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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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즐기려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3.29(월)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29 12:34  | 조회 : 144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는 간편한 이동수단으로 이용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관련 사고도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바뀌게 되는

전동 킥보드 이용 법안을 알아봅니다.

 

 

먼저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던 전동 킥보드 사용에 제한이 생깁니다.

추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처벌 받게 됩니다.

 

또 두 사람 이상이 같이 타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우선으로 하되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합니다.

 

한편, 추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오는 51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법의 공백으로 인해 여전히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추가로 개정된 전동 킥보드 이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전동 킥보드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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