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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박주민 "이성윤 기소는 정치적 목적 의구심 들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18 19:49  | 조회 : 1894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1518(화요일)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주민 "이성윤 기소는 정치적 목적 의구심 들어"

- 5.18 윤석열 메시지에 검찰 사과와 반성 보였어야

 

- 검찰개혁만 하는 건 아냐, 민생도 함께 챙기는 중

 

- 공수처 1호 조희연, 의아하지만 지켜봐야

 

- 같은 사건에 이성윤 지검장만 기소, 정치적 목적 의구심

 

- 중대재해법 부족한 부분 있어, 시행령으로 보완할 것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국민의힘이 어제까지는 법사위원장 문제가 해결돼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26일로 청문회 일정이 잡았습니다.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이동형> , 오늘 5.18이니까, 먼저 이것 좀 여쭤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메시지를 내면서 미얀마 사태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는데, 여당 일각에서는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주민> ,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검찰에 오랫동안 몸을 담아왔었고, 검찰수장까지 지낸 사람이죠. 사실 검찰이 그동안 보여 왔던 모습, 특히 군부정권하에서 보여 왔던 모습은 민주주의라는 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 반드시 선행됐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얀마 사태의 경우에도 민주적인 권위를 따르지 않는 군부에 의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검찰이 과연 민주주의, 민주적 통제,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는지, 라는 점에서 비추어보면 굉장히 미흡한 모습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동형> , 알겠습니다. , 의원님, 법사위 간사로 내정되셨던데, 이게 의미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검찰개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박주민, 김용민, 이런 의원들이 중심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박주민> , 이번에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지난 전당대회 때 백혜련 전 간사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면서 간사 역할을 더 하기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물론,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원칙적인 목소리를 앞으로도 내긴 낼 텐데요. 그런 것이 되게 고려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형> , 그런데 지금 일단 공수처가 설립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어느 정도 검찰개혁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직 미진하다, 중대범죄수사청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박주민> 우선, 우리 정부 시절에 1차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서 사실 수사가 좀 더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은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되어 왔었던 것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기소까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계속 그 방향으로 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해왔고, 또 여러 의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진행될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은 계속해서 추진되는 겁니까?

 

박주민>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개인의 생각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 그리고 방향성 부분은 좀 지켜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지도부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도부에게 지난 검개특위,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다뤘던 당 특위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조만간 보고하기로 되어 있고, 보고한 후에 지도부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동형> 그런데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의 피로감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이제 대선이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계속 검찰개혁을 민주당이 얘기한다면 그것도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중요한 거는 검찰개혁만 얘기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삶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에서 목소리를 많이 못 냈다거나, 또는 성과를 못 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과 민생이 대치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검찰개혁만 한 것처럼 비춰졌던 부분. 그 부분은 여러 의원들이 좀 반성의 목소리를 내시고 계셔서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 더 열심히 해야죠. 저도 (법사위) 간사되면서, 인터뷰하면서 민생도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화를 찾아나가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검찰개혁 이야기가 마치 현정부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처럼 자꾸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그렇게 흐름이 잡혀나간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수사·기소를 좀 더 분리하는 이런 방향이 만약에 입법이 되고, 그다음에 시행이 된다면 그 시점은 사실은 시간이 꽤 걸리긴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건 타임 스케줄 상황과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동형> , 공수처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민주당의 유력대권 후보들이 모두 공수처 1호 수사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단 말이죠?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박주민> 우선, 1호 사건이 갖고 있는 어떤 무게감, 또는 의미에 비춰봤을 때는 왜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했지라는 의구심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는 상황인데, 1호 사건에 의미를, 무게를 좀 더 저희들이 막 생각하고, 또 그런 이유에서 공수처를 비판하기만 한다면 공수처가 제대로 자리 잡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의구심이 들고, 좀 의아하긴 한데, 당장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 김학의 건으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규원 검사 등 공수처에 이첩했는데,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은 사건인데 이성균 중앙지검장은 그냥 기소했거든요? 공수처로 넘기려면 다 공수처로 넘기고, 기소하려면 다 기소해야 되는데, 관련자들이 같은 공범인데, 이거를 누구는 공수처로 넘기고, 이성윤은 그냥 기소해버리고. 이거 그러면 정치적 목적이 있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요.

 

박주민> , 사실 법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입법자의 의지라는 것을 통해서 법해석하게 되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도 사실 공수처에서 하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혹시나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은 법원이 공소기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동형> , ,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의구심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수언론, 또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 내에서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혹시 정치적 목적으로 보십니까?

 

박주민> 우선, 제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인데,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자리가 비게 된다면 검찰의 어떤 조직적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후임 검찰총장이 임명된 뒤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그때까지 진행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기소가 됐다는 이유로 무조건 사퇴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의 기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검찰의 기소 중에 정치적인 어떤 함의에 의해서, 또는 조직 내부의 갈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소들도 종종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형> , 알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26일로 잡혔는데, 결국은 야당에서는 부적격 후보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성윤 지검장 거취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방어 전략을 세우고 계시겠죠?

 

박주민> , 지금 청문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들끼리도 모여서 자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성윤 지검장 이야기하면서 기소, 정치적 목적, 이런 얘기도 하고, 이규원 검사 건은 왜 그럼 공수처로 이첩 했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규원 검사가 SNS를 시작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주민> 제가 이제 관련된 기사의 제목 정도면 봤습니다.

 

이동형> , 본인이 억울함을 표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급 출금에 관련해서 검찰이 형제번호가 없는 피내사자, 그래서 허위공문서고 직권남용,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자신이 살펴봤더니 형제번호가 없는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긴급 출금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거는 결국은 검찰이 선택적으로 기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아요? 이 사건에 관해서.

 

박주민> ,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규원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방금 말씀하셨던 선택적 기소,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공수처에서 잘 살펴보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 의원들도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최근에 젊은 친구 두 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 분은 한강사건이었고, 한 분은 평택항 사건이었는데요. 우리 언론이 너무 한쪽으로만 보도를 해서 이 평택항 사건은 좀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사건이 하루에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1년에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뉴스에 관심을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들긴 하는데. 당이 산업재해 예방 TF 첫 회의를 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보완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박주민> 실제로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대표발의를 했고, 법안처리과정에서 깊이 관여를 했는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 노동계에서 얘기했던 인과관계 추정이라든지, 또는 벌금의 경우에 하한선을 두는 그런 것들이 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돼도 산업재해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할 수 있지 않냐, 는 얘기가 통과시점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자, 라고 얘기가 됐고요. 법개정에 앞서서 시행령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시행령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보자, 이런 얘기들도 좀 됐었습니다.

 

이동형> ,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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