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인테리어 공사후 생긴 누수, 누구 책임인가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06 10:50  | 조회 : 3018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5월 6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준상 변호사

-누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주체 달라
-공사 과정 점검 및 자료 확보 필수
-하자 있으면 공사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어
-계약서 명시 없어도 법적 하자보수기간 1년
-1천5백만 원 이상 공사, 업체의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여부 확인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준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상 변호사 (이하 이준상):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최선의 이준상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그럼,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올해 초,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30년 된 오래된 아파트인데 정말 ‘영끌’로 마련했죠. 입주 전엔 거의 한 달에 걸쳐 전체 인테리어 공사도 했습니다. 화장실, 주방, 방과 거실까지 전부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뒤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래층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층인 저희 집의 누수로 천장, 벽지, 가구 모두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수 수리와 함께 1천만 원을 요구하는데요. 아무래도 인테리어 공사 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도 이랬어요. 처음 집 마련하고 그 기쁨에 인테리어 하고 ’짠‘하고 이제 살아야겠다고 했는데, 밑에 집에서 올라와서 누수가 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요. 처음 내 집 마련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까?

◆ 이준상: 네, 최근에 새집마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부실하거나 하자가 있거나 누수가 발생해서 이웃집에서 피해를 보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이게 인테리어로 인한 것인지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원인을 살펴봐야겠죠? 

◆ 이준상: 네, 맞습니다. 사실 먼저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인테리어 업체에서 부실 공사를 해서 생긴 거라면 당연히 인테리어 업체의 책임일 것인데, 예를 들어 아파트 공용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책임을 질 것이고요. 누수 원인에 따라서 배상 주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인테리어 업체의 부실 공사로 인해서 발생했다면 이때는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 이준상: 네, 맞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우선 업체에 보수공사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요.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실제로 발생한 게 맞는지,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지, 하자 때문에 손해배상액수가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 업체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보면 하자가 과연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입주민이 그 이후에 거주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이 부분이 불분명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자를 발견했을 때, 즉시 그 부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 두셔야 하고요. 인테리어 업체와의 통화내용이나 대화내용을 나중을 대비해서 보관하여 두셔야 합니다.

◇ 양소영: 공사하는 기간 동안 발생되는 부분들을 순서대로,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근거를 남겨 놓으셔야겠군요. 그런데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대금을 몇 차례에 걸쳐서 치르는데요.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이걸 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자가 발생했는데 업체에서는 어쨌든 정해진 거니 빨리 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요. 이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이준상: 말씀해주신 대로 업체에서는 일단 공사가 끝났으니 잔금을 받을 기일은 도래했고, 그래서 일단 정해진 공사대금 잔금은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입주민이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와 인테리어업체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하자보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공사대금 지급기일이 계약 상 도래했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해서 발표했는데요. 표준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 할 때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공정위에서도 이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군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이 그 쪽에서 해주지 않으면 나도 이걸 안 해도 되는 관계라는 거죠. 그럼 인테리어를 하고 입주 한 후, 한참이 흘러서 하자를 발견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 이준상: 언제까지 하자를 보증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에서 하자보증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인테리어 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셨거나 계약에 하자보증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실내인테리어의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완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보통 계약서에 보면, 약관이라고 하는 것에 1년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하던데요. 그게 안 되어 있더라도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1년이라고 되어 있으니 1년에 대해서는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사연으로 돌아와서, 아래층에서 누수 피해를 입었다며 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건 너무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준상: 아까 말씀드렸듯 공용배관 누수라고 하면 그 건물의 관리주체가 책임을 지게 되지만, 사연처럼 세대 간 누수의 경우에는 위층 등 원인을 제공한 세대에서 보수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층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위층 소유주가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고, 그 손해배상한 금액을 나중에 인테리어업체에 구상하는 방식으로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다만 위층 입장에서는 아래층의 피해액수를 정확히 알기 어렵겠죠. 그래서 과다하게 배상해줄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래층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섣불리 피해금액을 전액 지급하기보다는 먼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벽지가 어떻게 됐는지, 가구가 젖었는지 등 피해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셔야 하고요. 누수탐지업체들이 있는데요. 누수탐지업체를 사용해서 누수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양소영: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말씀해주시죠.

◆ 이준상: 특히 이런 실내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별도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주는 견적서만을 받아보고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 측에도 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요. 계약서 내용을 보더라도 하자보증기간이 적당히 잡혀 있는지, 원하는 기일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네, 이것도 중요하죠.

◆ 이준상: 그리고 특별히 어떤 자재를 써달라, 어떤 설계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요즘 많은데요. 특별히 중요한 자재나 설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여 나중에 분쟁이 없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테리어 공사 액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공사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업체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되면 그 업체는 법률상 일정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으시기 용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1,5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하고요.  

◇ 양소영: 그것도 중요한 정보네요.

◆ 이준상: 등록 여부는 인터넷에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치시면, 사이트에서 모두 조회를 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양소영: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준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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