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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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앞으로 사탕발림으로 상품 팔면 안돼요" 금융소비자법 통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18 18:02  | 조회 : 1287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방송일 : 2021318(목요일)

대담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앞으로 사탕발림으로 상품 팔면 안돼요" 금융소비자법 통과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펀드와 변액보험에만 적용됐던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됩니다.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법이 25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오랜 시간 이 법 촉구를 주장하던 분입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이하 김득의)> , 반갑습니다.

 

김혜민> 오늘은 목소리가 좀 밝으시네요?

 

김득의> .

 

김혜민> 왜냐하면 이 법 통과을 사실 목 놓아 얼마나 외쳤겠어요.

 

김득의>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같이 했고 이 방송도 열심히 도와주셔서 법이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민> 감사합니다. 9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2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김득의> 앞서 6대 판매규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6대 판매규제라고 하는 것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 마지막으로 허위광고 금지, 6개가 사모펀드 같은 투자상품에만 적용이 되었는데 모든 금융상품에 다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설된 소비자권리로 청약철회권, 청약철회 어디서 판매했는지 기억나시죠? 보험회사만 있던게 전상품에 다 적용이 되는 것들이고요. 제일 중요한 위법계약해지권이있습니다. 6대 판매원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부당광고, 허위광고, 과장광고를 뺀 나머지 불안전 판매를 했을 경우 저는 용어가 불안전 판매가 마음에 안드는데, 어쨌든 위법한 판매행위를 했을 경우 5년이내에 소비자가 입증했을 경우 해지가능하게 끔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후규제규정들이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아쉬운게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요구했는데 이건 법 과정에서 빠지고 대신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후규제에서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다라던가 입증을 할 때 원래는 소비자가 입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금융회사가 입장하게 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던 적합성, 적정성 원칙. 이게 뭐냐면 투자자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객들이 상품에 가입한 게 적합한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입증의 책임이 여전히 소비자에게 있는 게 아쉽습니다.

 

김혜민> ,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해주셨어요.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만 예전에는 6개 판매규제가 적용됐었는데 이제는 모든 금융상품이 적용되는 것, 그리고 위법판매행위시에는 5년 이내에 소비자가 입증을 하면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살펴주셨는데 제가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김득의> 근데 모든 금융상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빠지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직은.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아직은 빠지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논의해서 확대해서 같이 적용받도록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 이 법이 적용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우리가 사실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 겪으면서 대표님도 참 마음 아픈 사례 많이 소개해주셨잖아요? 정말 경제적 파탄을 겪고 심지어 인생전체가 망가진 분들도 계셨고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들었던 금융상품은 불법적으로 판매됐다고 보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죠.

 

김득의>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금융회사 우리나라 사모펀드 사태에서 느꼈던 점들은 원금이 보장 안 되고 심지어 100% 원금이 손실할 수 있는 상품을 아닌 상품처럼 팔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으면,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심지어 전쟁이 나지 않으면 이렇게 팔았던 상품들을 그런 식으로 판매가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고객들이 입증만 하면 설명 의무 위반으로 해서 위법한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명 의무 위반이 굉장히 입증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금융회사에 있다 보니깐 제대로 된 설명을 할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혜민>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뭉뚱 그려서 안 망해요, 이게 망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판매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김득의> 그렇죠.

 

김혜민> , 그러면 상품의 유형과 상관없이 게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가능하고요?

 

김득의> 어떤 거든 가능한데, 다만 이 6대 판매규칙에서 허위광고, 과장 광고를 뺀 상품에 대해서 위법성을 입증했을 때 요구할 수 있고, 5년 이내입니다. 다만 그럼 그동안에 들었던 경비, 판매 수수료, 대출이자,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건 아닙니다.

 

김혜민>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 법 시행이전에 만들어진 광고물들은 어떻게 돼요?

 

김득의> 그거는 그대로 되는데 이제 그 광고물들이 위법 해지 건에 해당되지 않죠. 광고물은. 다만 우리가 전에 사모펀드 할 때 설명 들었듯이 안전한 상품이다, 선착순 마감, 이런 광고들은 이제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그렇죠.

 

김득의> 홈쇼핑처럼 구매하는 거죠.

 

김혜민> 이거 안사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광고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책임이 커졌으니깐.

 

김득의> 라임 사태에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예약물량이 많다 보니깐 부실을 인지하고도 그 상품들은 다 판매했던 게 계약자들이, 금융소비자들이 이거 선착순 마감하니깐 49명이니깐 금방 될 것 아닙니까? 그니깐 대기자명단에 올리고 그랬던데 이런 광고문자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 문제가 됐었던 폐쇄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이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더라고요.

 

김득의> , 우리가 사모펀드를 판매했을 때 위법계약해지권 입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DLF나 라임처럼 나는 부실을 알고 있었는데 나는 안전한 상품에 가입했는데 부당권유라든가 설명 의무 위반을 입증했을 때 계약해지권을 요청할 수가 있죠. 그러면 분쟁조정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 상품은 누가 인수를 하느냐, 왜냐하면 48명은 정상적으로 상품을 팔았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판매사에 이 폐쇄형 상품에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한 상품의 금액을 인수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김혜민> 그렇군요.

 

김득의> 청산하는게 아니라.

 

김혜민> 그럼 진짜 조심하겠네요.

 

김득의> .

 

김혜민> 근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게 소비자가 입증하면, 이게 제 가슴에 자꾸 걸려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근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증명하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걱정이에요.

 

김득의> 그래서 판매사들이 상품을 권유할 때 물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신들이 입증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입증책임이 설명 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는 금융판매사에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녹취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금융 소비자들도 중요한 상품을 가입할 때 신중한 결정을 할 때는 같이 녹취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유해드리겠습니다.

 

김혜민> 고위험상품에 보통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깐 일각에서 이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비자가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펀드가 잘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때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니네 이렇게 위험한 거 나한테 이렇게 팔았잖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김득의> 그게 적합성 원칙이죠. 부당권유, 적합성 원칙은 투자자 성향을 조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등급 상품을 1등급을 가입했다, 라는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되면 인지시점 때는 언제겠냐, 는 거죠. 본인이 손실이 났을 때 인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게 우리가 사모펀드 사태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보니 과장된 우려다, 이렇게 보고 있는게 설명 의무 위반은 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부당권유는 당연히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부당권유는 숫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대부분이 설명 의무 위반이라든가, 적합성 원칙의 위반이었습니다. 적합성 원칙의 위반은 내가 투자자 성향을 조작했느냐, 안 했느냐, 를 판매사로부터 입증만 하면 되는데 그 이슈가 나오는 것들은 손실이 났을 때 보통 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것들이고 설명 의무 위반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원금손실이 났을 때 와서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심지어 3년 지나서 와서 할 것이다, 그건 기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했던 기관들을 보통 보면 1, 길어도 16개월이기 때문에 5년까지 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혜민> 그 기우보다 훨씬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법안이다.

 

김득의> 처음에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합성과 적정성원칙이 입증책임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쪽짜리 법안이다, 라고 비판을 했지만 이 법이 시행됨으로서 특히 계약해지권이 있음으로서 금융회사들이 판매하는 데에 있어서 불안전 판매, 즉 위법한 행위들을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혜민> 적합성 원칙도 더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떡해요? 만약에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콕 찍어서 굉장히 위험인 거 알아요, 근데 그냥 저 살래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경우는요?

 

김득의> 강하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본인이 위험경로를 알고도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권이 적용대상이 아니잖습니까. 거기서 제외된다, 라고 볼 수 가 있죠.

 

김혜민> 알겠습니다. , 끝으로 우리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 금융상품을 권유받으면 무엇을 꼭 주의해야 되는지 바뀐 법안에 의거해서 대표님께서 조금 정리해주세요.

 

김득의> 계약체결이후에는 금융소비자법에 따라 최대 7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65세이상 소비자는 파생상품, 사모펀드 등 고난이도 금융상품을 권유받으면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해당 소비자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청약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2일까지 청약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2일의 숙려기간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이것과 합산하면 최대 만 65세이상 소비자는 파생상품, 사모펀드 등 고난이도 상품을 권유받으면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김혜민> 모두 7일까지 철회가 가능하고 단, 65세이상은 고난이도 금융상품을 권유받으면 이틀의 숙려기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 9일정도 고민해보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김득의> 그래서 은행 업무 보러 갔다가 직원한테 혹해서 들었을 경우 이틀동안 숙려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이유 없이 7일까지는 청약철회를 할 수가 있으니깐 급한 마음에 가입하셨던 분같은 경우 주변지인에게 상품을 하셔가지고 이 상품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청약철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민> , 이불 안에서 발 동동 구르지 마시고 숙려기간 포함 9일 안에는 만 65세 이상은 철회하실 수 있고 나머지분들도 7일까지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철회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철회해달라고 했는데 어르고 달랜다고 넘어가시면 안돼요.

 

김득의>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상품 같은 경우에 3대 판매라고 해서,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전판매를 했다고 입증하는 것들이 콜센터에서 전화가 왔을 때 그때 대답이 뭐냐면 다 예, , , 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법이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내용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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