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기성용 사건으로 본 학폭미투의 법적 쟁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26 11:57  | 조회 : 1840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영미 변호사

-기성용 측, 의혹 제기자들에 형사/민사 소송
-형사/민사 소송의 결과, 엇갈릴 가능성도 있어
-학교폭력, 아이 중심으로 풀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최근 ‘학폭미투’가 잇따르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죠. 특히 폭로되는 학폭 사건들이 아주 오래 전 일이고, 그만큼 피해자가 오랜 고통을 겪었단 점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김영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 김영미 변호사 (이하 김영미):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바쁘셨나봐요?

◆ 김영미: 이래저래 바빴습니다.

◇ 양소영: 따끈따끈한 새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책 내느라 바쁘셨나봐요.

◆ 김영미: 이 책을 내기로 한 지 1년 넘었거든요. 책 쓰는 것 너무 힘들어요. 학교 폭력 관련해서 제가 책을 냈습니다.

◇ 양소영: 마침 시기적으로 정말 필요한 상황에 예견하고 준비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의미가 큰 것 같아서 오늘 모셨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학교폭력 사건들을 보면, 학창시절의 상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물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았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영미: 생각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학투라고 하죠. 학투를 하시는 분들은 어린 시절의 피해긴 하지만 그 피해가 지금까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건데요. 반대편에서 보면 청소년기는 정말 방황기잖아요. 철없는 시절의 행동에 대해 지금 와서 책임을 묻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니냐는 상반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예견하고 쓴 건 아니지만, 책을 쓴 이유는 지금 아이들이요. 우리 어릴 때는 관대했던 것 같아요. 장난은 장난이지, 장난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나는 장난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폭력이면 그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그걸 어른이 내 아이가 가해아이, 내 아이가 피해아이라고 접했을 때 어른의 시각으로 접근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잘 해결해서 가해 아이, 피해 아이 모두 고통 받지 않고 학창시절의 에피소드로 잘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고, 그 부분을 책에 담았죠.

◇ 양소영: 맞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 얘기해주셨는데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고, 저도 학창시절을 지났는데요. 문제는 그 분들이 피해를 아직 회복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 목소리를 어떻게, 그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살필지에 대해서 당시에 그런 목소리를 왜 낼 수 없었는지가 우리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최근 사건으로 넘어가서 축구선수 기성용 선수의 후배 성폭력 의혹 사건의 경우엔 이제 법정으로 문제가 이어지던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 김영미: 유명한 축구선수 기성용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에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계속 제기하니 기성용 선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소송을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로 인해 나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양소영: 양쪽의 주장이 전혀 다른데, 의혹 제기자들의 주장은 뭔가요? 

◆ 김영미: 초등학교 시절에 동료 선수에게 수십여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성용 선수는 사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거고요. 

◇ 양소영: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영미: 양 측의 변호인들까지 가세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흙탕 싸움에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양쪽 모두 너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라 사실 기억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양소영: 저는 그래서 의혹 제기한 측의 변호사가 드디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됐다며 고소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던데요. 20년 전이죠. 과연 증거가 있을까요?

◆ 김영미: 지금이야 어린 아이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나 녹음할 거야’라고 하며 녹음하는 게 보편화되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이에요. 그렇다보니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서 그 증거가 있다면 명확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테고요. 결국 당시 상황을 목격했거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선생님, 친구들에게 얘기했다면 그걸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진술밖에 현재로썬 확인할 수 없는 건데요. 들었다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오래 전 일이라 기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양측 모두 진술을 밝힐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양소영: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입증의 책임이 지게 되잖아요? 기성용 선수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명예훼손 관련해서 허위사실이란 입증 책임을 기성용 선수가 지는 건가요?

◆ 김영미: 오히려 이 경우에 기성용 선수는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데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을 입증하면 되고요. 오히려 폭로자 측이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공익을 위해 얘기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 양소영: 민사의 경우에 형사소송과 결과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 김영미: 이 경우에는 같은 쟁점을 민사소송도 하고 형사고소도 한 경우잖아요. 그럼 보통 민사, 형사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결론이 상반되면 모순이 발생하니 일반적으로 같은 사건으로 형사고소가 되면 민사사건은 중단해놓습니다. 형사 사건 결과를 보고 진행하자는 건데, 미국의 경우, 와이프를 살인한 유명한 OJ 심슨 사건은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됐지만, 민사에서는 반대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경우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 판결이 민사사건의 유력한 증거자료로 쓰인 것이지 꼭 똑같은 판단을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추행한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했었는데요. 형사사건에서는 무혐의가 났었어요. 추행이라는 걸 입증하기 애매하다는 것이었죠. 가해자가 의사였는데 진료행위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측은 그건 진료행위를 빙자한 추행이라고 했지만, 형사에서는 무죄가 났어요. 그렇지만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민사는 반드시 고의여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사에서 유죄가 가능한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로는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승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 결과를 봐야만 민사도 결정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김영미 변호사님, 학교 폭력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것 있나요? 

◆ 김영미: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처음부터 싸움으로 끌고 가자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점차 지나며 부모들이 마치 이건 내 아이의 일이 아니라 내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들끼리의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들의 경우, 단순한 다툼은 오늘 싸웠지만 내일은 화해하고 친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부모들 감정은 골이 깊어져서 부모의 감정이 아이들에게 전가되어 친구 사이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폭력을 접했을 때, 나는 화가 나더라도 아이를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를 위해 다 같이 행복한 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셔요.

◇ 양소영: 학교폭력의 문제도 아이 중심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는 말씀이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영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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