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4월 5일 (월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부동산 소유권, 등기부 상 소유명의에 따라
-명의신탁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 가능
-소송실무상 명의신탁 인정은 쉽지 않아
-명의신탁 인정하는 민사판결문이 주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 (이하 강효원):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박수홍 씨 문제를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횡령한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 강효원: 형사적으로는 횡령죄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결혼 10년차인 저희 부부는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은 대학원 공부만 오래 하다가 여러 직장을 전전했고 경제적인 보탬을 하나도 주지 않았죠. 그나마 다행인건, 친정 부모님께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남편 앞으로 아파트 한 채, 상가 두 채를 사주셨고, 아파트나 상가의 전,월세를 놓는 유지와 관리도 친정 부모님이 도맡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년 전쯤 제가 남동생에게 오피스텔을 하나 사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늘 갈등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결국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주장이 어이없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저희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와 상가 두 채, 제가 남동생에게 사준 오피스텔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우기는데요. 남편의 말처럼, 친정부모님이 사주신 부동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건가요? 네,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대부분의 재산은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부동산이에요.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 강효원: 사연을 봤을 때, 사연자의 가족 분들이 많은 기여를 하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남편 분은 기여도가 낮아보입니다.
◇ 양소영: 지금 친정 부모님이 남편의 명의로 사준 재산인데요.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 강효원: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부 상 소유명의대로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어서 다른 사람 소유라는 것이 인정되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소송실무상 명의신탁이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민사소송으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하는 판결문이 있을 때입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얘기는 친정 부모님이 남편 명의로 사놓은 게, 부모님이 남편에게 명의신탁해둔 것으로 보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이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서 증여로 보게 될 것 같다는 거군요. 그럼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명의신탁이 인정받으려면 부모님이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명의신탁 소송을 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거란 것이네요.
◆ 강효원: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민사 판례가 있으면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민사소송에서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 강효원: 명의신탁자의 계좌에서 매입자금이 지출된 증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세금, 공과금을 납부한 사실, 당시 명의 수탁자의 수입, 지출 등 재산상황 상으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구입할 능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부동산 매수당시 명의신탁자가 대리인으로 계약 체결한 경우가 있다면 명의신탁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 그래서 이혼소송하시면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 제외될 수 있을까요?
◆ 강효원: 네,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과 같이 민사판결문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실제로 자기가 산 것이 아니고 친정 부모님이 사주셔서 실제 부모님 재산이라고 주장하려면, 많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부동산 매입자금을 지출한 자료 등이요.
◇ 양소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 강효원: 네, 그런 증거들이 모두 있어야 하고요. 이러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리고 이 사례에서 남동생에게 사준 오피스텔까지 재산분할 주장을 한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강효원: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부상의 명의대로 귀속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남동생의 소유재산이라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예외적으로 남편 주장처럼 혼인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려면, 사연자 분이 남동생을 위한 매입자금출처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등기권리증을 갖고 있다든지, 재산세, 공과금 기타 사용수익행위를 하였다는 등 실제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사연자에게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가 실무상으로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 남동생에게 사준 오피스텔의 경우, 이와 관련한 임대료를 누가 받았는지, 관리를 누가 했는지 등이 나와 있지 않죠. 남편이 이걸 재산분할 대상이라 우기는 걸 보면, 혹시 임대료를 사연자 분이 받았던 것은 아닌지 생각 드네요. 이런 경우,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어렵겠죠?
◆ 강효원: 실제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누가 체결했는지, 대리인으로서 사연자 분이 체결하셨고, 전월세 수입을 모두 사연자 분이 관리하셨다면, 그 부분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 양소영: 그렇다면 사연자 분이 최악의 경우에 남편의 주장처럼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점들을 주장해야 할까요?
◆ 강효원: 그럴 경우는 기여도를 많이 다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활비를 벌었거나 친정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신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증거와 함께 제출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연을 보니 남편은 대학원 공부만 오래하고, 여러 직장을 전전하면서 경제적 보탬을 주지 않았다고 하니, 기여도를 부인의 경우 80-90% 방식으로 주장해서 소송에서 크게 불이익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참 억울하시긴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효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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