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어머니가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소송, 어떻게 대응하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04 11:26  | 조회 : 1803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5월 4일 (화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법적 친자관계,직접 출생 또는 입양으로 형성
-돌아가신 부와의 관계, 모가 영향끼칠 수 없어
-파양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상속 문제는 상속재산분할청구 또는 상속재산분할협 통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 (이하 안미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1남 3녀 중 막내아들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슬픔을 이기기도 전에, 어머니가 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부모님과 제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은 열여덟 살이 되는 해에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원했지만 딸만 태어났고 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양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2살 때 친부모를 잃은 제 존재를 알고는 저를 데리고 왔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해서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 후 기숙사 생활을 하기까지 부모님과 한 집에서 생활했고, 누나들도 친누나로 알고 지내왔는데, 집안 어르신의 말 한 마디를 계기로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로 한 때, 방황을 했지만 열심히 공부하면서 극복했는데, 이번에 소장을 받고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청구처럼 이제 더 이상 저는 부모님의 자녀가 아닌 건가요? 이 소송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어머니는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 안미현: 보통 친생자관계 관련 소송은 혈연관계를 바로잡겠다는 명목이 제인 큰데요. 내용을 살펴봤을 때, 상속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사연 올려주신 아드님도 상속인에 포함되거든요. 어머님이 제기하신 소송 자체가 적법한지, 인용될지 여부는 배제하고 생각해보면, 어머님의 의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에서 아드님을 제외하고 싶다는 의도였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그런 부분이 조금 생각되는데요. 우선 사연자와 부모님의 관계부터 정확하게 법적으로 짚어볼까요? 

◆ 안미현: 일단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형성되려면, 부모님이 직접 낳으신 친생자가 있고요. 아니면 입양을 하는 둘 중의 하나로 형성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자는 부모님이 직접 출산해서 낳은 아들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입양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입양신고가 아니라 사연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입양할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고, 실제로 부모가 친자식을 키우듯 키워왔다면, 그때 출생신고는 말하자면 허위잖아요. 그런데 그 출생신고 또한 입양신고로써 효력이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사연을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내 자식으로 출생신고 하고, 지금까지 친자식처럼 키워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부모님과 나의 관계는 입양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 양소영: 입양자로서의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군요. 그런데 어머니가 제기한 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잖아요.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 안미현: 일반적인 입양의 경우, 입양 자체를 무효로 하는 무효심판청구, 취소청구 내지는 협의 파양이나 재판상 파양청구를 생각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를 했거든요. 출생신고를 입양신고처럼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해야지만 이 관계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종류 자체는 맞습니다. 

◇ 양소영: 그럼 일단 소송의 종류는 맞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사연자 간의 양친자관계 해소하려고 소송을 했을 때,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 안미현: 일단 지금 어머니가 본인과 아들의 관계뿐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셨거든요.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아버지에 대한 부분은 어머니가 따로 청구하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단독으로 아들과 본인의 관계를 끊을 수는 있는데, 아버지와 입양된 아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최소한 아버지와 아드님과의 관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해달라고 청구하신 부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실상 확인의 이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하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두 가지군요. 어머니와의 양자관계, 아버지와의 양자관계가 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안미현: 지금 어머니하고도 출생신고가 됐고 친자식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양친자 관계는 형성된 건데요. 어머니의 사건 청구가 인용되려면 우선 혹시라도 입양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봐야할 것이고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재판상 파양사유가 존재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 양소영: 지금 사연을 보면, 어머니도 처음에는 동의는 안 하셨고 아버지가 데려오니 어쩔 수 없이 키우시긴 했지만 친자녀처럼 키우셨다고 하니 입양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럼 다음에 파양 사유로 넘어가야 하는 거군요. 

◆ 안미현: 재판상 파양 사유는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요. 민법 제905조를 보면,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가 있고요.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고요.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는데요. 지금 이 사건에서는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요. 내용만 봤을 때는 학대, 유기 등 심히 부당한 대우 같은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연자가 18세가 되어서야 우연히 입양사실을 알 정도였으면 굉장히 관계도 돈독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연 그대로만 놓고 봤을 때, 어머니의 청구는 재판상 파양을 논할 만한 사안은 없어 보여서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 양소영: 이후에 관계가 안 좋아져서 사연 주신 분이 어머님에 대한 서운함으로 부양을 안 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향후에 이것이 파양의 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어보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섣불리 파양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군요. 그럼 저희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안미현: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양친자 관계를 끊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되면 아드님은 아버님의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문제는 상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거니까 만약 어머님이 정말로 아드님이 상속 받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시면, 상속재산분할청구나 아니면 그 전에 협의로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시는 게 방법이겠죠.

◇ 양소영: 그렇게 잘 얘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미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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