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제가 개발한 메뉴를 그대로 따라한 업체의 판매를 막을 수 없을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17 10:43  | 조회 : 1531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 출연자 : 김훈찬 변호사

-특허 등록해야 하는 상표권
-별도 등록 없이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저작권
-조리법,저작권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비밀로 취급해야
-상표등록무효심판 및 부정경쟁방지법 상 손해배상 청구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훈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훈찬 변호사 (이하 김훈찬):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변호사님은 주로 특허 관련해서 상담하시고 공부하시나 봅니다.

◆ 김훈찬: 네, IP(지적재산) 쪽 위주로 사건을 많이 수임하고 담당하고 있고요. 사건이 들어오다 보니, 관심이 생기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 양소영: 저는 거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 김훈찬: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만 관심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그럼 준비된 사연 만나보기 전에 상표권, 저작권 개념을 먼저 간단히 정리해주시겠어요?

◆ 김훈찬: 상표권은 특정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고요. 표장이라는 표현은 쉽게 설명하면 상품명, 상호명, 로고 등을 의미합니다. 

◇ 양소영: 우리 양담소 같은 거죠?

◆ 김훈찬: 네, 그렇습니다. 상표권은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해서 등록을 해야 하고요. 등록된 후에는 상표권자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겁니다. 반면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고, 쉽게 설명하면 일반적인 예술물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진, 그림, 음악 저작물들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고요. 저작권의 경우, 상표권과 달리 별도로 등록하지 않더라고 창작을 했을 때 저작권자에게 권리가 귀속되고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그럼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오랜 시간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독특한 메뉴로 그 지역에선 맛집으로 소문도 났는데요. 그러던 중, 유명 방송프로그램에 제 식당이 소개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식당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주변에서 자꾸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개발한 메뉴와 똑같은 메뉴를 파는 식당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겁니다. 알아보니, 최근엔 누군가 메뉴의 이름을 상표 등록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심 없이 제 메뉴를 그대로 따라하는 업체의 판매를 막을 순 없을까요? 비슷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포항 덮죽 사건도 떠오르고요. 

◆ 김훈찬: 포항 덮죽집의 경우, 방송 출연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가지게 됐는데요. 문제는 다른 제3자가 덮죽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면서 이에 대한 권리 분쟁이 있었고,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상대 음식업체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소영: 다행히 이 사건은 잘 마무리 됐는데요. 오늘 사례자 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씩 변호사님이 짚어주시죠. 일단 똑같이 메뉴를 따라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저작권 침해인가요?

◆ 김훈찬: 일단 메뉴를 만드는 조리법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조리법 자체는 인간의 사상이나 가치관의 표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자는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 독특한 메뉴를 개발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고요. 특허 출원이 가능하지만, 특허의 경우 기술적 의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조리법이 새로운 조리법이라고 해서 특허 출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 의의를 가진다면 특허 출원이 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리법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을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경우이고요. 영업비밀의 경우, 지난 방송에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조리법 자체가 비밀로써 관리되어서 음식점 내부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 양소영: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김훈찬: 사례자가 직접 이름을 지은 메뉴명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사례자는 방송 출연으로 유명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유명세에 편승을 하는 행위잖아요. 이런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권리를 행사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또 상대 업체가 상표권 출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된 상표라고 해서 상표등록을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먼저 등록 신청을 한 거 잖아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겁니까?

◆ 김훈찬: 상표의 경우 원칙적으로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가 부여됩니다. 특허랑 차이가 있는데요. 특허는 기술 개발한 사람이 출원해서 등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상표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먼저 등록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워낙 있다보니, 상표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유명해진 표장에 대해서 말이죠. 대표적으로 양담소의 경우, 상표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굉장히 유명해진 후 다른 제3자가 유명세에 편승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 양담소라는 상표를 출원하면, 예외적으로 무효에 해당해서 저지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사연자 분은 내가 유명해졌는데, 상대가 그걸 편승하기 먼저 상표를 출원했다는 걸 입증해서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사연의 경우, 얌체 업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훈찬: 사례자는 우선적으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여 기존에 등록된
 상표를 무효로 만들어야 하고요. 무효를 만든 이후, 자신이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당한 상표권자로 권리 행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사례자의 경우 운이 좋은 사례인데요. 방송 출연을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상대방이 유명세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영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권리 행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양소영: 아무래도 입증이 용이한 측면이 있겠네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특허청에 하는 겁니까?

◆ 김훈찬: 네, 특허심판원에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소송은 법원으로 바로 가게 되는데요. 특허나 상표 관련 소송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먼저 받고, 그 후에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 양소영: 일반적인 경우보다 절차가 빨리 진행되나요?

◆ 김훈찬: 절차가 빨리 진행되지는 않고요. 다만, 분야 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하다 보니 일반적인 법원에서 판단을 받기보다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특허심판원에서 먼저 판단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양소영: 오늘도 현실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례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훈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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