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엄마의 출생신고 거부로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아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06 10:17  | 조회 : 117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4월 6일 (화요일)
□ 출연자 : 김민정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혼인 외 출생자 신고, 모(母)가 해야
-모와 동거하는 친족, 의사 등도 가능
-'사랑이법'은 친모를 알 수 없을 때만
-출생미신고 아동, 의료/교육 등 보호체계 전무
-출생미신고를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법률은 없는 상황
-현행법 상 사각지대 많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김민정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민정 관장(이하 김민정):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일 뉴스를 뒤덮었는데요. 관장님은 어떤 점들이 가장 안타깝게 여겨지던가요? 

◆ 김민정: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 것과 아동학대에 대한 낮은 인식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 양소영: 그래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기사화되면서 여기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실제 아동보호기관에 신고 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관장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엄마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동거 중 출산한 아이라서 아빠 역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어린 아이는 엄마에게서 떨어져 다른 지역에 있는 친할머니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할머니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여러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인데, 예방접종을 받을 수도 없고 넉넉지 못한 형편에 아파도 병원에도 못갈 상황이었습니다. 엄마의 출생신고 거부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없는 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순 없을까요? 네, 애들이 갓 태어나면 세상에 태어났다는 제일 첫 번째 흔적이 출생신고인데요. 어떤 심리적인 이유로 엄마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출생신고를 거부하고 있어서 다달이 예방접종도 못하고 병원도 못 가고 있네요. 엄마가 거부하면 불가능한 겁니까?

◆ 김민정: 네, 친모가 동거 중에 본인이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모(母)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모가 하지 못할 경우에는 모와 동거하는 친족, 그리고 분만에 관여한 의사, 또는 그 밖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모와 동거하는 친족은 없는 상황이고, 병원에서도 출생신고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 양소영: 아빠가 할 수는 없는 겁니까?

◆ 김민정: 일명 ‘사랑이법’으로 미혼부가 자녀를 출생신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법은 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부(父)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위 사연의 경우, 출생증명서 상에 모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신고의무자인 모가 출생신고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관련 기관에 확인 시 친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을 때만 위의 법이 적용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모의 동의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양소영: 이런 것이 또 있군요. 아이가 예방접종도 못하고 병원도 못 간다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이런 긴급 상황에도 출생신고를 못하고, 아버지가 있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군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까?

◆ 김민정: 네, 많이 있습니다. 현행법 상 모가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산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전남편이 부로 등록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친생부인의 소 등과 같은 소 제기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모가 혼외자 출산 시 이를 숨기고 싶어 하여서 출생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 양소영: 지금 우리 사연에서 나타난 경우에도 여러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요. 또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 김민정: 출생미신고 된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아동의 존재를 국가가 알지 못합니다. 그에 따라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가무료예방접종과 같은 의료적 지원도 불가하고요. 초등 의무교육에서도 제외됩니다. 이처럼 출생신고 되지 않을 경우 아주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의료지원뿐 아니라 교육에서도 소외되고 앞으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 김민정: 아동을 보호, 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아이를 출산한 분 외에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보호,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학교나 어린이집을 통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출생미신고 아동들은 그러한 보호체계가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출생신고 되지 않은 학대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입소가 불가해서요. 출생미신고 된 학대피해아동이 발견되더라도 그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 자체를 아동학대로 처벌해야겠군요. 실제로 그렇게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까?

◆ 김민정: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 검찰, 법원에서 설득해서 출생신고를 하고 있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직 법적 처벌을 받으신 분은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 양소영: 처벌을 하겠다고 하면 출생신고를 하니까 처벌에까지 이르진 않겠지만, 끝가지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겠네요.

◆ 김민정: 필요합니다.

◇ 양소영: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출생신고를 하도록 해야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겠죠. 이럴 경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장님께서 도움 말씀 좀 해주시죠.

◆ 김민정: 위 사례처럼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과 동시에 아동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양소영: 관장님 말씀해주신 규정 중에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그 밖의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입증해서 병원에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규정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 김민정: 지금 현행 상 병원에서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병원에서 출생하거든요. 앞으로는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출생신고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미성년이 될 때까지는 보호의 주체가 국가였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에게 물론 기본적으로 있지만요. 저는 내 아이라는 소유 개념이 차라리 없고, 국가가 아이를 책임지고 기르는 주체가 되고 부모는 그 옆에서 감독, 보호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같이 부담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사실 저도 사람이지만, 인간은 너무 불완전하잖아요. 이런 불완전한 존재에게 아이들을 맡겨놓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 같습니다. 이 사연이 너무 안타깝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민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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