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동업했던 지인이 퇴사 후 동일한 제품을 판매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16 12:00  | 조회 : 1734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 출연자 : 김훈찬 변호사

-영업비밀침해 적용 가능
-침해 당한 구체적인 자료 입증해야
-보안유지서약서, 대외비 표시 등 비밀로서 관리할 것
-제품 출시 전 과정을 문서화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훈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훈찬 변호사 (이하 김훈찬):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서 대안의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두 번째 출연이십니다. 첫 번째 출연하실 때, 방송을 너무 잘하신다고 제가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나눠 볼게요. 저는 해외 유학 중에 우리나라에는 없는 새로운 상품을 찾아냈습니다.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해서 판매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죠. 귀국하자마자 지인에게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고, 몇 년간의 노력 끝에 상품을 개발해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사업을 함께 하였던 지인이 퇴사를 통보했고 저는 만류했지만 지인의 의사가 단호해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달 뒤, 거래처를 통해 지인이 동일한 상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소문해 본 결과, 지인은 퇴사하기 몇 개월 전부터 사업을 준비해 왔더군요. 아직 별도로 특허를 등록한 적이 없고, 게다가 지인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어 크게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사연 들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배신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 김훈찬: 이게 사업하는 입장에서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인데요. 이런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 중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특허를 출원하지 않거나 기술 자체가 비교적 간단하여 특허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연처럼 내부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 퇴사한 뒤 경쟁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사연의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 김훈찬: 만약 지인이 사례자 회사의 자료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면 사례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지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판매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 보면, 경쟁 제품을 판매한다고 모두 영업비밀침해로 보긴 어렵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훈찬: 정확하게 핵심을 잘 잡아주신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개발한 기술을 빼가서 그대로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당연히 불법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취득하여 사용하였는지가 먼저 특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면, 고객명부, 또는 구체적인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화학제품의 혼합비율 등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포괄적인 제품 제조법, 공정 노하우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사건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도 문서화해서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양소영: 제가 어제 드라마를 봤는데,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하죠. 그 무서운 말씀인 거죠? 변호사님이 경험하신 것 중 어떤 자료를 가져갔을 때 영업비밀침해가 되나요?

◆ 김훈찬: 영업비밀침해 인정이 가장 잘 되는 자료는 보통 도면, 고객명부 등이 있고요. 사실 이 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자료들이 비밀로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 양소영: 그렇죠. 비밀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 김훈찬: 사업을 하면서 비밀로서 관리를 해두었어야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께서 자료들을 영업비밀로 관리를 잘 안하시더라고요. 영업비밀로 관리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제한된 직원들만 접근이 가능하며 회사 안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열람이 허용된 직원들이 보안유지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 자체에도 대외비 표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양소영: 그런데 작은 회사에서 그걸 빼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 김훈찬: 그렇죠.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규모가 작은 회사 일수록 직원 수도 적다보니, 개방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시거든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선 적어도 비밀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중요한 자료들은 본인이 직접 소지를 하고 있어야 하고, 보안서약서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양소영: 오늘 사례자처럼 기술이 유출 되는 사고를 막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 김훈찬: 우선적으로 회사의 핵심 자산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지식재산권은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등으로 등록하여 권리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좋고요. 경우에 따라서 여의치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수의 허용된 직원들만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적어도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고 자료들에 대외비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비밀로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영업비밀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 사후에 사례자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 양소영: 사실 무조건 서약서를 받아놨다고 해서 다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보통 핵심자산으로 보호받을 지적재산권인지 여부,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이 기준이 되는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례자 분의 경우, 처음부터 해외에 있는 것을 본인이 변경해 국내에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 법원에 특허 등을 신청해서 등록해놔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 김훈찬: 지금 사례자 같은 경우가 특허 등록이 어려운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해외에 있는 기술을 국내에 가지고 와서, 국내 실정에 맞춰서 변경을 가한 사례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해외에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특허 출원을 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도 사례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면도 만들어놓는 등 제품 출시까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과정이 축적된 자료가 있을 텐데, 그 자료들은 적어도 영업 비밀로 등록을 해놔야 합니다.

◇ 양소영: 그런 경우에도 보호는 받을 수 있는 거군요.

◆ 김훈찬: 네, 그렇습니다. 영업 비밀로서 보호를 해놓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내부 직원, 또는 경쟁업체에서 스카우트 해가는 경우 등에 영업비밀침해로 권리 주장이 가능한데요. 대부분의 사례는 영업비밀로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막상 사건이 닥치고 나서 권리 주장을 하려고 하면, 눈 뜨고 코 베인다고 하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소영: 정리하면, 특허 여부와 상관 없이 본인이 영업과 관련해서 쌓아놓은 것이 있다면 별도로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으시니까 이에 대한 조치를 해놓으시면 좋겠네요. 또 특허와 관련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등록해서 보호를 받으시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훈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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