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박수홍, 재판해도 돈 받기 쉽지 않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09 14:00  | 조회 : 1965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4월 9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인철 변호사

-가족 간 법률분쟁은 최후의 수단
-재산을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보여
-법원 판결에서 집행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 않아
-재산이 해외에 있을 경우 더욱 쉽지 않아
-친족상도례 상, 가족 간 횡령 등 처벌 불가
-동거하지 않는 형제는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형제 간 불화가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법정에선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철 변호사 (이하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역시 날카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박수홍 씨의 주장은, 친형이 수십 년간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입니다. 형은 또 다른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인철 변호사님, 박수홍씨 문제 어떻게 봤나요? 

◆ 이인철: 일단 박수홍 씨 하면, 양 변호사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죠.

◇ 양소영: 그러게요.

◆ 이인철: 저도 방송 한번 같이 출연했는데,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양소영: 순수하고 말이죠.

◆ 이인철: 예의가 바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구나, 생각했는데요. 형과의 갈등으로 뉴스에서 접하게 되니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아직 형사판결, 민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수홍 씨의 주장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형제끼리, 가족 간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으로 가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박수홍 씨가 고소까지 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15kg 정도 체중이 빠졌다고 해요. 저도 방송 녹화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어디 아프신가, 건강검진을 간다고 하시기에 그런 줄 알았는데 뉴스를 보고 ‘이 일이었구나’ 했습니다. 일단 합의 제안을 7대3으로 나누자고 했는데, 잘 안 됐나봐요?

◆ 이인철: 연예인 분들이 방송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재산 관리 등을 가족이나 매니저에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박수홍 씨도 소속사를 설립하며 형이 대표를 맡고, 수익 정산을 7대3, 박수홍 씨가 7, 소속사가 3으로 합의했다고 해요. 박수홍 씨가 방송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잘 나가는 연예인이다보니까요.

◇ 양소영: 30년을 하셨다고요?

◆ 이인철: 30년 정도 하셨는데, 1년에 수입이 많을 땐 수십억 정도 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소속사에서 받는 연봉이 1억에서 2억 정도밖에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 있냐고 해서 박수홍 씨가 정산을 해보니, 상당 부분이 소위 빈 것 같아서, 이게 횡령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이고요.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해요. 세무, 출연료, 회계 등 심지어 부동산을 상가 7개 정도 구입했는데요. 박수홍 씨 명의로는 한 개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최근 알았대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 양소영: 보니까 연봉이 박수홍 씨는 2억, 형은 10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이게 횡령이 되겠습니까?

◆ 이인철: 애매하긴 하죠. 형이 소속사 대표기 때문에 형도 정당하게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은 것이라면 횡령이 될 수 있겠지만, 월급을 넘어서거나 합의된 7대3으로 정산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위반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으면 법적으로 횡령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얼마 전, 박수홍 씨의 법률대리인이 검찰에 고소하면서 밝힌 건 횡령 금액이 무려 50억이 넘는다고 해요. 50억이 넘을 경우, 특가법이 되지 않습니다. 특가법 상의 횡령죄로 가중처벌 할 수 있다고 해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소영: 세무 담당자가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다고요?

◆ 이인철: 사실 세무 담당자가 제일 잘 알겠죠. 본인은 주로 형하고 접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의 말을 믿고 다 처리했는데, 최근 박수홍 씨가 인터뷰한 것에 대해 많이 놀랐대요. 그래서 여러 자료를 보니, 박수홍 씨의 말도 전부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 놀라서 형 측에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박수홍 씨도 형에게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된대요. 그게 가장 답답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률적인 분쟁까지 가기 전에 보통 대화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박수홍 씨도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연락이 안 되니, 그런 부분도 법률적인 조치까지 가는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 양소영: 사실 많은 분들의 관심은 과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 관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인철: 안타깝지만, 제가 보기에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양 변호사님도 워낙 많은 사건을 다뤄보셨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법률대리인이 고소나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받기까지는 어렵지 않거든요. 증거자료가 있으면 판결까지 받는데요. 판결 받고 집행까지 가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재판을 해서 이겼으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하는데 왜 받지 못하냐고요. 하지만 아셔야 하는 것이 재판에서 이기면 판결문을 받는데, 판결문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산을 받는 건 더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 다음은 집행의 문제인데, 내용을 보니 미국으로 갔다고 하던데요. 그럼 재산도 해외로 도피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이인철: 만약 해외로 갔다면 집행이 더 어려울 수가 있죠. 해외에 재산이 있다면 그걸 집행하는 것도 어렵고, 설령 여기서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해외에 가서 판결을 다시 집행하는 데 여러 문제점이 있거든요. 재산을 찾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해외로 가거나 재산이 해외에 있다면 실질적으로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 이런 문제가 닥쳤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 있을 때 미리 묶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양소영: 박수홍 씨가 이걸 언제 알았는지가 또 논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친고죄 여부도 박수홍 씨가 안 시점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인철: 가족 간에는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이 있어서, 횡령, 사기, 절도 등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부모자식 간, 부부 간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형제 간이라도 같이 동거했으면 아예 처벌이 안 되는데, 동거하지 않은 친족의 경우 처벌이 가능한데요. 친고죄가 되어 반드시 고소를 해야 하는데요. 친고죄도 고소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반드시 고소를 하셔야 하거든요. 6개월이 지나거나 심지어는 공소시효가 지나는 경우가 있어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아예 처벌도 못하니까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빨리 법률적인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 양소영: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 고소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착한 임대인이 되려고 했을 때 알았다고 한다면 6개월이 지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 이인철: 그게 쟁점이 될 수가 있겠죠. 언제 알았는지, 또 실무를 보면 안다는 것이 단지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아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수홍 씨가 본인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안 날이 6개월이 지나면 않았으면 충분히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양소영: 이것이 횡령이라는 사실을 안 시점이 언제냐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고소장에서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겠네요. 부부 사이에서도 돈 문제 때문에 탈 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몰래 돈을 쓴 경우도 있어요. 변호사님도 그런 사건 다뤄보셨나요?

◆ 이인철: 그런 사건 너무나 많죠. 이혼 사건을 하다보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인감 도장, 신분증을 맡겼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재산이 모두 은닉되는 경우도 있고요.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몇 년 전 사건에서, 남편 분이 돈을 많이 버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내를 힘들게 하니까 아내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최소한 몇십억이니까 자신도 절반 정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재산 조회를 했는데, 남편 명의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동산, 예금 등을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거예요. 남편이 법을 알아서 재산을 미리 빼돌린 거죠. 아내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나도 못 받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집에 금고가 하나 있었는데, 열어보니 거기에 금괴, 현금 등 5억 상당의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셔서 저한테 괜찮은지, 처벌 안 되는지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 드렸죠. 부부 간에는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은 안 된다고요. 그게 물론 바람직한 게 아니지만, 남편이 수십억을 은닉했기 때문에 아내가 그 정도를 가져오는 건 정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양소영: 그리고 어차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이인철 변호사님과 함께 박수홍 씨와 관련한 쟁점 몇 개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인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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