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아버지가 형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시 상속 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6-07 13:14  | 조회 : 169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6월 7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두 가지 소송 동시 진행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정법원, 유류분 반환 청구는 민사법원에
-증여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살아있을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
-이미 매각한 부동산도 있다는 전제로 평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아영 변호사 (이하 김아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상속에서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사연을 볼 건데요. 먼저 유류분이 어떤 제도인지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 김아영: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여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거나 자식 중 한 명에게만 살아생전에 주거나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겨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민법 제 112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유류분 제도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이 또 아닙니다.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특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해 둔 상속재산의 일부를 뜻합니다.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분배받을 경우에는 자신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청구권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입니다. 

◇ 양소영: 이제는 많은 분들이 유류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뭔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 김아영 변호사님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삼남매 중 막내입니다.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부모님과는 떨어져 지냈죠. 지방에서 자영업을 해 오신 아버지는 그래도 탄탄히 업체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큰 형이 아버지 근처에 살며 아버지를 도와주고 보살펴 드렸는데 사실 그러면서 사업을 하던 큰형은 아버지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형 사업이 부도 위기 일 때도 아버지가 살려주셨고 집을 살 때도 아버지의 도움이 컸죠. 대신 서울에 살고 있는 누나와 저는 아버지에게 용돈 한 번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절차를 마치고 조금 정신이 들 무렵 누나가 이런 얘길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으로 남아있는 재산이 돌아가시기 전에 살던 20평 아파트가 전부라고요. 사실 지방이라 아파트 가격이 얼마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생전 꽤 많은 재산을 모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 아버지는 대부분의 재산을 형의 사업자금으로 증여해 주신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두고 다투는 게 불효 같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가지고도 당연한 거라며 주장하는 형의 생각이나 태도를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제대로 상속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이렇게 형제들 사이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형에게 증여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엔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김아영: 지금 남아있는 재산으로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아버지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 먼저 분할 받고, 유류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았던 장남을 상대로 민사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류분 반환 범위는 사망 당시 아버지가 가진 재산과 문제 된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치게 됩니다. 

◇ 양소영: 그럼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군요.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정법원에 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는 민사법원에 하는 거네요. 두 가지가 다르군요. 아버지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큰형에게 증여 했는지 결국 그 부분을 알아봐야겠어요? 

◆ 김아영: 네,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장남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을 증여했는지, 또 가지고 있던 재산은 얼마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 봐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신용정보원의 주식, 보험, 또한 금융감독원의 은행 예금 내역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버지로부터 큰형에게 증여된 금액은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 양소영: 그런 거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 전에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한 부분은 증여된 금액을 어떤 걸 기준으로 계산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된 금액을 계산합니까?

◆ 김아영: 아무래도 증여가 오래 전에 이뤄진 경우에는 상속개시 시점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의 재산 가치 차이가 크게 되는데요. 현금 증여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게 됩니다. 증여시점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하게 되고요.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 과거에 증여 받은 후 이미 팔아버렸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까지 가지고 있은 것으로 가정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양소영: 팔아버린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평가는 하는군요. 그럼 팔아버린 사람의 경우에 상당히 억울한 경우도 있겠군요. 그럼 이렇게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김아영: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과 반환해야 할 증여,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하지 않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즉, 아버지가 사망하고 반환해야할 생전 증여가 있었음으로 알았으면서도 1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 더 이상 행사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또한 증여한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시 10년이 지나면 재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일단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 또는 상대방에게 “내가 받아야할 유류분이 있다”고 내용증명 등을 보낸 후에 6개월 이내 재판을 청구해야 소멸시효로 소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게 꼭 상속인에게만 할 수 있습니까?

◆ 김아영: 아닙니다. 타인에 증여한 부분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단, 이 경우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증여된 부분 또한 아버지와 증여받은 타인 모두가 나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청구권자가 입증해야하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양소영: 만약 이와 관련해서 상속재산분할청구하고 유류분청구하고 두 개를 같이 진행하는데, 그러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해서 일부를 받잖아요. 유류분 청구를 했는데 증여받은 걸 못 찾으면 상속재산분할 받은 것이 충분히 유류분의 1/2를 넘어서면 유류분 청구소송에서는 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 김아영: 네, 그렇습니다. 재산이 유류분보다 더 많이 남아 있다면 먼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로 분할 받고, 이때는 별도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 양소영: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결국에는 그 전에 증여된 재산을 얼마나 많이 찾아내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아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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