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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공수처 1호가 조희연? 어이없어...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12 08:16  | 조회 : 1327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공수처, 고위급 공무원들 권력형 비리 수사해야 
-여야 눈치 보다가 쉬운 사건 선택한 듯 
-교원 특별채용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고유 권한
-전교조, 해당 사건 수사에 우려와 의혹 많아 
-서울 교육청 특별채용엔 직권 남용 고발 없었어
-전교조, 해당 사건 채용 과정 문제 없음 밝힐 것 
-조희연 당시 결정, 부당 해고 복직시킨 잘한 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지난 1월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지 넉 달째인데요.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대상 1호로 결정했습니다. 전교조의 입장은 어떤지 정소영 대변인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소영 대변인(이하 정소영):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공수처가 왜 조희연 교육감을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 정소영: 저희도 그게 정말 의문입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법개혁인데요. 국민들이 바라는 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법의 심판대에는 서지 않았던 고위 판·검사나 고위 경찰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라는 건데요. 그래서 1호 사건으로는 기소 독점권과 제 식구 감싸기 행태로 법의 망을 벗어났던 검찰 비위 사건을 선택할 거란 관측이 높았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지 못하고 왜 교육감인지, 그것도 왜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문제 삼는 것인지 정말 되묻고 싶고요. 더군다나 공수처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또 경무관 이상의 경찰 등에 대해서만 공소권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조 교육감을 수사해도 결국은 검찰의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부를 해야 하는데, 왜 이것을 선택했을까, 이게 여야의 눈치를 보다가 쉬운 사건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요. 또 소 잡는 칼로 닭 잡는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만약 정말 쉬운 사건을 선택하려는 게 이유라면 공수처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리고 공수처에서 혐의를 잡고 있는 특별채용, 직권남용이란 방향으로 수사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원래 고유의 교육감 권한이라면서요?

◆ 정소영: 네, 맞습니다. 마치 특별채용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교원의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에 제33조에 의해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사항이고요. 교육감은 특별채용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럼 이게 특별채용이지만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채용한 건 맞죠?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 정소영: 네, 예전에 2016년에 교육공무원 임명령이 개정돼서 특별채용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하라고 바뀌었어요. 이에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도 이전과 달리 정식 공고를 내고, 서류 탈락자가 발생하는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했습니다. 

◇ 황보선: 그럼 이렇게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건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소영: 공수처에서 이걸 수사할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저희도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 황보선: 이 수사가 "적폐세력의 종노릇"이라는 입장을 내셨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 정소영: 어제 전교조에서 성명서를 냈는데요. 공수처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사법 적폐청산에 나서지 않는 것을 넘어서 진보 교육을 제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공수처는 출범 후 3개월 만에 1,000건이 넘게 사건이 접수됐는데요. 왜 유독 이 사건을 택했는지,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전교조에서는 정치적인 무권리 상태에서 고초를 당하신 이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일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 황보선: 조희연 교육감도 그렇고, 특별채용된 교사 분들도 그렇고요. 공수처가 수사대상으로 삼는 고위공직자는 아닌데요. 결국 수사는 하더라도 기소는 공수처가 못하고 검찰에 넘겨야 하고, 검찰은 또 결정해야 하고요. 이게 이른바 정치적 목적 있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하셨죠?

◆ 정소영: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교육청 특별채용의 경우만 해도, 조희연 교육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쭉 특별채용은 있었습니다. 그전에 문용린·곽노현·공정택·유인종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있었던 일이고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었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시절엔 10명 이상의 특별 채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엔 공고도 없이 진행됐는데요. 감사원에서도 이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 이어서 이번에 공수처까지 자신의 목적을 벗어난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것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 황보선: 정치적 목적이라 하면 저는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소영: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꺼내서 이렇게 문제로 삼는 것이 혹시나 내년에 있을 지방자치선거에 대비한 진보 교육감들의 탄압, 이렇게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냐 라는 걸 오히려 공수처에서 밝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여당의원들도, 여당 내에서도 이 소식 듣고 당혹해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정소영: 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도 하셨고요. 여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황보선: 전교조에 왜 그러냐고 문의하는 전화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 정소영: 네, 그리고 전교조 선생님에서는 과거에 부당하게 탄압을 받으셨던 일만 해도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그리고 전교조가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또 불똥이 이렇게 튀었나 라면서 많은 조합원 분들이 황당해하셨습니다.

◇ 황보선: 특별채용 대상 된 교사 분들은 왜 원래 해직이 됐던 분들인가요?

◆ 정소영: 사실 과거 정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고등학교의 다양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립형 사립고나 자공고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고등학교가 생기고 고등학교 입시까지 진행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좀 제대로 세우기 위한 일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럴 때 교육감 선거가 있었고요. 교사들은 정치적인 권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 선거가 제대로 되어야 조금이라도 교육이 바뀔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선관위에서 해석을 받고 교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들을 했었는데, 선관위에서 나중에는 선거 후에는 이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고초를 받으셨어요. 

◇ 황보선: 그랬군요.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무혐의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교조에서는 앞으로 수사에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 정소영: 해직되셨다가 다시 복직되신 선생님들이 다시 고통을 받게 되셨는데요. 이 사건이 문제 없는 일이었다는 걸 밝히고, 복직되신 선생님들이 하루 빨리 부당한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겁니다. 

◇ 황보선: 이 상황이 나오니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께서 조희연 교육감을 향해서 ‘양심의 행동가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교사 분들도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 정소영: 조희연 교육감님이 예전에 그렇게 싸워 오셨던, 그런 분이라는 말을 해주셨는데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님이 맞는 말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과거 정권의 탄압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되신 선생님들을 복직시킨 일은 당연히 할 일이셨고,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전교조에 소속된 교사 분들도 이번 특별채용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정소영: 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소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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