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아버지가 상속으로 남긴 빚,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25 10:15  | 조회 : 2268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우선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 파악
-지자체 안심상속원스톱/금감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 신청 기한 확인할 것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통해 왕래 끊긴 상황 입증
-각 사건 관할 법원 필히 확인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 (이하 안미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상속 관련된 사연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물려받을 것이 없고 빚만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럴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법적 절차가 있죠? 

◆ 안미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들의 채무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민법에서 만들어둔 제도가 두 가지 있는데요. 상속포기제도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사망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면 그 분은 애초부터 상속인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고요. 한정승인은 똑같은 기간과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것까지는 같은데 내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도 책임지겠다는 의미의 제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 양소영: 두 제도를 이용하시면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니 그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나눌게요. 홀로 지내시던 시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외아들인 저희 남편을 두었는데요. 아버님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가정폭력으로 남편과 아버님은 마치 남처럼 살았습니다. 아버님은 시골 작은집에서 월세를 얻어 지내셨는데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급히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사시던 방으로 가보니, 달리 정리할 세간도 없었고 남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1년쯤 지났을 때, 남편 앞으로 법원에서 승계집행문 등본이라는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아버님이 생전에 지인에게 돈 2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대여금 판결을 받았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상속인 중 한 명인 남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갑자기 2천만 원을 갚으라니, 남편이 갚아야 하는 건가요? 네, 사이가 좋지 않아서 평생 남처럼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아버지 빚을 갚으라고 하면,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럽죠. 이런 일이 많이 생기나요?

◆ 안미현: 왕래가 전혀 없었다거나 재산 상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을 경우에 갑작스런 사망이 이뤄지면, 이런 고민들로 인해 상담을 자주 오시죠. 

◇ 양소영: 오늘 사연 중에서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이라는 게 왔다고 하시거든요. 승계집행문,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변호사님이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 안미현: 예를 들어, 내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통상 차용증이라는 걸 씁니다. 내가 돈을 빌려주긴 했지만 차용증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추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용증을 첨부해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조정조서 내지는 확정판결문을 받는데요. 확정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있어야지만, 돈을 갚지 않는 분에게 추심을 할 수 있거든요. 승계집행문은 추심을 할 수 있는 판결문이 있는 상태지만, 돈을 갚아야 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버지의 상속인, 승계인인 아들에게 이 확정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보통 승계집행문 등본을 받고서야 피상속인, 우리 아버지가 이런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이미 판결은 끝나버렸고, 집행 절차로 들어간 거고요. 집행 절차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들에게 집행하겠다는 내용이니, 그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건 끝났다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승계집행문을 받게 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뭘까요?

◆ 안미현: 승계집행문에 따라 과연 내 재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막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하는데요.

◇ 양소영: 지금 받은 시점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 안미현: 그래서 일단 아버지의 재산 상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상태를 찾아봤는데 채무가 과다하고,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 내가 왕래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 상태에 대해 관리하거나 얘기한 적도 없었다 즉, 내가 중대한 과실 없이 이런 부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서,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특별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특별한정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남아 있는 재산 범위 내에서 아버지의 채무를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특별한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보셔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 첫 번째로 하셔야할 절차가 아버지의 재산을 찾는 절차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찾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이 있고요.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의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밖에 안 되는데요.

◇ 양소영: 사연인은 1년이 지났으니 안되는 거네요.

◆ 안미현: 그래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이 사건에서 사용 못하시고요.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말하자면 정말 금융거래만 나와요. 차량, 부동산, 미납세금 등의 부분은 상속인이 발품을 팔아서 찾아보셔야 하는 거죠.

◇ 양소영: 다 조회를 했는데 진짜 빚만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 안미현: 아까 초반에 채무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먼저 말씀 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기간적으로 안 됩니다. 상속포기가 안 되면 결국 한정승인을 고민해봐야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한정승인을 할 시간도 지났거든요.

◇ 양소영: 3개월 안에 해야 하는데 벌써 1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 안미현: 그래서 민법에서 만들어놓은 특별제도가 특별한정승인인 것인데요. 피상속인 채무 과다 상태라는 것, 물려받은 채무가 많은 상태라는 것은 내 과실 없이 알게 됐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가 채무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겠다는 내용이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빠르게 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그럼 이 사연의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 안미현: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긴 합니다. 신청서를 정말 잘 쓰셔야겠죠. 내가 왜 채무를 알 수 없었는지, 내가 왜 지금 와서야 고인의 채무를 알게 됐는지를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대부분 주장하시는 사유 중 많은 것이 왕래가 정말 끊겼다거나 내가 상속인이 된지 몰랐다가 갑자기 알게 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받아들여주는 사유로 주로 많이 주장하십니다.

◇ 양소영: 그럼 특별한정승인을 알아보는 것 외에 지금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 안미현: 특별한정승인심판 결정을 받는 건 결국 내가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갚겠다는 건데요. 그것도 지금 승계집행문이라는 것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승계집행문에도 반영이 되어야 해요.

◇ 양소영: 그렇죠. 집행이 다 되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 안미현: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라는 것을 제기하셔서, 승계집행문의 범위를 다시 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추심 자체가 진행되거나 집행 중인 것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일단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집행되는 걸 막아주세요, 잠시 멈춰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반드시 따로 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마지막으로 간단히 주의해야 할 점을 지적해주시죠.

◆ 안미현: 관할법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의 경우,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따로 신청하시고, 승계집행문은 가정법원에서 내주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사건이나 강제집행정지의 경우는 집행문을 부여해준 민사법원에 제기하셔야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필히 확인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잘 모르고 소식이 없었던 가족이 돌아가셔서 발생하는 상속의 경우,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 잘 모른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그리고 기간이 있다는 것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안미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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