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부모 돈 들고 야반도주한 형제도 상속을 받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23 11:51  | 조회 : 1918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유류분 분쟁 피할 수 없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헌재에 계류 중
-유언대용신탁이 대안 될수도
-계약 시점에 따라 신탁재산은 유류분 대상에 포함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 (이하 백수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양담소 홈페이지에 청취자분이 올린 사연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사연 먼저 듣고, 잘 풀어드리죠. 1997년 경제위기가 다가오던 그때,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이없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시댁의 주택 2층에 살고 있던 누나네가 야반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누나는 평소 시어머니 돈을 관리했고, 시어머니의 지인들 돈과 자매들 돈, 아버님 퇴직금까지 싹 들고 갔다고 해요. 그 전까지 가족들은 돈 문제로 이야길 나눈 적이 없어서 서로서로 돈을 떼인 걸 사건이 나고 알게 됐습니다. 당시 시부모님이 살고 있던 주택에 가압류가 들어와 형제들이 돈을 모아 풀기도 했고요. 떼인 돈만 대략 3억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시댁을 위기로 몰았던 누나네는 20여년이 지났지만 연락도 없고 사과도 없는 상태고요. 지금 집은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최근 아버님 건강이 나빠지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주택은 누나를 뺀 나머지 자식들에게 주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평소 양담소를 애청하는 제 생각에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어서 누나가 나타나 “내 몫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상담 신청을 해봅니다. 다른 시누이가 ‘유언 공증’을 하면 된다면서 추진 중인데요. 유언공증을 하면 유류분을 주장 할 수 없는 걸까요?“ 양담소 애청자시네요. 사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잘 해결해 드려야겠어요. 변호사님, 가족 간 상속분쟁 피할 수 있음 피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죠? 

◆ 백수현: 가족 간 분쟁이지만, 조금 더 받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법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진흙탕이죠.

◇ 양소영: 살다보니까 정상적인 가족이 과연 있나, 싸우지 않는 정상적인 가족이 흔하지 않고 드라마에나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사연 속 부모님은 유언을 미리 하려는 것 같은데요. 올바른 방법일까요? 

◆ 백수현: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남긴 재산으로 자녀들이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으셔서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분배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는 건데요. 사연 주신 분의 부모님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또 상속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양소영: 제외된 자녀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 그런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법적으로 왜 그렇게 될까요?

◆ 백수현: 지금 사연 주신 분도 알고 계세요. 양담소를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유류분 제도 때문이죠. 유류분이라는 건 상속인을 위해 법적으로, 이만큼은 최소한 받으라고 보장해놓은 비율이거든요.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녀들의 경우는 자기 몫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각 상속분의 1/3을 무조건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상속에서 배제되었을 경우 나중에 유류분만큼은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지요. 사연주신 아버님이 생전에 일부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건,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상속을 하시게 되면, 유류분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참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법조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가족들의 돈을 들고 야반도주를 하고 20여 년간 부모님을 찾아보지도 않고 부양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녀를 불효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돼야 하는 건가요?

◆ 백수현: 이 논의는 사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논의입니다. 실제로 2010년도, 10년도 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한번 위헌이니 아닌지를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합헌이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의의 자유도 있지만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당시에는 합헌 결정이 났는데요. 그 후로, 시대상황과 인식이 바뀌었고 피상속인 재산에 아무런 기여가 없거나 지금 사연 주신 분 가족처럼 오히려 손해를 끼치거나 불효자이고 폐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단지 부모, 자식이라는 이유로 유류분이 인정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꾸준히 있어오고 있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 양소영: 그게 언제쯤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아마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지금 유류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죠?

◆ 백수현: 일반인들도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 불효자가 과연 이렇게 받아가는 게 합당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있고요. 실제로 유류분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이게 위헌 아닌가하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들의 인식까지 바뀌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시대상황이나 인식들을 반영해서 아마 조만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정리를 해보면, 피상속인이 내 재산이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과 나머지 유족에 대한 생존권,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하느냐에 대한 문제겠군요. 그런데 보호받아야 할 유족이 불효자일 경우에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 백수현: 법으로 유류분 비율이 1/2, 1/3 딱 정해져 있고요.

◇ 양소영: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유언 공증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다른 방법은 없는지, 유언 공증만으로 충분한지 답변을 주시면 어떨까요?

◆ 백수현: 유언이나 유언 공증이나 유류분 문제가 생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유류분 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정말 유류분 분쟁을 피하고 싶다고 하시면, 아마 양담소에서도 한번 했죠. 

◇ 양소영: 맞아요. 양담소에서 유언대용신탁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 백수현: 유언대용신탁을 고려해보시면, 아마 현재로서는 대법원 판례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유류분 분쟁을 반드시 피할 수 있다고 답변 드릴 순 없지만요. 아직 1심, 2심에서는 적어도 유언대용신탁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류분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양소영: 그 부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법원은 왜 신탁재산을 유류분 재산에 포함 시키지 않은 거죠? 

◆ 백수현: 이는 신탁계약의 법정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를 가지고 법원이 판단하는 건데요. 결국 신탁계약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금융회사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이 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은행의 재산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요. 문제가 됐던 사례에서는 피상속인지 금융기관에 신탁계약을 한 게 돌아가시기 3년 전입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 안에 증여한 것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는데, 사안에서는 3년 전에 이미 금융회사에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유언대용신탁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피해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도 이 부분을 상담 받으시고 진행해보시는 걸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백수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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