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바람난 남편의 두번째 이혼 청구, 이혼 해야 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26 11:36  | 조회 : 2017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현행 유책주의, 명시적 도입 안 된 파탄주의
-혼외자 낳고 사는 남편, 혼인 파탄 행위 진행 중
-상속 부동산, 특유재산이지만 재산분할 대상될 수 있어
-아내의 혼인 유지, 양육 기여도 인정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 (이하 백수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만나본 후에 변호사님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 이어갈게요. ‘저는 20년 전 결혼해서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와 살고 있고, 3년 전에 이혼소송도 제기했는데 당시, 유책배우자라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청구가 기각되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외도 상대와 자녀도 낳고 셋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간 후 생활비는 고사하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고, 살던 집의 전세가 만료되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저와 당시 중학생이던 아이를 사실상 내쫓았습니다. 이혼해주면 그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압박했는데 이혼을 거부하니 경제적으로 압박한 것입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당시 중학생이던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들어가 지금까지 살고 있고,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해 양육비와 생활비 일부는 받았습니다. 남편은 순순히 이혼해주면 얼마라도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솔직히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 싶은 억울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라도 합의금을 받으려면 이혼을 해주는 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남편이 다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제가 이혼소송을 한다면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10년 전 어머니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았는데, 상속받은 건물 말고는 다른 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남편과 별거를 해온 상황에서 남편의 상속재산에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사연인데요. 5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가고 3년 전엔 이혼소송까지 해왔는데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 백수현: 그러게요. 아이가 중학생 때였으면 한창 사춘기였을 텐데요. 살던 집에서 나와서 외갓집에 간 거죠. 그때 굉장히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이런 것을 축출이혼이라고 하잖아요. 이래서 정말 문제인데요. 사연 주신 분이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첫 번째, 3년 전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했는데, 남편이 유책배우자기 때문이죠? 

◆ 백수현: 3년 전에는 유책배우자라서 기각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유책주의, 파탄주의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 양소영: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 백수현: 유책주의란 말 그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연주신 분의 남편처럼 외도를 하고, 혼외자를 출산하고, 처와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끊고 사실상 축출한 경우 유책배우자로서 당연히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다르게, 파탄주의는 이와 달리 가정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이자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 됐으니 이제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흐름입니다. 

◇ 양소영: 최근 들어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 관해서 기사화가 된 사건이 많았죠?

◆ 백수현: 아무래도 파탄주의가 논의가 되다보니 이런 소송들이 한두 건 제기가 되었고요. 특히 유명 기업 회장님들께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계시죠. 최태원 SK 회장이 제기한 이혼소송, 정목익 KCC글라스 회장이 제기한 이혼소송, 두 사건 모두 사연자의 남편처럼 혼외자를 두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파탄주의가 도입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혼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죠.

◇ 양소영: 일단 최태원 SK 회장의 경우, 노소영 관장님이 반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혼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는데요. KCC 정목익 회장 사건의 경우 이미 1차 이혼소송에서 패소하고 대법원까지 상고기각을 2016년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년만에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파탄주의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많이들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 사건으로는 다들 반소 제기가 되어서 파탄주의에 대한 판단은 없겠군요. 

◆ 백수현: 두 사건 모두 배우자들이 반소 제기를 했기 때문에 양쪽 다 쌍방 이혼의사가 있는 것으로 재판부는 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따르든 이혼 판결은 날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사연으로 돌아와서, 사연 주신 분도 남편이 몇 년이 지나고 다시 소송해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이혼 판결이 날 수 있을까요?

◆ 백수현: 파탄주의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명시적으로 파탄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1차 소송 이후 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면 2차 소송에서 이혼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연주신 분의 남편처럼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니까 계약연장도 하지 않고 집을 구해주지도 않고 자녀와 배우자를 내쫓은, 실제로 축출한 경우라면 법원이 남편의 이혼요구에 손을 들어줄 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양소영: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 별거나 3년이나 5년이 되면 무조건 파탄이 되어서 이혼이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 판례 흐름은 어떻습니까?

◆ 백수현: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파탄이 되었다고 보기는 쉬울 수 있지만, 그 별거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게 무슨 원인으로 지속되고 있는지를 법원에서는 보기 때문에요. 지금 사연 주신 분처럼 오로지 남편의 잘못으로 시작됐고, 남편의 강요, 강압, 남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별거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별거가 지속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지금 사연은 아직도 양육비, 생활비를 안 주고 있다가 부양료를 청구하니 일부 주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 백수현: 그것도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은 아니죠. 그런 사정도 아마 고려될 겁니다.

◇ 양소영: 그리고 여전히 다른 여자와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혼 파탄 사유인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거만으로 단순히 파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지는 유책주의에 대한 예외로 되어서 이혼판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결론을 내릴 수 있겠군요. 만약 내가 이혼청구를 한다고 할 경우, 남편의 재산에서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 백수현: 결국 문제는 재산분할이죠.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 없나, 그게 사연주신 분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 기간은 20년인데, 별거는 5년, 남편이 10년 전에 상속받은 건물이 있고 특유재산인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특유재산이고 별거기간도 있지만, 특유재산을 물려받기까지 10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로서 분명히 도리를 한 것이 있을 것이고, 별거를 하고 있지만 남편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혼인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있는 공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특유재산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인의 공이 분명히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기여도가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마 20년간 배우자, 자녀의 엄마, 며느리로 충분히 역할을 해왔다, 남편이 집을 나간 다음에도 가정을 지키면서 자녀를 훌륭히 키웠다는 부분을 법원에 충분히 입증하면, 혼인기간이 20년 정도 되니까 재산분할 기여도도 상당정도 인정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변호사님의 결론이 시작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서 특유재산이었지만, 결혼기간이 지나면서 이와 관련한 유지에 대한 기여가 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들어와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군요. 

◆ 백수현: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오늘 사연 주신 분,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백수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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