요, 그럼 재직 중인 근로자는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어떤가요?

◆ 신현웅: 이 부분 또한 개정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바뀐 부분인데요. 이번 개정법에서는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대지급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재직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고요. 다만 기금 등의 문제로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되고 단계적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입니다.

◇ 양소영: 네,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국가 대지급제도라는 것이 명칭도 쉽게 바뀌고, 소액의 경우에 절차도 쉽게 바뀐다는 반가운 뉴스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현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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