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택시기사, 노점상, 방문돌봄도 4차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재난지원금 Q&A]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08 12:24  | 조회 : 278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4월 8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6일부터는 4만 명의 노점상에도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방문돌봄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 등도 지급이 시작됐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1인당 50만원의 지원이 시작됩니다. 4만 명에게 지원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 김효신: 다 지원되시는 건 아니고요. 올해 1월 1일 이전에 노점상을 하고 계셨어야 하고요.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데,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거나 영업신고가 되어 있거나 도로점령 허가가 있거나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는 등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던 노점상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 대상으로 해서 3월 1일 이후 사업장 등록을 신청하신 노점상 분들에게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 최형진: 사실 4차 재난지원금에 노점상을 포함하면서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효신: 사실 다들 어려우시니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점상 분들을 이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도록 만드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신청은 언제까지 어디로 해야 하는 겁니까? 제출 서류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죠.

◆ 김효신: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고요.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방문 접수가 원칙이세요. 지원금은 신청하시면 해당 기간에 격주 또는 월별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나눠주거든요. 그거 구비하셔야 하고요. 노점상 확인서가 필요해요. 이건 상인회에 가입되신 분들은 상인회에서 비치해놓고, 방문하시는 지자체에서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가실 때는 주민등록초본이랑 지자체에서 관리하시는 노점상확인서는 지자체에 가면 있으실 거고요. 통장사본과 사업자등록증만 구비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일단 기간은 넉넉하네요.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신청하시면 되는 거군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시행공고도 함께 발표 됐습니다. 언제 발표되는지 늘 귀추가 주목됐었는데요. 방문돌봄종사자에는 어떤 분들이 포함됩니까?

◆ 김효신: 저번과 같습니다. 약 7개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재가요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에 종사하시는 분들 하고요. 방과 후 학교강사 분들까지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 최형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 김효신: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인데요. 재직요건은 4월 6일까지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계셔야 하고요. 20년도가 기준이 되니까, 20년도에 월 60시간 일한 달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최형진: 월에 60시간 이상인거죠?

◆ 김효신: 월 60시간 이상이요. 말씀드린 방문돌봄종사자의 경우, 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요. 중요한 건 방과후 강사의 경우 학교 운영을 안 해서 안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 직인이 찍힌 계약사실 확인서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요건은 20년도 연소득이 1,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 최형진: 지난해 연소득이 1,3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월 60시간, 6개월 이상 일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김효신: 신청은 4월 12일부터 23일 금요일 6시까지고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모바일로 안 되고, 이건 PC로만 신청 가능해요. 주소도 안 나와 있고 하니 헷갈리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들어가서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을 치시면 되거든요. 검색어를 쳐서 들어가시면 최상단에 근로복지서비스가 나와요. 거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이 부분, 잘 아셔야겠네요. PC로만 되고요.

◆ 김효신: 네, PC로만 되고요. 포털 창에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이라고 치시면 돼요. 제가 어제 그렇게 쳐서 들어가니까 최상단에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면서, 거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 본인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본인명의 휴대폰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걸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 최형진: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23일가지입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게 되는 겁니까?

◆ 김효신: 심사를 해서 다음달 17일부터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 최형진: 이번에도 법인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고용안정 지원금도 지급된다고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3차 지원금, 이번에 세 번째 나가는 건데요.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4월 2일까지 계속 근무하신 법인 택시기사 분들에게 인당 7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8만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지금이 3차 지원인데요. 1차, 2차 때 지원받으신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김효신: 맞습니다. 2월 1일 이전에 입사하신 분들이 근무를 계속하고 계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원래 소득감소요건이 있잖아요. 법인 매출이나 개인 기사의 매출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1,2차 받으신 분들은 줄어든 것으로 확정해서 바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차 받으신 분들은 재직하고 계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 최형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도 설명 해주세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사실 가족돌봄지원금은 작년에 있다가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됐었죠.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 확산추세에 있으니, 긴급예산을 배정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쓰신 분들에게 1일 5만원씩 최대 10일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결국 50만 원이죠. 신청은 4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시지원금이다 보니, 쓰시고 나서 바로바로 신청해서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나중에 신청하신 분들은 못 받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바로 쓰시면 됩니다. 하반기가 되면 백신을 다 접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쓰시면 바로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어요.

◇ 최형진: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상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산재로 해야 할지 차량보험으로 처리해야 할지, 어떤 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라디오 공익광고 들어보니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연락하라고 하던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참 힘든 문제입니다.’ 

◆ 김효신: 힘든 점이 어떤 점인지 모르겠지만, 출퇴근할 때 통상의 경로로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산업재해가 인정되거든요. 저는 사실 실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경미한 부상, 후유증이 안 남는 교통사고 같으면 그냥 차량보험으로 처리해주시고요. 조금 큰 사고, 후유증이 많이 남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하시면 산재로 신청하는 게 맞아요. 산재는 휴업수당도 나오고 병원비도 나오고, 장애가 생기면 장애에 대한 수당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걸 고려해서 선택하셔야지, 번거로운 걸 따지시는 건 아니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러니 사고, 후유증의 경중으로 따지는 거군요.

◆ 김효신: 그렇죠. 크게 다치셨다고 하면, 산재가 훨씬 유리해요.

◇ 최형진: 오늘 굉장히 시원하게 답변하시네요. 

◆ 김효신: 어제 개인상담으로 이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 최형진: 어쩐지 오늘 굉장히 시원하게 답변이 술술 나옵니다. 다음 상담입니다. ‘저는 연차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다섯 개는 강제로 단체에 사용하고요. 나머지에서 다 못 쓰면 남은 연차 중에 다섯 개만 주고 나머지는 소멸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김효신: 안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설명 드리자면, 5일은 단체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사실상 근로자 대표와 회사의 합의만 있으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연차 대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근로자 대표의 합의만 있으면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수에 대해, 만일 10일 남았는데 5일 사용하고 나머지 5일은 소멸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강제로 소멸시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후 소멸은 가능하지만, 10개 남았는데 5개를 쓰고, 남은 5개는 돈으로 보상 안 한다? 법에선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멸한 건 당연히 연차 수당으로 받아야 하고, 안 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겁니다. 임금체불은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최형진: 이런 질문도 어제 상담을 하신 겁니까? 굉장히 시원한데요. 

◆ 김효신: 이건 어제가 아닙니다. 매번 들어와요. 똑같습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언제 시작될까요?’

◆ 김효신: 근로장려금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 2회에 나눠서 하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 곧 시작될 겁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사장이 개인 법인 회사 두 개를 부인과 본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왜인지 모르지만 직원들을 임의로 왔다갔다 등록합니다. 퇴직금은 그때그때 정산해주고요. 문제 없을까요?’

◆ 김효신: 문제가 있죠. 생각해보시면, 퇴직금을 그때그때 정산 받으시면 좋긴 해요. 그런데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하는 한참 뒤의 일이죠. 그럼 한참 뒤에는 월급이 올라있을 것이잖아요. 월급이 올라있으면 차액분이 분명하게 생기겠죠. 나중에 차액분을 청구하실 수 있어요. 

◇ 최형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김효신: 네, 퇴직금은 회사 마음대로 임의로 왔다갔다 하면서 퇴사일을 잡아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있거든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잖아요.

◇ 최형진: 이렇게 판단하면 어렵겠습니다만, 이 분이 퇴직금을 아끼기 위해서 임의로 하시는 겁니까?

◆ 김효신: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연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형식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게 되거든요. 어떤 이유로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옮길 때, 노동법에서는 근속기간, 재직기간을 가지고 가는데요. 형식에 치우치다보니 한 사업장에서 4대 보험 퇴사신고를 하면 다 정리가 되어야 하는 줄 알아요. 그 피해를 직원 분이 안아야 하는 것이고요. 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1차 때 지원받았는데 이번에는 자동지원 되나요?’

◆ 김효신: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지원금 출처가 사실 국고가 아니에요.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고요. 금융노사, 즉 회사와 노동조합, 은행연합회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 받으신 분은 안 되고요. 새로운 분들만 지원한다고 하네요.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