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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동 서당 정액 먹인 학폭, 유사 강간 행위로 기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02 11:10  | 조회 : 2018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배 변호사>
- 하동 서당 기숙사에서 체액 뿌리고 폭행 혐의로 기소
- 관리자, CCTV확인 철저히 했다면 추가 피해 막을 수 있었을것
- 지속적, 반복적, 상습범... 징역 5년에서~9년 사이 선고 될 것
- 기숙형 서당에서 학교 폭력사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서당, 가정으로부터 장기간 단절... 억압적인 문화 나와
- 총체적인 부실에 노출 되어 있었던 서당
- 교육청, 일부 시설만 학원 등록... 책임회피성 발언
- 회피 아닌 책임 지고, 피해학생에게 보상할수 있을지 선행적 반성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지리산 청학동에 있는 한 서당에서 잇달아 폭행과 학대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당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또한 기소 467일 만에 1심 공판이 열리는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 '그건 이렇습니다' 에서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네, 안녕하세요.

◆ 승재현 연구위원(이하 승재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지리산 청학동에 있는 한 서당에서 지난해 2월, 10대 남학생이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또래 학생 2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습폭행은 물론 성적인 고문까지 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그간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박성배: 지난해 2월 경남 하동의 한 서당 기숙사에서 10대 남학생이 함께 생활하던 또래 학생 2명에게 체액을 안 먹으면 잠을 재우지 않겠다는 협박을 당합니다. 거부를 하자 가해학생들이 침을 뱉거나 발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서 꿇어 앉힌 다음 실제로 한 학생의 체액을 뿌리기까지 합니다. 그 이후 엎드리게 한 뒤, 입을 양말로 틀어막고 항문에 도구를 넣기까지 하는데, 제가 언급하면서도 상당히 거북합니다. 그 외에도 평소에서 주먹질을 하는 등 폭행이 이어져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학생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12월에 기소된 상황입니다.

◇ 황보선: 보니까 일이 터져 나오니 서당 측에서 학생들끼리 생길 수 있는 일이다, 무엇도 알 수 없다고 해명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승재현: 사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가장 불편했던 건 서당도 책임을 회피하고, 이걸 관리해야 하는 교육청, 하동군까지 터져 나왔을 때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인 서당이 어떻게 우리가 다 아느냐,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서당이라는 곳이 사실상 가정으로부터 장기간 단절되어 있는 곳이고, 집단 하숙형 서당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억압적인 문화가 나와요. 예절, 바른 행실을 가르친다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행이 상존할 수 있는데, 폭행이 발생했을 때 1차적 책임이 있는 서당이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오로지 자기 책임을 피하기 위한 죄송한 말씀이지만 꼼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이 폭행에 대해서 관리 책임의 부실이 있다면, 행정 상, 형사 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아까 박성배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일을 서로 저질렀는데, 영화를 봐서 그런 겁니까? 도대체 뭘 보고, 모방범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범죄를 벌인 것 자체가 상상이 갑니까?

◆ 박성배: 피해학생에 따르면 평소 가해학생들을 중심으로 폭행이 자주 있었는데도, 서당 측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고요. 고문에 가까운 폭력이 자행됐을 당시,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이 함께 기숙사 방을 쓰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 이후 한 방을 쓰는 사람이 바뀌면서 조금이나마 분리됐지만, 방을 옮긴 뒤에도 가해학생들이 주먹질을 하는 등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피해학생에 따르면 방을 옮긴 뒤에도 이들이 불러서 때렸기 때문에 관리자가 CCTV 확인만 철저히 했어도,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는데 서당 측이 학생 간 갈등을 일상적인 일로 봤기 때문에 퇴소할 때까지 피해가 계속 됐다는 것이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10여명이 일상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장난을 빙자한 주먹질뿐 아니라 빗자루 등 도구를 이용해 폭행하기도 하고 하루에 2-3명씩 괴롭혔다고 하는데, 일부 피해자가 관리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상황만 정리할 뿐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서당 측의 시각 자체가 다소 안이합니다. 폭력성이 강하거나 주의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특이사항이 있어서 싸움이 종종 일어났지만, 학생들 특성 상 싸움이 자주 있었고, 상황을 인지하면 곧바로 관련 학생을 분리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며, 폭행 사건을 알면서도 외면한 적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 승재현: 여기에 제가 한 말씀을 보태면, 이 학원을 서당이라고 얘기해야 하겠죠. 굉장히 총체적 부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서당의 원장도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학생 관리 의무를 부실하게 했고, 서당 내부일은 뒷전이다, 또한 간식비, 기숙사 건축에 학생을 동원하고, 원장도 상습적인 폭행을 해서 거기의 학생들이 거의 노예 생활을 했다고 증언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문제와 부실이 있는 서당 아니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황보선: 여기에 자녀를 맡긴 부모들 충격이 참 크겠습니다. 그럼 기소가 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박성배: 이 사건은 단순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성폭력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말씀 드렸습니다만, 입에 담기 어려운 성폭력 가해행위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인데요.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유사 강간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도 상당히 높은데, 일반 성인의 가해행위였다면 가학적 침해 행위인데다, 지속적, 반복적 범행이고, 상습범인 점에서 징역 5년에서 9년 사이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가해학생들이 19세 미만 소년입니다. 따라서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요. 소년의 특성을 감안해 그 형이 상당 부분 감경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에 걸쳐 상당히 충격적인 가해 행위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그 형량이 대폭 감경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아까 말씀하신 서당 측, 원장 등 운영하는 쪽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가해학생만이 아니고 서당 측 책임은 물을 수 없겠습니까?

◆ 승재현: 제일 처음 교육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일부 시설만 학원에 등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는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고요. 하동군에서는 문제가 된 두 개 서당이 학원법 상 학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걸 보고 제가 아연실색을 했는데요. 이런 일을 면피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나 싶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이건 경남 교육청과 하동군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관련된 불법이 있으면 행정 상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정부에서도 기숙형 교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답답한 것이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IM선교원이라고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의 매체가 된 학원인데요.

◇ 황보선: 상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승재현: 네,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여전히 오리무중이거든요. 이걸 하겠다는 의미와 한다는 의미는 다른 거예요. 하겠다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법이 있으면 불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고, 하동군에는 14개의 유사한 시설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정확한 관리, 잘못된 경우에는 취소, 폐쇄 등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아동 101명에 대한 피해 전수조사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피해가 나왔고, 피해에 서당이 일정 부분 방조, 방임했다는 부분이 보인다면 관리 책임자들에게 폭행에 대한 방조, 혹은 직접 폭행을 했다면 직접 폭행대상자로서의 처벌을 열어놓고 엄혹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충격은 이루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국과 교육청, 하동군이 엄혹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 황보선: 박성배 변호사님, 방금 승재현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쪽에 서당이 10여개가 있는데, 다른 추가 고소, 고발,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까?

◆ 박성배: 실제로 다른 서당에서도 딸이 변기물을 마시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아들이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는 등의 폭력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죽인다면서 학생이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이처럼 기숙형 서당에서 학교폭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승 위원님께서 행정 처분, 형사처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만, 서당들이 제도권 내 온전히 편입되어 있지 않다보니 폭 넓은 행정 처분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 지자체와 교육 기관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는 서당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서당은 현재 학원법에 따른 교습소 학원도 아니고 수련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도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청학동 서당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예절, 인성교육 등 교습 행위를 실시하고 있다면 모든 서당은 등록해야 한다고 판시를 했고, 이후 서당들이 개인과외교습자 또는 학원으로 등록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 주체가 서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운영하던 서당 시설 자체는 폐쇄하지 않고 숙소, 아이들이 살고 있는 하숙 개념으로 계속 운영되어오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교습소 학원, 청소년수련시설로 보고 관련 법령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숙소로 운영되고 있는 서당도 기숙사형 학원 등으로 구성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좀 더 행정처분과 관리, 감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승재현 연구위원님, 그런데 서당 측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 승재현: 서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겠죠. 자기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걸 막지 못했다고 하면, 온전한 비난이 자기들에게 향하게 되는 건데요. 그 서당에 학생을 맡긴 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폭행을 당하고 가혹한 행위를 당하기 위해서 서당에 간 것은 절대로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학부모와 학생 입장을 생각하면, 서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고요. 아까 박성배 변호사님, 너무 말씀 잘 해주셨는데, 언제나 행정이 뒷북 행정이라는 것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2018년 사건을 봤을 때, 이제 잘 정비가 되겠구나 생각했지만, 2021년 현재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학원이라는 기숙사 형태의 서당은 한 영역에서 폭행이 발생하면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학교는 집에 올 수 있지만, 기숙사 학원은 24시간을 같이 있는 것이고, 그들의 또래문화를 생각하면 폭행이 확산되지 폭행이 중단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폭행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곳에 있는 관리하는 사람이 그걸 제대로 관리 못했다는 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가 아니라 책임을 먼저 지고, 어떻게 피해 학생들에게 보상할 수 있을지 자기가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을지에 대한 선행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성배: 감사합니다.

◆ 승재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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