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화장품 솔직후기 남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30 10:45  | 조회 : 2004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5대4 근소한 차이로 합헌결정
-공연성과 공익성에 따라 처벌
-병력, 성적취향 등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 침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하는 개정한 발의한 상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 (이하 김선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김 변호사님은 SNS 인터넷에 상품 후기 같은 거 올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 김선영: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물건을 구입할 때 상품 후기를 많이 참고하기는 합니다.

◇ 양소영: 저는 사실 그런 걸 많이 안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희 애들도 보니, 그걸 굉장히 많이 참고하더라고요.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물품을 구입해서 써보고 제품의 장단점을 알리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많은 유튜버들이 사용후기를 많이 남긴 화장품을 써 보았는데요. 제 피부에는 맞지 않은 것 같아, <용기도 예쁘고,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저와 같은 지성피부에는 유분감이 많아서 안 좋은 것 같고, 실제로 피부트러블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제가 블랙컨슈머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네, ‘내돈내산’, 요새는 이런 말 많이들 하더라고요. 내 돈으로 내가 사고 내가 써보고, 솔직한 사용후기를 남겼는데 업체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거네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명예 훼손이 될까요? 어떨까요?

◆ 김선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처벌되는 것과는 별개로, 진실을 알리는 것조차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어 있긴 한데요. 실제로 이러한 처벌 규정이 있어서 처벌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합헌결정이 난 바가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헌법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났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 김선영: 형법이나 정통법에서 허위사실은 물론이고 사실적시를 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예전 2016년 경에는 7대2로 합현결정이 이뤄졌는데요. 최근에는 합헌 5, 위헌 4,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합헌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제시한 합헌근거를 살펴보면, 사실적시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서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지고 있고, 일단 명예는 훼손되면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 상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를 제한해야 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요. 그러한 형법 조항은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상당히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합헌을 인정했습니다. 일단 명예가 훼손되고 나면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고, 그 침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정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합헌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경우에도 진실을 알릴 필요성도 있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을 알리고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사회적 공감이 굉장히 많이 이뤄졌습니다. 이 사연처럼 내가 사용후기를 남기면서, 사실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려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사람들은 쓰지 마세요‘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알 권리를 제공하는 공익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건 정보 제공 의미에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선영: 규정이 있긴 한데요. 다만, 구성요건이나 위법성 조각사유를 검토해서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 걸 좀 소개해주시죠.

◆ 김선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할 것을 명시하여, 공연성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데요. 다만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에게 알릴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극소수의 사람에게 알렸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알려질 가능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 양소영: 실제로 후기 같은 것을 남겼을 때,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주시면 어떨까요?

◆ 김선영: 산모가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환불을 요구하면서 좋지 못한 서비스를 받고 사실대로 글을 올렸는데, 불합리하게 소비자 글을 삭제할 것이냐고 하면서, 산모카페에 약 4일 간 9회에 걸쳐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 양소영: 환불 요구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올렸는데, 그걸 삭제해버렸군요. 

◆ 김선영: 네, 그러다보니 여러 차례 항의성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 경우 1,2심 모두 공연성도 인정되고 위법성 조각사유, 공공의 이익이 약하다고 봐서 사실 처벌을 했는데요. 대법원이 이걸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아 인터넷 이용후기를 작성했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산후조리원에 관한 정보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산모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하고요.  사익적 목적이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공공의 이익성이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보여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 양소영: 어떤 제품에 대해서 비방을 하기 위해 그걸 올린 것인지, 아님 정말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한 공익성이 보이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경계선 상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등의 사례를 보면, 대법원은 주요 동기나 목적을 보고 이게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실적시의 경우에도 일단 형법 규정에 처벌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간통죄나 낙태죄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은 받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위헌결정이 나고 폐지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어떨까요?

◆ 김선영: 아직 합헌으로써 규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5대4의 워낙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아까 산후조리원 사례처럼, 공연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다소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처벌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고요. 합헌결정이 나긴 했지만, 새로운 입법 발의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경에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보면, 병력, 성적취향, 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요. 현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도록 한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모든 사실을 얘기하는 것을 다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일부 중대한 사생활 침해의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이번에 발의된 것이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선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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