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별거 중 남편이 몰래 아이를 데려갔어요 아이를 데려올 방법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31 10:27  | 조회 : 1935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아이와 집을 나간 행위의 원인, 목적 등 종합 판단
-별거로 홀로 양육한 부분 인정
-상대 배우자가 아이를 다시 데려갈 경우, 약취·유인죄 성립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 (이하 김선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이혼소송을 하실 때 서로 합의할 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양육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나마 서로 키우겠다고 하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서로 안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죠?

◆ 김선영: 네,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소송 중 서로 안 키우겠다고 상대방 부모님 집에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사실 법원도 상당히 난감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양육 환경 조사나 상담 절차를 오랜 기간 진행하면서 한 쪽 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다섯 살 된 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오갈 때 없던 저흰 친언니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녔는데요. 처음에는 직장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 남편에게 ‘이혼을 해 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찾지도, 양육비도 주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어린이집에 몰래 찾아와 원장님께 별거 중인 사실을 숨기고, ‘가족 모임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러 왔다’고 속여,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직 이혼 전이긴 하지만 이렇게 아이를 몰래 데려가도 되는 건가요? 남편에게서 아이를 데려올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혼소송 직전 별거 중에 아빠가 아이를 몰래 데려간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빠가 데려갔는데 뭐가 문제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이집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 김선영: 서류상 비록 남편이 법률상 배우자이고, 이혼을 하지 않아 공동친권자이긴 하지만 오랜기간 별거로 홀로 양육해 온 상담자의 평온한 양육상태를 침해하였으므로,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남편이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이 경우,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서 홀로 양육한 부분이 인정될 수 있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단도 있습니까?

◆ 김선영: 그렇습니다. 우리 법원은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모라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 사례를 보면, 아이의 엄마가 별거한 상태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이후 외조부가 아이를 돌봐왔는데요. 아이 아빠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금 문제로 다투던 중 학교로 찾아가 외할아버지한테 간다고 속여서 아이를 데려가, 고아원에 데려가 피해자의 수용문제를 상담하고, 개사육장에서까지 잠을 재운 후 다른 아동복지상담소에 데리고 가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이긴 하지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처벌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경우도, 비록 어린 자녀가 아빠를 따라 간 경우이긴 하지만 처벌이 되는 겁니다. 

◇ 양소영: 아이를 데리고 가서 개사육장에서 잠을 재웠어요?

◆ 김선영: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라도 처벌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렇다면 우리 사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린 자녀가 아빠를 따라갔는데, 이 경우에도 아이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호, 감독자인 엄마의 감호권을 침해한 경우로써 미성년자 약취, 유인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선영: 이건 사례에 따라 다르게 봐야하는데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경우, 처벌 여부는 아이를 혼자 양육하게 된 경위, 아이를 탈취하거나 유인한 경위,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도 이혼 전에는 배우자 모두 공동친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아이 엄마가 주로 양육을 하던 상태에서 평온하게 키우고 있었고요. 이 사례를 보시면 아빠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아이를 배우자의 폭력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 자체가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를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서, 아이 엄마가 공동거주지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행위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양소영: 아이를 양육하던 엄마가 아이와 집을 나가면서 법정에 서게 된 판례가 있죠? 

◆ 김선영: 2013년경에 전원합의체 판단이 하나 있느데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아이 출산 후 주로 아이를 돌보던 중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아이를 데리고 출국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약취, 유인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걸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김선영: 이 경우도 여러 가지 약취, 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 등의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이혼한 경우와 같이 살고 있던 경우를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해 그 보호,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 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해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소영: 판례의 취지를 보니, 아이를 데리고 나올 때 어떤 방식으로 데리고 나왔는지, 데리고 나오게 된 원인, 경위를 보고 판단하는군요. 그리고 그 전에 누가 주로 보호, 양육을 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약취, 유인이 되느냐를 판단하는 거네요. 오늘 사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인데요. 아이를 누가 데리고 나오느냐, 그리고 아이를 탈취하는 경우, 이걸 약취, 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많은 사안인데요. 김선영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선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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