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학교폭력 미투' 왜 끊이지 않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22 10:36  | 조회 : 1943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수현 변호사

-학원, 사이버 상까지 넓어진 학교폭력 범위
-사이버 상 성적 대화, 정보통신망법도 위반
-사전 예방, 발생 징후 감지가 중요
-학폭위를 통해 알려 유관기관의 지원 받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체육계와 연예계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학교폭력, 멈출 대안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수현 변호사 (이하 김수현):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우의 김수현입니다.

◇ 양소영: 최근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미투가 줄줄이 터져 나오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 김수현: 언론에 나오는 미투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다닐 당시에는 문제되는 연예인들이 소위 학교에서 잘 나가는 학생이었고 무리를 이루어서 피해자들을 괴롭히거나 했다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 시절에는 무서워서 말을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그 시절을 잊고 살고 싶은데 가해자들이 연예인이 되어 매체에 노출되니 그때 상처가 되살아나 괴롭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론에 노출이 되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예전에는 학교폭력의 양상이, 돈을 뺐거나, 때리거나,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다양해졌다고요? 

◆ 김수현: 학교폭력 하면 우리는 은연중에 ‘학교에서 발생한 신체적인 폭행사건’으로 생각하는데, 학교폭력의 범위는 훨씬 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마다 학급을 구성하는 아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휴대폰 등을 소지하게 됨에 따라 따돌림, 사이버 언어폭력 등이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실제로, 학교에서 이뤄지지 않아도 사이버 상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그것도 학교 폭력으로 보는 것이고요. 요새는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이것도 넒게 학교 폭력으로 보는 겁니까?

◆ 김수현: 네, 학교폭력예방법 상에 보면,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행위라고 얘기하거든요. 장소적으로 꼭 학교 안이라고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양소영: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인간관계로 이뤄져 있으면, 전부 다 학교폭력으로 본다는 말씀이군요. 그리고 그것이 SNS 상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도 다양성의 범위에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이라고 설명해주셨군요. 이제 은근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요. 요새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 김수현: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따돌림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한 아이를 바보취급을 한다거나 욕을 하면서 놀리고 빈정거리고 면박을 주거나 골탕 먹이거나 비웃는 등의 행동이 전부 다 포함됩니다. 사실 상 이는 표면적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따돌림의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은따’처럼 겉으로는 친한 척 하면서 뒤에서 따돌리는 경우가 더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사람이 살다보면, 친한 사이와 친하지 않은 사이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전부 따돌림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친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걸 따돌림으로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따돌림으로 보고, 학교 폭력으로 보느냐에 대한 경계를 규정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적이 있으십니까?

◆ 김수현: 직접 경험했던 사례 중 하나인데요. 초등학교의 경우 모둠이라고 명칭을 지어서 4-5명의 아이들이 조를 짜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모둠의 취지는 함께 도와서 과제를 수행하라는 건데, 오히려 그러한 모둠에서 일부러 과제할 때 틀린 부분을 알려준다거나 1명의 아이가 발표할 때 나머지 아이들이 비웃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아이에게 수치감을 느끼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학교폭력 중 따돌림으로 인정되었고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지금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소위 학폭위가 열렸고 결국 가해학생들에게 서면사과 등 조치가 취해진 사례가 있습니다.

◇ 양소영: 이 사례에서는 아이에게 이렇게 하자는 등의 모의가 밝혀졌습니까?

◆ 김수현: 네, 맞습니다. 실제 4명 아이들의 모둠이었는데, 그 중 3 명의 아이들이 한 명한테만 이렇게 하자, 저 아이가 발표할 때는 우리가 호응해주지 말고, 비웃기로 하자는 등의 따로 문자를 주고 받은 내역들이 확인되었습니다.

◇ 양소영: 그런 경우에는 인정이 되겠지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이버, SNS 상의 언어폭력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 김수현: 요새 아이들은 휴대폰으로 방과 후 소통하고, 단톡방 등을 만들어 대화하는데 그 중 어떤 특정인을 욕하거나 특정인의 외모나 성격, 배경 등을 희화화하는 말을 하거나 일명 “저격글”을 올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건 사이버 폭력임과 동시에 언어폭력에 해당하고요. 또한 “죽을래” 등 겁박하는 내용도 사이버 언어폭력에 포함됩니다.

◇ 양소영: 요새 아이들은 웹툰 등을 보고 자기들끼리 주고 받을 때 장난으로 욕설을 많이 섞어서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 김수현: 네, 그런데 성인의 경우에도, 성범죄 피해자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에 가해자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범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처럼요. 가해 아이는 그런 의도로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들은 아이가 그로 인해 굉장한 수치감, 굴욕감을 느꼈다면, 이는 충분히 사이버 언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 부분을 주의하도록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야겠군요. 단톡방에서 성적인 내용의 사진을 올리거나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엔 어떤가요? 

◆ 김수현: 그런 경우도 충분히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음란한 내용의 글 또는 사진을 올리는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한 내용을 유포한 것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모 걸그룹 멤버가 친구에게 학생시절 성범죄자인 연예인 이름을 언급하며 말한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충분히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까지 학교폭력의 유형들을 살펴봤는데요. 학교폭력,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 김수현: 사실상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나면 이후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발생 후 사후 구제보다는 발생 이전의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 부모나 교사 입장에서는 이를 바로 알 수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이때는 또래 집단에 대한 심리적 종속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섣불리 어른에게 이를 말한다는 것이 어렵고요. 오히려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숨기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특히 학교폭력은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초기에 발견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부모나 교사가 학교폭력 발생 징후를 잘 감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양소영: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건데요. 아이들의 어떤 점을 잘 살펴봐야 할까요? 

◆ 김수현: 구체적으로 피해학생의 경우 전보다 몸이 자주 아프다고 호소하거나, 학교에 가기 싫어하거나 혹은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 물건이 자주 없어지는데 친구한테 빌려주었다고 하는 경우, 작은 일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요. 이를 만연히 여기지 말고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지 조심스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가해학생의 경우 문제 행동에 대해 이유와 핑계를 단다거나, 가족보다 친구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귀가시간이 늦어지거나 불규칙할 경우, 휴대폰을 보는 것에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경우에는 혹시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양소영: 휴대폰을 민감하게 여기면, 그것도 문제군요. 문제를 학폭위를 통해 해결할지, 말지, 이것도 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 김수현: 아무래도 또래 아이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보니, 괜히 학폭위를 통해 문제를 불거지게 해 더 악영향을 미칠까 하는 마음에 학폭위에 신고할지 말지 여부부터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물론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이를 학폭위를 통해 처리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학폭위 이외에 여러 유관기관들이 연계되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폭위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양소영: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수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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