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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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원 넘는 삼성가 상속세, ‘연부연납제’와 ‘물납제’란? 4.29(목)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29 10:16  | 조회 : 133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10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연부연납제와 물납제가 주목받았습니다. 이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먼저 연부연납제는 상속세나 증여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장 5년에 걸쳐 나누어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연부연납제 방식을 이용하면 세금 신고 때 먼저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연납에 따른 이자 역시 부과됩니다. 

한편, 물납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정확히는 미술품, 문화재 물납제가 주목받았습니다. 물납제는 조세를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내고, 그 가치만큼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인데요. 현재 그 대상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일부 의원들이 법안 개정을 통해 미술품이나 문화재도 이 대상에 넣자고 발의했습니다.

예술적 가치가 큰 작품들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고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이 커진다는 이유였는데, 미술품과 문화재의 가치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매길 방안이 없고 다른 납세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아직 본격 논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연부연납제와 물납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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