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성관계 거부했더니 폭력성 드러낸 남편, 아이들까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19 12:47  | 조회 : 2111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수현 변호사

-아동학대 신고가 중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을 통한 지속적인 관찰
-신체적 학대 행위 경중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접근금지 처분
-법원,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집행감독/ 후견적 역할 담당
-원가정 회복 위한 지속적인 상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수현 변호사 (이하 김수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먼저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결혼 10년차, 두 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는데요. 밖에선 한없이 사람 좋아보이는데 집에만 오면 짜증을 내고 불쑥불쑥 화를 냈습니다. 남편의 화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고 제게 손찌검을 하는 일들도 늘어갔죠. 특히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폭력성이 더욱 심하게 드러났는데요. 한번은 남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더니 저를 심하게 때려 얼굴이 온통 멍투성이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아이들이 보는 끔찍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아이들을 혼내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고 싶지만, 가진 것도 없고 아이들을 키울 능력도 안 됩니다. 저와 아이들은,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읽다 보니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아내의 사연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장면까지 보게됐는데요.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 김수현: 신체적 학대일 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이기도 합니다. 판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의하면 사연에서 자녀가 보게 된 강압적인 부모의 성관계는 특히 건전한 성의식 발달을 왜곡시킬 수 있어 충분히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 그 동안은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요. 판례가 이런 부분도 정서적 학대로 보고 처벌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사연 속의 아내,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김수현: 먼저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에게 연결하여 적절한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그 외 피해아동들의 복리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임시보호명령을 받아 아이 아빠의 접근금지, 퇴거 등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법원 결정에 근거하여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위탁 할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요새 이렇게 신고하면 실제 출동 등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죠? 그래서 저희도 안내하면 신고하고 5-10분 내에 출동하기도 하고 한번 신고하면 계속해서 관찰해준다고, 그래서 한번 신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안심을 시켜 드리기도 하거든요. 폭력적인 아빠에게서 법적으로 벗어나는 방법들이 확실히 있는 거네요?  

◆ 김수현: 다만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무조건적으로 피해아동을 격리시키고, 계속해서 부모와 분리시키는 등의 처벌만 하는 것이 아동학대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아니고 다시 원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가정 회복과 분리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요. 폭력을 행사한 아빠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김수현: 폭력을 행사한 아빠인 동학대행위자의 행위가 중하면 형사재판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접근금지 상담위탁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에 의한 것이고요. 그런데 위와 같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사후적 구제 외에, 사전 예방적 접근을 통한 재학대 예방의 목적으로 상담과 교육을 통한 양육방식 및 성행교정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 양소영: 사실 진짜 이게 중요한데요. 재학대를 예방하고 상담과 교육을 통해 이 부분이 바뀌어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경우, 폭력에 그대로 노출됐던 아이들도 걱정이 되는데요. 폭력에 노출됐던 아이들은 어떻게 구제되나요?

◆ 김수현: 원가정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피해아동의 상담·치료위탁이 가능한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 위탁되는 경우 대부분 아동복지법 제15조의 보호조치를 근거로 위탁하는데 이는 기간의 제한도 없고, 단순히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아이가 방치될 수 있는 소지가 크거든요. 이에 반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될 수 있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하므로 적절한 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계정합성에 어긋나지 않고 피해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에 더욱 부합합니다.

◇ 양소영: 그럼 이런 피해아동보호 명령에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법원이 계속해서 집행, 감독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어떤가요?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보호 시설로 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 김수현: 아무래도 아이들은 비록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그늘 아래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낯선 아이들과 함께 있는 보호시설보다는 부모가 바뀌었다는 모습이 보인다면 부모와 함께 생활하길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양소영: 원가정으로 돌아가도, 아동보호에 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거군요.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 피해아동보호 명령을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 김수현: 그렇죠. 학대받은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에 비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감독도 하고 후견적 역할도 할 수 있는 법원을 통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사실 피해 구제를 받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두려워 하거나, 부모님 입장에서 보호시설로 가게 되면 어떤 형태로 지내게 되는지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 김수현: 보호시설은 일명 그룹홈이라고 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센터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개인이 운영하기도 하는데, 한 거주지에 보통 아이들 7-8명 많아도 10명 내외 정도로 지내게 됩니다. 그 쪽에서는 규칙이 있습니다. 핸드폰 사용 금지 등의 규칙을 지켜야 하고 부모와의 면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의 피해아동 중 나이가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미취학 아동인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보호시설이 사실상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가기도 하지만, 부모가 없는 요보호 아이들도 같이 있거든요.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만 6세였던 피해아동 여아가 있었는데, 시설에 있는 게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답하기를 자기가 있는 곳은 이모님이 자기를 돌봐 주시는데, 그 보호시설은 원래 엄마아빠 없는 애들이 오는 곳인데, 자기는 엄마아빠는 있지만 엄마가 아빠한테 폭력을 당해서 있는 것이지, 엄마아빠 없는 아이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강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에게는 엄마아빠가 있다는 사실이 비록 학대 피해아동이라도 중요하게 다가오는구나,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시설에 위탁되어 있는 건 임시적으로 되어야 하고, 아동학대 행위자가 부모님이라면 그들의 양육방식이 변화되어서 아이들이 함께 원가정에서 잘 살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수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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