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후, 우리의 직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08 11:00  | 조회 : 1025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6월 8일 (화요일)
□ 출연자 : 신현웅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 시행에도 여전히 문제 많아
-원칙적으로 사업주에 먼저, 피해자 본인 외 누구라도 신고 가능
-사업주는 사실 확인 조사 및 적절한 조치 의무 있어
-어길 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은 산재로 인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후, 지금 우리의 직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근로복지공단 신현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현웅 변호사 (이하 신현웅):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근로복지공단에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문의가 많은가요? 

◆ 신현웅: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정책시행이나 관리·감독하는 곳은 지금 고용노동부고요. 정확히 관할 지청에서 그런 근로감독관님들이 그런 신고에 대해서 조사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고, 저희 근로복지공단은 그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치료하고 보상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련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 양소영: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으시겠군요. 그래도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실상은 어떤가요? 

◆ 신현웅: 직장인 분들께서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 2019년 7월 16일에 지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금지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런 노동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고 사업주를 형사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사업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특히 피고용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아직도 괴롭힘 문제는 많은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신현웅: 일단 누가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동료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요. 보통 직장 상사 분들이 많이 해당되시겠죠.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냐고 했을 때,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실례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전혀 생소한 업무를 주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내쫓기 위하여 따돌림을 지시하거나 그런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결국 우울증을 앓게 되고, 결국 퇴사한 사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변호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례에서 육아휴직 후에 복직한 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 신현웅: 네, 맞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실제 사안에서도 사업주가 이러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 양소영: 또 다른 사례도 조금 부탁드립니다. 

◆ 신현웅: 제가 이해가 쉽도록 실례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의류회사 디자인팀장이 있었는데요. 하계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팀원에게 새로운 제품 디자인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수차례 시안을 보고했는데요. 팀장은 신제품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반려하면서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디자인 담당자는 업무량이 늘어났겠죠. 야근하면서 늘어났고,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까요?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양소영: 이게 컨셉과 맞지 않다고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변호사님 기준으로 보면...

◆ 신현웅: 네, 세 가지 요건을 한번 적용해보세요.

◇ 양소영: 우위 요건, 업무상 적정 범위였느냐, 두 번째 요건이 문제겠군요. 업무상의 적정 범위였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신현웅: 역시 날카로우십니다. 맞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방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상 적정범위 이내로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예시를 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예시가 보통 사적 용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적 용무를 지시한다든지, 지속・반복적으로 폭언・욕설을 수반한 업무를 지시한다든지, 따돌림을 한다든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경우 등과 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렇게 괴롭힘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한다면, 일단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데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까요?

◆ 신현웅: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면 보통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에 가야 되나,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입니다.

◇ 양소영: 먼저 사업주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군요. 

◆ 신현웅: ‘직장 상사도 어려운데 회사 사장에게 신고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회사 직장 내 괴롭힘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부서가 있고요. 만약 없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고요. 신고라는 게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렵다면 동료 근로자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일단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 신현웅: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까?

◆ 신현웅: 회사는 반드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요. 당연히  피해근로자를 위해서 근무 장소를 변경해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괴롭힘이 있었는지 지체 없이 조사를 한 다음에 만약에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한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셨는데, 다행히 이번 개정법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피해 근로자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양소영: 그럼 일단 이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조치를 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했다는 것도 조금 남겨놔야겠군요. 

◆ 신현웅: 네, 반드시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 양소영: 이게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 신현웅: 조금 아쉽지만 이 개정법인 올해 10월 1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럼 이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신현웅: 그때는 피해근로자가 직접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양소영: 그 다음에는 그렇게 구제를 받아야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업무와 관련해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도 인정받을 수 있겠죠?

◆ 신현웅: 네, 저희 산재보험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 양소영: 네, 이렇게도 보호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현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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